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5-17 | 2016가합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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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9898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고용간주에 따른 임금 차액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는 H 소속 근로자였으나,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음이 인정 됨.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파견된 지 2년이 경과한 시점인 2002. 6. 1.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 됨.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소속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와의 임금 차액 58,239,30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피고는 시멘트 제품 제조 및 판매 법인이며, H은 피고로부터 삼척공장의 기계 점검, 청소, 시멘트 선적·수송 등의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 함. 원고는 2000. 6. 1. H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삼척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12. 31. H에서 퇴직 함. H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시멘트 제조 과정 중 원료공정부터 완성 및 출하공정까지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원고는 원료공정에서 원료 및 연료의 치장, 기계 관리 업무를 담당 함. 피고는 H과 1년 단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 함.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은 2015. 2. 13. J과 H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이들을 피고 소속 근로자로 대우할 것을 통보 함.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J 소속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와 J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계약의 내용 임. 또한, 피고는 H에게 하자담보책임 등을 청구한 적이 없 음. 판정 요지 파견근로자 고용간주에 따른 임금 차액 청구 사건 판결 결과 근로자 승소 - 회사는 근로자에게 58,239,308원의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핵심 내용 사건의 배경 근로자는 2000년부터 협력업체 H 소속으로 근무했으나, 실제로는 회사(시멘트 제조업체)의 삼척공장에서 원료 처리 및 기계 관리 업무 수행 2002년 6월 1일부로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회사의 근로자로 간주됨 (2년 파견 후 직접 고용) 법원의 판단 - 파견관계 인정 이유 실무적 시사점 동일 업무 근로자와의 임금 차액은 회사가 보상해야 함 - 파견 신분이었던 기간 동안 유사업무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를 모두 청구 가능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19898 판정일 2019.05.1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업무수행의 과정 H의 인사권 함. H의 근로자 채용은 피고의 인력 충원 요청에 따라 이루어 짐. H 소속 근로자의 임금 결정권 함. 작업현장에서의 구체적 지휘·감독 음. H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혼재되어 근무하며 피고 소속 반장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 음. 피고는 H에게 '도급작업 시방서'를 교부하여 구체적 업무 방법을 지시하고, H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일지를 결재 함. 피고의 작업배치권, 변경 결정권 함. 근무시간, 근태, 휴가 등 관리 함. 피고의 H 소속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 함. 계약당사자의 적격성 H의 독립된 사업시설, 장비 보유 여부 음. H은 장기간 피고로부터 사무실, 장비 등을 무상으로 사용했으며, 임대료도 도급비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 실질적인 부담이 없었 음. 피고가 H의 임금 인상분, 차량유지비, 장비 구매비 등을 도급비에 반영하여 부담 함. H의 독자적 사업 영위 여부 임. H의 전문적 기술능력, 고도의 전문인력 보유 여부 함.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96922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다17806 판결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1조 개정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3항 제1호 고용간주 효과 및 임금 지급 의무 발생 법리 함. 법원의 판단 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근로자 중 원고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원고가 H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가 청구한 2013. 10.부터 2016. 12.까지의 임금 차액 합계액 58,239,308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검토 본 판결은 도급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 한 사례로, 특히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권 행사 여부, 원고용주의 독립성 여부, 업무의 전문성 및 기업조직의 실체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내용 을 중시하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 임. 특히, 도급비 산정 방식, H의 재무 상태, 인사권 및 임금 결정에 대한 피고의 개입, 작업 현장에서의 지휘·감독의 실질, H의 독립적인 사업 영위 능력 부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의 판단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 음. 파견법상 고용간주 규정의 취지 를 살려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사용사업주의 동종 근로자와 균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판결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16가합19898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고용간주에 따른 임금 차액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는 H 소속 근로자였으나,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음이 인정 됨.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파견된 지 2년이 경과한 시점인 2002. 6. 1.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 됨.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소속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와의 임금 차액 58,239,30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피고는 시멘트 제품 제조 및 판매 법인이며, H은 피고로부터 삼척공장의 기계 점검, 청소, 시멘트 선적·수송 등의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 함. 원고는 2000. 6. 1. H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삼척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12. 31. H에서 퇴직 함. H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시멘트 제조 과정 중 원료공정부터 완성 및 출하공정까지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원고는 원료공정에서 원료 및 연료의 치장, 기계 관리 업무를 담당 함. 피고는 H과 1년 단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 함.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은 2015. 2. 13. J과 H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이들을 피고 소속 근로자로 대우할 것을 통보 함.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J 소속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와 J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법리 :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제3자의 지휘·명령 여부, 제3자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계약 목적의 구체성 및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여부,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계약의 내용 : H과 피고 간의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에 대한 합의가 불분명하고, 도급업무 범위가 불명확하며, 도급비가 작업량과 무관하게 인건비를 기초로 정액 지급되어 노동력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보 임. 또한, 피고는 H에게 하자담보책임 등을 청구한 적이 없 음. 판정 요지 파견근로자 고용간주에 따른 임금 차액 청구 사건 판결 결과 근로자 승소 - 회사는 근로자에게 58,239,308원의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핵심 내용 사건의 배경 근로자는 2000년부터 협력업체 H 소속으로 근무했으나, 실제로는 회사(시멘트 제조업체)의 삼척공장에서 원료 처리 및 기계 관리 업무 수행 2002년 6월 1일부로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회사의 근로자로 간주됨 (2년 파견 후 직접 고용) 법원의 판단 - 파견관계 인정 이유 회사와 협력업체 간의 계약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이었음을 인정: 계약의 본질: 도급비가 작업량과 무관하게 인건비 기초로 정액 지급 → 노동력 제공에 대한 대가 지휘·감독: 회사 소속 반장이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감독하고, 회사가 생산량·작업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 인사관리: 협력업체의 채용·임금 결정이 회사의 지시에 종속적 작업배치: 회사가 근로시간, 공정별 인원, 업무 교체를 일방적으로 결정 실무적 시사점 동일 업무 근로자와의 임금 차액은 회사가 보상해야 함 - 파견 신분이었던 기간 동안 유사업무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를 모두 청구 가능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19898 판정일 2019.05.1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업무수행의 과정 : H의 인사권 : H은 자체 징계를 하였으나 피고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었으며, 피고의 요구에 따라 퇴직자를 채용하는 등 피고가 H의 인사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 함. H의 근로자 채용은 피고의 인력 충원 요청에 따라 이루어 짐. H 소속 근로자의 임금 결정권 : H은 피고의 회신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등 자체적인 임금 결정권이 미미 함. 작업현장에서의 구체적 지휘·감독 : H의 현장 관리인의 지휘·명령은 피고의 결정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며, H은 피고가 지정하는 생산량·작업량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독자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않 음. H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혼재되어 근무하며 피고 소속 반장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 음. 피고는 H에게 '도급작업 시방서'를 교부하여 구체적 업무 방법을 지시하고, H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일지를 결재 함. 피고의 작업배치권, 변경 결정권 : H은 피고가 결정하는 공정별·작업별 인원, 근무시간 등에 따라야 했으며, 피고의 지시에 따라 담당 업무를 교체하거나 다른 협력업체로 재배치하기도 함. 근무시간, 근태, 휴가 등 관리 : H이 출퇴근, 휴가 등을 직접 관리했으나, 피고가 주 5일 근무제 적용 기준, 연장근로 수당 산정 기준 등을 일률적으로 정하여 통보하고 연장근로 현황을 관리 함. 피고의 H 소속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 : 피고는 H 소속 근로자들에게 시멘트 제조 공정에 대한 교육, 사고 사례 교육, 사고 예방 교육 등을 직접 실시 함. 계약당사자의 적격성 : H의 독립된 사업시설, 장비 보유 여부 : H은 일부 장비를 보유했으나 가치가 미미하고, 상당수를 다른 업체에 임대하여 도급업무에 활용 가능한 장비가 거의 없었 음. H은 장기간 피고로부터 사무실, 장비 등을 무상으로 사용했으며, 임대료도 도급비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 실질적인 부담이 없었 음. 피고가 H의 임금 인상분, 차량유지비, 장비 구매비 등을 도급비에 반영하여 부담 함. H의 독자적 사업 영위 여부 : H은 피고와의 도급계약으로 얻은 매출 대부분을 인건비로 소비하여 별다른 이익을 남기지 않았고(매출액 영업이익률이 0%에 수렴), 이익잉여금은 퇴직금 재원이었으며, 경영진은 사실상 피고가 임명한 사람들 임. H의 전문적 기술능력, 고도의 전문인력 보유 여부 : H 소속 근로자들은 중장비 운전 자격 등을 보유했으나, 시멘트 제조 과정의 전문성은 피고가 보유하고 있어 피고가 H 소속 근로자들을 교육 함. 결론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는 H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96922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다17806 판결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1조 개정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3항 제1호 고용간주 효과 및 임금 지급 의무 발생 법리 :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00. 6. 1. H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삼척공장에서 파견근로를 하였으므로,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피고에 파견된 지 2년이 경과한 시점인 2002. 6. 1.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 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근로자 중 원고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원고가 H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가 청구한 2013. 10.부터 2016. 12.까지의 임금 차액 합계액 58,239,308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검토 본 판결은 도급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 한 사례로, 특히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권 행사 여부, 원고용주의 독립성 여부, 업무의 전문성 및 기업조직의 실체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내용 을 중시하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 임. 특히, 도급비 산정 방식, H의 재무 상태, 인사권 및 임금 결정에 대한 피고의 개입, 작업 현장에서의 지휘·감독의 실질, H의 독립적인 사업 영위 능력 부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의 판단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 음. 파견법상 고용간주 규정의 취지 를 살려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사용사업주의 동종 근로자와 균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판결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