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4-07-23 | 2021구합16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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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D에게 "여기서 이상한 짓 한 거 아니냐?", "저번에 싸지른 것은 다 치웠냐?"고 발언한 사실은 다툼 없음.
- 위 발언은 D이 음란행위를 하다가 정액을 흘렸다는 전제 내지 의심에 기반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D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음.
- 근로자는 C반장, D은 운전병으로 지위 관계가 있었고, D은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함.
- 따라서 성희롱으로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에 해당함.
- 해당 사안 제1의 나항 징계사유 (H에 대한 성희롱):
-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가 H에게 '휴가 가서 자위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 H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는 H이 징계장교의 질문에 얼버무리는 식으로 답변했고, 당시 근로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발언을 확대해석하여 진술했으며, 정확한 단어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한 점, 진술서 작성 시점이 발언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뢰하기 어려움.
- 다른 참고인 D, G은 근로자가 '자위'나 'DDR'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H의 진술과 배치됨.
- 근로자는 이 부분 징계사유에 대해서만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음.
- 따라서 해당 사안 제1의 나항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해당 사안 제3항 징계사유 (N에 대한 협박):
- 근로자가 N을 포함한 병사들에게 '여단으로 복귀시키겠다', '포상휴가를 다 없애버리겠다', '줄 수 있는 최대의 징계를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한 사실은 다툼 없음.
2021구합16340 | 의정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 간부의 성희롱, 언어폭력, 협박에 따른 감봉 3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감봉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제5보병사단 35여단 B중대 C반장으로 근무하였 음. 피고는 2021. 4. 23. 원고에게 성희롱, 언어폭력, 협박 등의 징계사유 로 군인사법 제56조에 근거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 을 하였 음. 원고는 2021. 5. 1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21. 11. 18.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여부 핵심 쟁점 : 징계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방어권이 제한되어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해자들과 분리 조치된 사실, H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H은 이미 전역하였고, 징계서기가 H에게 전화하여 출석 의사를 물었을 때 H은 출석 의사가 없으며 향후 군으로부터 연락받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 힘. 구 부대관리훈령 제244조 제1항은 성폭력 신고 접수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공간적으로 우선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항고심사위원회가 참고인을 강제로 소환하여 조사할 권한은 없 음. 따라서 원고의 방어권을 제한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움.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핵심 쟁점 : 원고의 발언이 성희롱, 언어폭력,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성희롱 : 구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정의 판정 요지 군 간부의 성희롱, 언어폭력, 협박에 따른 감봉 3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근로자의 감봉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제5보병사단 35여단 B중대 C반장으로 근무하였 음. 회사는 2021. 4. 23. 근로자에게 성희롱, 언어폭력, 협박 등의 징계사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근거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근로자는 2021. 5. 12.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21. 11. 18.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여부 핵심 쟁점: 징계조사 과정에서 근로자의 방어권이 제한되어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피해자들과 분리 조치된 사실, H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H은 이미 전역하였고, 징계서기가 H에게 전화하여 출석 의사를 물었을 때 H은 출석 의사가 없으며 향후 군으로부터 연락받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 힘. 구 부대관리훈령 제244조 제1항은 성폭력 신고 접수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공간적으로 우선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항고심사위원회가 참고인을 강제로 소환하여 조사할 권한은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방어권을 제한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움.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핵심 쟁점: 근로자의 발언이 성희롱, 언어폭력,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성희롱: 구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정의 함.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제1의 가항 징계사유 (D에 대한 성희롱): 근로자가 D에게 "여기서 이상한 짓 한 거 아니냐?", "저번에 싸지른 것은 다 치웠냐?"고 발언한 사실은 다툼 없 음. 위 발언은 D이 음란행위를 하다가 정액을 흘렸다는 전제 내지 의심에 기반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D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 음. 근로자는 C반장, D은 운전병으로 지위 관계가 있었고, D은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 함. 따라서 성희롱으로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에 해당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16340 판정일 2024.07.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의 가항 징계사유 (D에 대한 성희롱) : 원고가 D에게 "여기서 이상한 짓 한 거 아니냐?", "저번에 싸지른 것은 다 치웠냐?"고 발언한 사실은 다툼 없 음. 위 발언은 D이 음란행위를 하다가 정액을 흘렸다는 전제 내지 의심에 기반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D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 음. 원고는 C반장, D은 운전병으로 지위 관계가 있었고, D은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 함. 따라서 성희롱으로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에 해당 함. 이 사건 제1의 나항 징계사유 (H에 대한 성희롱)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H에게 '휴가 가서 자위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H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는 H이 징계장교의 질문에 얼버무리는 식으로 답변했고, 당시 원고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발언을 확대해석하여 진술했으며, 정확한 단어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한 점, 진술서 작성 시점이 발언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뢰하기 어려 움. 다른 참고인 D, G은 원고가 '자위'나 'DDR'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H의 진술과 배치 됨. 원고는 이 부분 징계사유에 대해서만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제1의 나항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이 사건 제3항 징계사유 (N에 대한 협박) : 원고가 N을 포함한 병사들에게 '여단으로 복귀시키겠다', '포상휴가를 다 없애버리겠다', '줄 수 있는 최대의 징계를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한 사실은 다툼 없 음. 여단 병사들에게 여단 복귀는 불이익 조치로 인식되며, 원고는 간부로서 병사들에게 파견 복귀나 포상휴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 음. N은 실제로 복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꼈다고 진술 함. 따라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협박'에 해당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핵심 쟁점 :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184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의 나항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제1의 가항 징계사유(성희롱) 및 제3항 징계사유(협박)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 됨. 원고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언어폭력, 성희롱, 협박을 가하여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등은 성희롱의 경우 '정직'을 기본으로 하되 감경 시 '감봉'으로 규정하고, 협박의 경우 '강등 내지 정직'을 기본으로 함. 여러 비행사실이 경합하는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행사실에 대한 양정기준보다 1단계 위의 징계를 할 수 있 음. 원고의 참모총장 표창 공적은 성희롱의 경우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지 않으며, 협박의 경우 감경하더라도 '강등 내지 정직'이 양정기준 임.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내부적인 기준보다 경한 '감봉 3개월' 처분 임.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하급자에 대한 성희롱, 언어폭력 등의 근절, 유사사례 재발 방지 등 공익보다 무겁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2011년 육군참모총장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 음. 일부 피해자들이 원고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군 조직 내 성희롱, 언어폭력, 협박 등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징계양정기준과 내부 규정을 상세히 검토하여 징계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였으며, 공익적 목적과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는 재량권 판단의 기준을 제시 함. 군 내 성폭력 관련 징계 시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의 필요성과 증인 확보의 어려움 등 절차적 특수성을 인정한 점도 주목할 만함. 해당 사안 제1의 나항 징계사유 (H에 대한 성희롱):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가 H에게 '휴가 가서 자위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H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는 H이 징계장교의 질문에 얼버무리는 식으로 답변했고, 당시 근로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발언을 확대해석하여 진술했으며, 정확한 단어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한 점, 진술서 작성 시점이 발언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뢰하기 어려 움. 다른 참고인 D, G은 근로자가 '자위'나 'DDR'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H의 진술과 배치 됨. 근로자는 이 부분 징계사유에 대해서만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 음. 따라서 해당 사안 제1의 나항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해당 사안 제3항 징계사유 (N에 대한 협박): 근로자가 N을 포함한 병사들에게 '여단으로 복귀시키겠다', '포상휴가를 다 없애버리겠다', '줄 수 있는 최대의 징계를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한 사실은 다툼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