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10-12-23 | 2009노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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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 Q의 지시·감독이 도급인의 지시권을 넘어선 것으로 보아 근로자파견관계에 더 가깝다고 판단함.
- 계약당사자의 적격성:
-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담당 업무는 단순 반복 작업으로 전문적인 기술이나 숙련도가 요구되지 않음.
- 협력업체들의 고유 기술이나 자본이 업무에 투입된 바 없음.
- Q 소유의 시설 및 부품, 소모품을 사용하여 Q가 교부한 표준작업서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
- 결론: 협력업체의 전문성이나 근로자들의 숙련도가 요구되지 않아 노동력이 Q의 생산 과정에 곧바로 결합될 수 있었으므로, 계약의 목적이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자체에 있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하는 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호, 제5조 제4항, 제1항
-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7조 제1항
- 형법 제40조, 제50조,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불법 파견에 대한 고의 유무
-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Q 창원공장에서 Q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알고
2009노579 | 창원지방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불법 파견에 대한 원심 무죄 판결 파기 및 유죄 선고 결과 요약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 A, B, C, D, E, F은 각 협력업체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G는 Q 주식회사(이하 'Q')의 대표이사 임. 협력업체들은 Q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Q의 자동차 생산공정에 근로자들을 투입 함. 검사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Q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에 종사한 것은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소 함. 원심은 협력업체들과 Q의 관계를 형식적·실질적 도급관계로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급계약과 근로자파견계약의 구별 법리 :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계약의 대상, 범위, 특성, 업무수행 과정, 계약당사자의 적격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인 관계를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계약의 내용 : 계약 범위가 포괄적·추상적이며, 구체적인 합의 서류가 없었 음. 도급비가 일의 성과가 아닌 투입된 근로자 수와 근로시간 등 노무 제공 정도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되었 음. Q의 임금 인상률에 따라 도급 단가가 인상되었고, 협력업체들은 이를 근거로 급여 인상분을 조정하여 지급 함. 협력업체에 고유한 도급 업무가 없고 Q의 필요에 따라 업무가 결정되었 음. 결론 : 계약의 목적이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그 자체에 있었다고 판단 함. 업무수행의 과정 :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Q 소속 근로자들과 혼재되어 동일한 업무를 수행 함. Q가 업무 시작·종료 시간, 휴게 시간, 연장·야간 근로, 작업 속도 등을 결정 판정 요지 불법 파견에 대한 원심 무죄 판결 파기 및 유죄 선고 결과 요약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 A, B, C, D, E, F은 각 협력업체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G는 Q 주식회사(이하 'Q')의 대표이사 임. 협력업체들은 Q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Q의 자동차 생산공정에 근로자들을 투입 함. 검사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Q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에 종사한 것은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소 함. 원심은 협력업체들과 Q의 관계를 형식적·실질적 도급관계로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급계약과 근로자파견계약의 구별 법리: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계약의 대상, 범위, 특성, 업무수행 과정, 계약당사자의 적격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인 관계를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계약의 내용: 계약 범위가 포괄적·추상적이며, 구체적인 합의 서류가 없었 음. 도급비가 일의 성과가 아닌 투입된 근로자 수와 근로시간 등 노무 제공 정도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되었 음. Q의 임금 인상률에 따라 도급 단가가 인상되었고, 협력업체들은 이를 근거로 급여 인상분을 조정하여 지급 함. 협력업체에 고유한 도급 업무가 없고 Q의 필요에 따라 업무가 결정되었 음. 결론: 계약의 목적이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그 자체에 있었다고 판단 함. 업무수행의 과정: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Q 소속 근로자들과 혼재되어 동일한 업무를 수행 함. Q가 업무 시작·종료 시간, 휴게 시간, 연장·야간 근로, 작업 속도 등을 결정 함. Q가 업무일지, 작업일보 등을 통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 상황, 인원 현황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 함. 자동차 생산 공정 업무의 특성상 협력업체들이 근로자 수, 작업 시간, 작업 속도 등에 자율성을 가지지 못했고, Q가 작업 배치권, 변경 결정권, 작업량, 작업 방법, 작업 순서 등을 결정 함. 결론: Q의 지시·감독이 도급인의 지시권을 넘어선 것으로 보아 근로자파견관계에 더 가깝다고 판단 함. 계약당사자의 적격성: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담당 업무는 단순 반복 작업으로 전문적인 기술이나 숙련도가 요구되지 않 음. 협력업체들의 고유 기술이나 자본이 업무에 투입된 바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09노579 판정일 2010.12.23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Q가 업무일지, 작업일보 등을 통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 상황, 인원 현황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 함. 자동차 생산 공정 업무의 특성상 협력업체들이 근로자 수, 작업 시간, 작업 속도 등에 자율성을 가지지 못했고, Q가 작업 배치권, 변경 결정권, 작업량, 작업 방법, 작업 순서 등을 결정 함. 결론 : Q의 지시·감독이 도급인의 지시권을 넘어선 것으로 보아 근로자파견관계에 더 가깝다고 판단 함. 계약당사자의 적격성 :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담당 업무는 단순 반복 작업으로 전문적인 기술이나 숙련도가 요구되지 않 음. 협력업체들의 고유 기술이나 자본이 업무에 투입된 바 없 음. Q 소유의 시설 및 부품, 소모품을 사용하여 Q가 교부한 표준작업서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 함. 결론 : 협력업체의 전문성이나 근로자들의 숙련도가 요구되지 않아 노동력이 Q의 생산 과정에 곧바로 결합될 수 있었으므로, 계약의 목적이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자체에 있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하는 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호, 제5조 제4항, 제1항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40조, 제50조,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불법 파견에 대한 고의 유무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Q 창원공장에서 Q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알고 있었 음. Q와 협력업체들이 도급비 지급 규정을 변경한 것은 불법 파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보 임. 결론 :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근로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고의를 인정 함. 법률의 부지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참고사실 협력업체들은 Q와 별도로 회사를 설립하여 독립적인 사업주체로 활동하며 세금 납부, 4대 보험 가입, 회계·결산 등을 수행 함. 협력업체들은 별도의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근로자 채용, 인사권·징계권 행사, 임금·상여금 지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을 담당 함. 원심은 협력업체들의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은 이를 근로자파견관계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피고인 A를 제외한 협력업체 대표들은 1998년부터 사내하청 형태로 Q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년까지 관할 노동사무소의 정기점검이나 특별점검에서 불법 파견 지적을 받은 적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도급계약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하면 불법 파견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계약의 목적이 노동력 제공 그 자체에 있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사업주의 구체적인 지휘·명령이 있었는지, 계약 당사자의 전문성 및 독립성이 결여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기업들은 사내하청 등 도급 계약 시 형식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 지시 및 관리 형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법 파견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함. 법률의 부지는 고의성 판단에 있어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관련 법규에 대한 기업의 철저한 준수 의무를 강조함. Q 소유의 시설 및 부품, 소모품을 사용하여 Q가 교부한 표준작업서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 함. 결론: 협력업체의 전문성이나 근로자들의 숙련도가 요구되지 않아 노동력이 Q의 생산 과정에 곧바로 결합될 수 있었으므로, 계약의 목적이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자체에 있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하는 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호, 제5조 제4항, 제1항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40조, 제50조,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불법 파견에 대한 고의 유무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Q 창원공장에서 Q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알고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