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6-19 | 2019가합520146(본소),2019가합565248(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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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면직결의의 무효 여부 (본소)
- 쟁점: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해고 제한 특약의 유효성 및 이 사건 면직결의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
- 법리:
- 근로기준법상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이 적용되지 않음.
- 그러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사유 불문하고 해지 통고 가능함.
- 민법 제660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므로, 해고 사유를 열거하고 그 사유로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 특약이 있다면, 해고는 특약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임.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등 참조)
-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판결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 사업장이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D의 직원 징계규정이 징계 사유와 절차를 정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D 규정을 적용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면직결의의 적법 여부는 위 직원징계규정을 근거로 판단해야 함.
- 절차상 하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이 원고의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징계심의 관여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제1~8, 13 징계사유(서류 관리 부실, 직무태만): 원고가 발생 자체를 다투지 않고, 제13 징계사유가 제1~8 징계사유와 내용상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인정됨. 이는 징계양정기준상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에 해당함.
- 제9~12 징계사유: 징계의결요구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
- 제14, 15 징계사유(공금 횡령): 원고의 업무상횡령 유죄 확정 판결이 존재하며,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인정됨. 이는 징계양정기준상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함.
-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수년간의 서류 관리 부실(직무태만)과 업무상 횡령(청렴의무 위반)임.
- 두 사유 모두 징계양정기준상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면직 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직원징계규정 제17조는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 경합 시 징계 가중을 규정함.
- 따라서 이 사건 면직결의는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므로, 면직결의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 D 직원징계규정 제14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7조
- 민법 제660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2. 임금 지급 청구 부분 (본소)
- 쟁점: 면직결의의 유효성에 따른 임금 청구의 인용 여부.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면직결의가 정당하므로, 면직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임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3. 퇴직금 지급 청구 부분 (본소)
- 쟁점: 퇴직금 지급 제한 규정의 유효성 및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법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퇴직금제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같은 법에서 정한 하한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함.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2010. 12. 1.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8조 제1항)
- 퇴직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그 소멸시효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진행함.
-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단독행위이며, 재심 절차는 구제절차에 불과하고 일단 내려진 징계해고는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됨.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1698 판결 등 참조)
- 소멸시효 중단은 민법 제168조에서 정한 중단사유(재판상 청구 등)가 존재해야 하며, 내부적인 구제절차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D 보수규정 제15조 제1항의 퇴직금 지급 제한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하는 범위에서는 무효이므로, 원고에게 퇴직금 지급사유(면직)가 발생한 이상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됨.
- 소멸시효 항변: 원고가 면직 통보를 받은 다음날인 2015. 2. 28.부터 3년이 경과한 2019. 4. 2.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퇴직금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함.
- 원고의 재항변(재심청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재심 절차는 피고의 내부적인 구제절차에 불과하여 민법 제168조에서 정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음.
-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1698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0조, 부칙 제8조 제1항
- D 보수규정 제15조 제1항
- D 직원징계규정 제27조 제1항, 제2항
- 민법 제168조
4. 횡령금 반환 청구 부분 (반소)
- 쟁점: 원고의 업무상횡령 유죄 확정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 법원의 판단: 원고가 8,308,000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업무상횡령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 8,30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669, 같은 법원 2017노1441 판결, 대법원 2017도17661 상고기각결정
- 민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 본 판결은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에 해고 제한 특약이 포함된 경우 해당 특약이 우선 적용되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또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중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기준에 부합하면 징계처분이 유효하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하여, 징계해고의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고 내부 재심 절차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재확인하여, 근로자들은 해고 통보를 받은 즉시 권리 행사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시사함.
- 형사판결의 사실 인정이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업무상 횡령 등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 형사판결의 중요성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