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하도급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시 원도급업체는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2242000-01-01
- 행정해석일반건설업체이면서 전문면허를 소지한 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재해자수는 합산된다산안(건안)68307-4961998-09-07
- 행정해석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현장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는 노무지휘권을 가진 자이다.근기68207-5362000-02-22
- 행정해석차량계운반하역기계 등의 취급작업시 원도급업체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더라도 하도급업체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산업안전팀-4352000-01-01
- 행정해석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로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근로기준정책과-7412015-03-09
- 행정해석아파트 건설을 자회사에 하도급시 안전관리 책임의 이행 주체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다산안(건안)68307-105982001-12-06
- 행정해석하도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을 받은 공사는 하도급을 준 업체의 일괄적용범위에는 제외되고 하도급을 받은 업체의 일괄적용에는 포함된다징수1458.4-1984-01-16
- 행정해석총 공사금액 790억 토목공사 원청사에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면 하도급사는 안전관리자 선임을 안 해도 되는지 등안전보건정책과-6532011-02-18
- 행정해석건설공사 일괄적용업체가 하도급을 받았을 때는 하수급인은 보험가입자로 승인받지 않는 한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3253-21601985-02-02
- 행정해석벌목작업과 이에 부수되는 각종 작업일체를 수차에 걸쳐 하도급하였을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한다징수01254-200331985-11-04
- 행정해석하도급받은 건설업체가 일괄 적용된 경우라 할지라도 하도급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료 납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징수32530-77771988-05-26
- 행정해석도급자에 의무가 있음에도 하도급업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한 경우 원도급업체에서 법상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된다.산안(건안)68307-103252001-07-18
- 행정해석하도급업자(수급인)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벌목 작업 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 소재산업안전과-52072015-11-30
- 행정해석공사종료후 하도급자가 구입한 안전용품의 원도급자에게 반납 여부는 정한바가 없으므로 관계법령 참조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다.산안(건안)68307-302000-01-11
- 행정해석원청업체의 유해화학 물질 제거 작업으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출입이 제한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근로기준정책과-35352018-05-30
- 행정해석업무수행 중이던 근로자가 하도급업체 직원들의 체불임금 지급요구 과정에서 발생한 방화로 인해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보상팀-19372010-03-23
- 행정해석산재보험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받아 하도급업체에서 산재를 처리하였더라도 하도급업체가 전문건설업체인 경우라면 도급업체인 일반건설업체의 재해율에 산정한다산안(건안)68307-100182000-01-01
- 행정해석제조업 등에서 모기업이 특정인으로부터 도급받은 내용을 다시 소사장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모기업 사업주가 원수급인이 될 수 있다근기68207-13421994-08-26
- 행정해석원청 사업장내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한 작업중지 명령으로 인해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근로기준정책과-35342018-05-30
- 행정해석원수급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후에는 공사일부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더라도 별도의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없다징수01254-12294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