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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이 근무하였던 부평2공장은 2022. 11. 26. 가동이 중단되었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부평1공장과 창원공장에 배정된 신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부…초심유지중앙2023부해7702023-08-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이 근무하였던 부평2공장은 2022. 11. 26. 가동이 중단되었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부평1공장과 창원공장에 배정된 신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부…기각인천2023부해1332023-04-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4, 8, 10 관련판정일 현재 인사발령 전 원직 복직되어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나. 근로자1, 2, 3, 5, 6, 7, 9, 11, 12, 13 관련① 사용자는 경영상 어려움…일부인정서울2023부해5222023-04-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근로자와 같은 업무에 종사한 다른 직원들은 입사 시기를 불문하고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사용자의 파견계약 만료일인 2019. 12. 31.인 점, 사용자가 조리보조…초심유지중앙2020부해4002020-06-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의 해외 지점 또는 해외사무소로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음나. 근로계약 취소의 적법성 여부(사용자의 주위…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5612024-02-0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사용자가 안양사무소를 서울사무소로 이전하고 서울통합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기로 내부 결의한 사실과 이에 따른 총무 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회사…기각부산2025부해4532025-07-17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