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3-26 | 2018구합5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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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직원 징계 해고 및 정직 처분 취소 소송: 징계 사유 및 양정의 적법성 판단 # SRT 직원 징계 해고 및 정직 처분 취소 소송: 징계 사유 및 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SRT)의 청구를 기각함.
- 참가인들(직원)에 대한 해고 및 정직 처분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27. 설립되어 수서발 고속열차 SRT를 통해 철도운송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임.
- 참가인들은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무하다가 원고에 파견되어 근무하였고, 이후 공개채용 또는 특별채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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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8구합55388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 의소 [원고] 주식회사 에스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정연상, 정종식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A 2.B 3. C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우 담당변호사 백재승 [변론종결] 2021. 1. 15. [판결선고] 2021. 3.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1. 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A, B, C(이하 총칭하여 '참가인들'이라 한다)과 사이의 D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27. 설립되어 수서발 고속열차 SRT(Super Rapid Train)를 통해 철도운송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변경 전 상호 수서고속철도 주식회사). 참가인들은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무하던 중 원고에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참가인 A는 2015. 1. 5. 공개채용으로, 참가인 B와 C은 2016. 1. 4. 특별채용으로 원고에 각 입사하였다. 참가인 C은 E부서장(관리2급)으로, 참가인 A는 E부서 F 팀장(사무영업 제3급)으로, 참가인 B는 E부서 F 과장(사무영업 제4급)으로 원고에 각 재직하였다. 나.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2017. 4. 27. 개최되었고, 위 징계위원회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징계사유(이하 순번대로 '이 사건 제○징계사유'라 하고, 총칭하여 '이사건각 징계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참가인 A와 C에 대하여는 해고를, 참가인 B에 대하여는 6월의 정직을 각 의결하였으며, 원고는 2017. 4. 28. 위각 징계처분을 통지하였다. 참가인들은 2017. 5. 10. 원고에게 재심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7. 5. 23.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의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징계'라 한다). 이다. 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징계가 부당해고 내지 부당정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9. 29. 이 사건 각 징계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인 이 사건 제4 내지 6, 8 내지 10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 12.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일부인 이 사건 제1, 4 내지 6, 8 내지 10, 13, 14, 17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5,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참가인들은 원고의 E부서 소속 관리자들로서 SRT를 운행하기 위한 G 구축 사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같이 G 구축 사업 업무에 대한 조정 및 통제를 그르쳐 원고에게 금전적인 손실을 끼쳤는바,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한각 징계사유 뿐 아니라 인정하지 않은 나머지 징계사유까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이러한 참가인들의 비위행위는 관련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단순한 과실의 범위를 넘어 중과실 내지 고의에 이르는 수준이고, 참가인들의 비위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막대하고 지속적이며, 원고의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징계의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및 규정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참가인들의 근무형태 등 가) 원고는 2014. 2. 19. 한국철도공사와 '인적교류 협약'을 체결하여, 한국철도공사에서 원고로 파견하는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전반적으로 원고의 기준에 따르 며(휴가 사용 제외), 파견 직원은 업무를 행함에 있어 원고의 직원으로 보기로 약정하고, 이를 최초파견일인 2014. 1. 10.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였다(을가 제1호증). 또한 원고는 참가인들로부터 각 전입동의서를 제출받았다. 나) 원고는 2015. 9. 1. 직제 개편을 하였으며, 위 직제 개편 이전 참가인들은 I 팀 소속으로 참가인 C이 I팀장, 참가인 A가 I팀 차장, 참가인 B가 I팀 과장의 각 직급에 있었고, 위 직제 재편 이후에는 I팀이 E부서로 변경되어 참가인 C이 E부서장, 참가인 A가 E부서 F팀장, 참가인 B가 E부서 F분야 과장의 각 직급에 있었다. 2) J시스템을 비롯한 G 구축 설계용역 원고는 2014. 2.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에 G 구축 설계용역을 발주하였다. K은 2014. 7. 28. 설계용역 최종 보고서에서 J시스템은 클라우드(임대)를 기반으로 하고, 통합서버는 7대(그 중 한 대는 백업용)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갑 제3호증). 3) J시스템 구축 계약 가) 참가인들은 2014. 8. 14. 원고에게 J시스템의 계약방식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의미한다. 하고, 계약관리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주체를 참가인들이 소속되어 있던 I팀이 담당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을가 제2호증). 나) 원고는 2014. 8. 22.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와 사이에 J시스템 구축을 위한 M 서비스(이하 'M서비스'라 한다) 및 N 서비스[어플리케이션 구축(AMS, Application Management Service). 시스템 구축(Implementaticn)]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4호증의 1 내지 6). 다) 원고는 2014. 9. 5. 0 주식회사(이하 '0'라 한다)와 사이에 P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금액을 167,104,905원으로 하고 이를 월 1,505,450원으로 111개월 동안 분납하기로 약정하였다(을가 제3호증). 라) 참가인 C은 위 가) 내지 다)항과 같은 계약체결 사실 및 계약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 Q의 결재를 득한 후 참가인 B를 통해 영업본부장 R의 결재를 거쳐 이를 경 영기획처장, 영업수송처장, 기술안정처장 사옥건립처장에게 회람하였다(갑 제5호증). 마) 원고는 2014. 9.부터 같은 해 12.까지 H, O와 함께 J시스템을 클라우드 형태로 도입하여 인사관리, 재무회계, 자금관리, 관리회계, 구매관리 등 5개 모듈의 기본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원고는 2015. 1. 무렵부터 위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4) G 구축 용역 가) I팀 차장이었던 참가인 A는 2014. 11. 17. 'G 구축 계획안'이라는 제목으로 G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하여 보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사업추진기간은 2015. 1. ~2016. 6., 소요예산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267억 7,300만 원이며, J시스템은 기구축된 M 서비스 기반의 2단계를 수행하고, 통합서버는 6대를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계획안에 대하여 I팀장이었던 참가인 C, 영업본부장이었던 R, 대표이사였던 Q의 결재가 이루어졌다(갑 제8호증). 나) 원고는 2014. 12. 4. G 구축 용역사업을 위한 제한 경쟁 입찰 공고를 하였다. O는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와 공동수급체(O의 지분율 80.7%, S의 지분율 19.3%, 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위 입찰에 참여하였다. 위 입찰절차에서 당초 Tol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으나, 우선협상자 지위가 취소되었다. 다) 원고는 2015. 4. 6.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인 O와 사이에 'G 구축 용역 (1차)'사업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2015. 4. 6. ~ 2015. 12. 31., 계약금액을 192억 8,697만 4천 원(총 용역부기금액 238억 3천만 원)으로 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14호증, 을가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제1차 용역계약이라 한다). 또한 원고는 2016. 1. 이 사건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는 O와 사이에 'G 구축 용역(2차)'사업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2016. 1. 1. ~ 2016. 6. 30., 계약금액을 57억 237만 2천 원(총 용역부기금액 238억 3천만 원)으로 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을가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제1차 용역계약과 함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6. 1. 19. 및 2016. 10. 31. 이 사건 용역에 대한 준공대금을 각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용역계약을 위한 입찰 절차에서 통합서버를 기반으로 인프라를 구축하여 기존의 클라우드 기반 J시스템과 연계하는 내용의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하였고(갑 제11호증 IV-346~349, IV-377면 참조),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을 위한 기술협상 내용에서 위 제안 사항에 대한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갑 제12호증의 1). 0의 2015. 4. 8.자 내부보고서에는 인프라 재설계의 근거 항목에 '제안요청서상 업무시스템은 J로 언급되어 있으나 인프라 부분은 시스템통합(System Intergration) 개발 중심으로 표기(고객사 인지), 기구축된 J기반으로의 시스템 통합이 필수적인 부분으로 잘못 설계된 인프라 구성은 J중심의 인프라로 반드시 변경되어야 함. 변경되지 않을시 J시스템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구성되어 관리 불가능'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갑 제15호증의 1). 마)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용역계약이 체결될 무렵부터 피고에게 클라우드 공간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G을 변경하여 구축할 것을 요구하였고 기존의 서버를 사용 공간으로 할 것이 예정되어 있던 G을 클라우드 공간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2015. 8. 25. 무렵부터 원고에게 설계변경안을 제출하였으나, 변경된 내용에 대한 추가 내지 변경계약은 체결된 바 없다. 바) 원고는 2016. 11. 1. 피고와 사이에 J 클라우드 기반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추가로 계약기간을 2015. 9. 1. ~ 2019. 8. 31., 월 사용료를 4,680만 원으로 하는 M서 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25호증의 1). 위 계약은, M서비스의 공급자가 H이므로 0가 H에 M서비스를 발주하고 위 서비스를 원고가 사용하는 구조이다. 원고는 2016. 1. 6. 피고에게 위 추가 계약에 대한 사용료로 2015. 9.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월 사용료 합계 1억 8,720만 원(=4,680만 원 × 4개월)을 포함한 6억 5,5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2016. 11. 8. 07:00 G 구축 용역사업의 일부인 예매발매시스템을 개통하였는데, 30분 만에 서버에 과부하가 발생하여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2016. 12. 9. 고속철도를 개통하였다. 5) 관련 사건의 경과 가) 원고의 0에 대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2016.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0140호로 0를 상대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가 0로부터 공급받은 통합서버 및 블레이드서버가 운영개시 당시 단종되어 계약에서 정한 품질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결과물(이하 '이 사건 용역결과물'이라 한다) 중 시스템 통합 (System Intergration)이나 J 분야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구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 10. 15. 통 합서버 및 블레이드서버의 단종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고 이 사건 용역결과 물의 기능상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중 일부인 117,294,15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용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2218호로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나) 0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비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2017. 7. 20.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0143호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비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9. 12. 5. 위 용역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비 채무는 24,665,00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 10. 15. 0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원인으로 한 2017. 5. 30.까지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채무가 117,294,15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였다. 위 판결은 2020. 11. 7.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0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 2017. 2. 7. 0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27962호로 O가 2015. 9. ~ 2015. 12.까지 클라우드 사용료는 개발장비 및 개발환경 구성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제안사 부담 조항에 따라 O가 부담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0에게 위 사용료 상당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2. 21. G의 설계변경으로 제안사 부담 조항이 원고와 0 사이의 위 사용료 지급약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은 2018. 3.9. 무렵 확정되었다. 라) 참가인들에 대한 형사사건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6. 15. 참가인들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9, 11 내지 15, 24, 25, 35, 3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및 을가 제1, 3 내지 5호증, 을나제1, 4, 18, 4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이 사건 제1징계사유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용역계약서는 과업내역서 및 기술협상체결서 등이 위 계약의 일부임을 확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과업내역서(갑 제16호증의 1)은 III. 공통요구사항 2. 하드웨어 공통요구사항 항목에서 하드웨어는 제시된 기능 이상의 최신규격 및 사양, 최신의 버전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한다(2. 1)고 규정하고 있고, 제품이 운영개시(열차 개통) 이전에 단종 또는 무상하자보수 기간 내에 동일 장애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동일 성능 이상의 신제품을 제안사의 부담으로 교체해야 한다(2. 2.)로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시점과 납품시점의 시간적 차이에서 발생될 수 있는 하드웨어[시피유(CPU, 이하'CPU'라 한다), 메모리 등 하드웨어 구성품 일체]의 라인업(CPU 단종 등)을 감안해서 제안해야 하며, 추후 이로 인한 문제발생 시 추가되는 각종 부대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3). 마찬가지로 기술협상체결서(갑 제12호증의 2) 기술협 상 내용 7. 항목에서도 과업내역서 2. 1 등에 따라 '본 사업에 투입되는 솔루션(HW, SW, Package 등)은 안정성이 입증된 최신의 장비 및 버전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2015. 6. 19. U(이하 'U'이라 한다)의 한국 내 자회사인 주식회사 V(이 하 'V'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통합서버 4대를 주문하였고, 2015. 6. 24.과 같은 달 25일 통합서버로 W 서버(이하 '이 사건 통합서버'라 한다)를, 블레이드서버로 'X'(이하 '이 사건 블레이드서버'라 한다)를 수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5. 11.경까지 원고에게 위 각 서버를 납품 및 설치하였다. (3) 이 사건 통합서버의 출시일은 2012. 10.이다. 이 사건 통합서버의 제조사인 U은 2015. 2. 24. 홈페이지에 이 사건 통합서버 모델에 대하여 2015. 11. 30.자로 판매 (marketing)을 중단(withdrawal)하므로[이른바 EOM(End Of Marketing 내지 End of Manufacturing)], 위 시점 이후로는 IBM에 위 모델을 주문할 수 없다고 공지하였다. 이 사건 통합서버의 판매처들은 2015. 2. ~ 3. 무렵 거래처에 이 사건 통합서버의 EOM 사실을 공지하기도 하였다(갑 제52호증). (4) V은 2016. 7. 12. 원고에게 보낸 공문에서 이 사건 통합서버는 2015. 11. 30.자로 EOM 되었으나, 2016. 7. 8. 현재 EOS(End of Service 내지 End of support) 계획이 없으므로 그 전까지는 계약조건에 따라 제품지원 서비스 및 부품 공급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였다(갑 제60호증). 이후 V은 2016.8.29. 원고에게 공문을 보내어 이 사건 통합서버의 EOM 예정일이 2015. 11. 30.에서 2016. 12.로 변경되었고, 2016. 8. 29.을 기준으로 EOS 예정이 없다고 밝혔다(을나 제3호증의 1, 2). (5) 이 사건 통합서버를 제조하는 U의 후속 제품인 'Y' 통합서버(이하 '이 사건 후속 통합서버'라 한다)는 2014. 11. 출시되었고, 2016. 8. 31. 기준으로 EOM 내지 EOS는 모두 미정이다. Vol 2016. 8. 31. 원고에게 보낸 공문에 의하면 이 사건 후속 통합서버는 출시 당시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소켓 확장에 관한 기준사양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2015. 6. 5.부터 소켓 확장이 16개로 가능하게 되어 위 기준사양을 충족하게 되었다(을나 제3호증의 2). (6) 한편, 이 사건 블레이드서버의 출시일은 2013. 10. 7.이고, 제품에 대한 수 명종료일을 말하는 이른바 이오엘(EOL, End of Life)은 2015. 9. 30.이다. 이 사건 블 레이드서버의 제조사인 Z는 2016. 7. 12. 기준 EOS에 대한 계획이 없음을 밝혔고, 2016. 7. 26. 0에 'EOL 날짜의 기준은 신규 생산을 통한 주문 가능 최종일이다. 이사건 블레이드서버와 같은 기종인 AA 시스템은 CPU 변경은 있으나 현재도 판매 중이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7) 국토교통부는 2016. 9. 21.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결과를 점검 한후이이 사건 통합서버는 구 버전, 이 사건 블레이드서버는 단종(2015. 9. 30.)된 장비에 해당하여 원고의 고속철도사업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과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2, 61호증, 갑 제57호증의 1, 2 및 을가 제9호증, 을나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V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 부분 징계사유는 '2015. 6. 계약상대방인 O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하드웨어 중 통합서버(W, 4대)와 블레이드서버(X, 26대)를 기술협상 체결서 및 과업내역 서상 약정된 성능기준을 위반하여 단종 및 구 사양으로 납품하여 구축하였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2) 계약관리규정 제49조 제1항은 사업주관부서장은 공사,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고의 취업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는 직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회사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들이 O가 기술협상 체결서 및 과업내역서상 약정된 기준을 위반하여 이 사건 통합서버 및 블레이드서버를 단종 내지 구 사양으로 납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감독의무를 전제로 참가인들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1 계약관리규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감독자는 계약상대방이 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애초에 계약상대방의 의무가 전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감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과업내역서는 최신의 사양, 버전의 제품을 '제안'할 것을 규정하고, 제안 시 납품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사전에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후속 통합서버가 원고가 제시한 사양을 갖추게 된 것은 2015. 6. 5. 이므로, 위 시점 이전에 O가 이 사건 통합서버를 제안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일정에 의하면 2015. 4. 부터 통합서버의 납품계획을 수립하고, 2015. 5. 개발장비를 구성하며, 2015. 6. ~ 2015. 7.까지 통합서버 설치테스트를 마쳐야 하였으므로, 2015. 6.이후 새로운 사양이 출시되었다고 하여 다시 이 사건 후속 통합서버로 변경하여 제안·납품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V에서 한국 지역에 한하여 이 사건 통합서버의 판매종료일인 EOM을 2016. 12.로 연장하였으므로, 위 서버의 운영개시 당시까지 이 사건 통합서버가 단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이 사건 블레이드서버의 EOL이 2015. 9. 30. 이긴 하지만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는 신규 생산을 통한 주문 가능 최종일로서 제품의 생산종료일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앞서 본바와 같이 Z는 0에 이 사건 블레이드서버와 같은 기종인 AA 시스템은 CPU의 변경은 있으나 2016. 7. 26. 현재 판매 중이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블레이드서버가 고속철도 개통 일인 2016. 12. 9.을 기준으로 판매종료 내지 단종된 서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블레이드서버의 최신 모델로'AB'가 납품되었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모델은 속도 15,000 RPM. 용량 300GB의 하드디스크 2개를 포함하고 있어 이 사건 블레이드서버보다 더 높은 사양의 블레이드서버인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51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모델은 이 사건 블레이드서버 납품 시 이미 존재하였던 제품으로 이 사건 블레이드서버에 비하여 최신 버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U이 이 사건 통합서버에 대하여 2015. 11. 30. EOM 예정인 사실을 공지한 이후 이 사건 통합서버의 판매처 중 일부는 거래처에 위 EOM 사실을 공지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참가인들이 위와 같은 정보를 전달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바 참가인들은 이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소속 직원으로서 원고의 최선의 이익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참가인들이 0에 이 사건 통합서버의 제안 이후 이 사건 후속 통합서버가 과업내역서상의 사양을 갖춘 무렵에 이 사건 후속 통합서버의 납품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런데 앞서 본대로 참가인들의 감독의무는 0의 계약상 의무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통합서버 설치테스트 기한이 2015. 7.인 점을 고려하면 참가인들이 고의 내지 중과실로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제2징계사유 이 부분 징계사유는 'V에서 0에 공문으로 제시한 2015. 2. 27.자 성능확인서 기준보다 저사양 모델인 W 3.8Ghz 프로세스를 납품받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대로 참가인들이 0에 대한 감독의무는 0의 원고에 대한 계약상 의무가 잘 이행되는지 감독하는데 있을 것인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일부로 인정되는 제안요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하드웨어로 CPU 2.5Ghz이상을 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O가 납품한 제품은 위 제안요청서상의 성능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들에게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제3징계사유 이 부분 징계사유는 'G 구축 용역에 도입된 보안장비 중 내부정보 유출방지용 서버, 유해사이트 차단용 서버, 좀비PC 탐지서버 등 일부 장비는 과업내역서에 제시된 기능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는데도 참가인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일부인 과업내역서는 보안장비의 요건으로 CPU 2.4Ghz, 4Core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O가 원고에게 납품한 보안장비의 CPU클럭은 2.1 ~ 2.3Ghz로 과업내역서상의 최소 CPU클럭 속도에 미치지 못하였고, 대신 CPU 코어의 수량이 추가로 설치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O가 과업내역서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보안장비를 납품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코어의 수를 증가시킨 사정은 CPU클럭 속도에 대한 과업내역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과는 별개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참가인들은 O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기준에 부합하는 장비를 납품하는지 감독하고 이를 통해 원고 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는바, 참가인들이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보안장비가 납품되었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4) 이 사건 제4징계사유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등에 제시된 블레이드서버의 HDD(Hard Disk Drive) 도입기준이 관련 근거 없이 변경되어 테스트도 없이 도입되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일부인 과업내역서에 제시된 블레이드서 버 HDD의 요구사항은 "AC 300GB(2EA)"이다(갑 제16호증의 1 25면). 그런데 0를 통해 원고에게 납품된 블레이드서버 HDD의 사양은 300GB, 15000RPM이 아닌 500GB, 7200RPM이었고, 을나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와 같은 사양 변경은 원고 측 직원이 HDD 용량을 300GB에서 500GB로 증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15. 12. 무렵 기성청구 관련 확인 과정에서 블레이드서버 HDD의 RPM이 기준사양보다 낮게 도입한 사실이 드러나 기성금 청구 시 블레이드서버 HDD 가격을 감액하여 정산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이 블레이드서 버 HDD의 용량이 300GB에서 500GB로 증가될 때 RPM이 과업내역서에서 정한 기준 밑으로 낮아진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는지 명확하지 아니하고(을나 제6호증의 기재에 비추어보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납품 대상 및 그 가액의 변경에 대하여 계약관리규정 제58조에서 정한 계약변경 절차를 거쳤다면 위와 같은 결과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참가인들은 계약관리규정 제58조에서 정한 계약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참가인들은 회계관리팀장의 지시에 따라 계약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회계관리팀장이 그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계약관리규정상 계약변경절차를 취하여야 할 의무는 참가인들에게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참가인들은 IT분야의 경우 계약관리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근거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5) 이 사건 제5징계사유 이 부분 징계사유는 'G 과업내역서에 따르면 G CPU 및 메모리 사용률이 어느 조건하에서도 60%이어야 하나, 메모리 평균 사용률이 80%를 넘어 신규 업무 추가 개발 시 기능반영이 어려운 상황(추가 서버 증설 필요)'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일부인 과업내역서는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7로 '테스트 및 시험운영기간에 CPU사용률을 평가하며, 09:00 ~ 18:00 서비스 가용시간 동안의 사용률과 최대부하에서의 사용률을 측정해야 함. CPU 평균 사용률은 어느 조건하에서도 60%이어야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8로 시스템 자원 사용률에 관하여,'테스트 및 시험운영기간에 시스템의 자원(메모리, 디스크) 사용률을 평가하며, 메모리 사용률은 어느 조건하에서도 60%이어야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통합서버 4식의 자원 사용률을 점검한 결과, 2017. 2. 21. ~ 2017.2.23. 및 2017. 2. 26. ~ 2017. 2. 28.의 기간 동안 CPU 사용률이 85%를 상회하였고, 2017. 2. 21. ~ 2017. 2.23 기간 동안 메모리 사용률이 95%에 이르렀다(갑 제37호증 38면). 증인 AD은 G 개통 초기에 CPU 사용률이 85%이상이었고, 메모리 사용률이 95% 이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은 통합 포탈의 성능 테스트가 제대로 실시되었다면 시정할 수 있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참가인들은 원고 내 IT 최고 담당자로서 O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준수하여 G 구축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적절한 성능 테스트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들이 위와 같은 의무를 해태한 결과 G의 CPU 및 메모리 사용률이 과업내역서 상의 성능 기준으로 충족하지 못하여 원고가 신규 업무 추가 개발 시 기능을 반영하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들은 위 메모리 사용률 기준은 테스트 및 시험운영기간에 충족하면 되는 것이고, 메모리 사용률이 높아진 현상은 일시적인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의 교차발매 지시에 기인한 것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위 과업내역서의 문언에 의할 때 CPU 및 메모리 사용률은 '어느 조건하에서도' 60%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테스트 및 시험운영기간에 이를 측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나아가 2017. 2. 21. ~ 2017. 2. 23. 및 2017. 2. 26. ~2017. 2. 28.의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의 교차발매 지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사용률이 일시적으로 올라갔다는 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6) 이 사건 제6징계사유 이 부분 징계사유는 'G의 공통 DB 1번 서버가 2017. 3. 10. 22:30 무렵 다운되었는데 공통 DB 2번 서버로의 대체작동(Fail-Over)이 실패하여 1시간 15분간 홈페이지, SRT앱, MITT 등 예약발매 신규 로그인이 불가능한 현상이 지속되었는데 참가인들이 이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 위 일시에 대체작동이 실패하여 고객 민원 등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당초에 서버 이중화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통 DB 1번 서버가 작동이 안될 때 공통 DB 2번 서버가 대체작동을 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사전에 테스트 등을 통해 확인하였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결과가 빚어진 이유는 참가인들이 0의 계약 이행 내용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하고, 서버 이중화 설계에 따라 대체작동이 실시되는지에 대하여 적절한 테스트(예컨대 갑 제5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6. 6. 예발매시스템 성능테스트의 경우 동시 사용자 수는 예발매자 수를 예측하여 다양한 구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고 한다)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는바,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한편, 참가인들은 대체작동의 실패가 개발자의 강제코딩에 의한 것이므로, 테스트를 통해 이를 적발할 수 없었고 궁극적으로 0의 책임라고 주장한다. 대체작동 실패의 원인이 강제코딩 때문이더라도, 성능테스트를 통하여 공동 DB 1번 서버가 다운되는 환경에서 공동 DB 2번 서버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현상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참가인들은 O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들로서 O가 잘못 수행하는 부분을 인지하고 시정을 요구할 의무가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0의 책임이라 하여 참가인들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7) 이 사건 제7징계사유 이 부분 징계사유는 'G 구축 시 통합 테스트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여 정산검증시스템, 현업 직원 급여 지급 등에 있어 여러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산검증시스템, 급여지급시스템의 오류가 원고의 주장대로 참가인들의 부실한 통합테스트 때문인지 혹은 참가인들의 주장대로 교대제 등 근무형태 변경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이를 반영할 수 없었기 때문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아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0140 사건에서 진행된 G 구축 용역에 대한 감정 결과(갑 제4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J영역 중 정산검증 분야에서 30건의 하자가 인정되었고, 하자의 원인이 대부분 처리 로직의 오류로 판명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이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는 연계 통합테스트, 성능테스트, 통합테스트, 개통 전 성능테 스트, 인수 테스트, 직원 테스트 등이 정산검증 분야에 대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8) 이 사건 제8징계사유 이 부분 징계사유는 '차내물품정산시스템 등 3개 시스템은 사용자 인수테스트 확인서가 작성되지 않았는데도 정산을 하지 않은 채 준공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차내물품정산시스템, 영업물품관리시스템, 유실물관리시스템은 G 구축 용역에 포함된 시스템으로 이에 대하여 인수테스트 확인서가 작성되지 않았던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참가인들은 경영 정책의 확정이 지연되어 인수테스트 확인서의 서명을 받을 수 없었고 추가 요청한 기능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당자들이 서명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계약관리규정 제50조는 준공 시 감독자는 개별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하는 비목에 대하여는 정산 후 금액을 기준으로 준공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계약관리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준공대금의 지급요건으로 인수테스트 확인서의 작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더라도 시스템 개발의 완료 여부나 수정 내지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 여부를 정산 항 목으로 기재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참가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담당자가 추가 요청한 기능이 완료되지 않아 서명을 거부하였다고 하므로, 이와 같은 서명 거부는 일응 정당하고 참가인들은 경영 정책의 확정 및 추가 기능을 요청한 담당자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이에 대한 정산을 유보한 채 준공대금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들이 만연히 준공대금을 지급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9) 이 사건 제9징계사유 이 부분 징계사유는 'G 구축 용역 일상감사 등 설계변경 절차 및 객관적인 가격 검증절차 없이 임의로 계약상대자와 구두 협의만으로 스펙, 가격 등을 정해 In-Memory 등 전산장비(약 22억 5천만 원)를 2015. 8.에 도입하였다'는 것이다. 갑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는 참가인들이 내부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위 전산장비의 구축을 지시하여 완료하였으며 2015. 12.에서야 계약변경을 위해 사업 심의를 거쳤으나 원가계산 검토 미흡으로 부결된 사실을 지적하였다. 원고의 감사규정 제11조 관련 [별표2]는 2천만 원 이상의 계약(설계)변경이나 5천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계약을 일상감사 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계약관리규정 제58조에 의하면 설계변경 등 계약 내용 변경 시에는 사업주관부서에서 계약내용 변경에 대한 타당성을 겸토하여 계약변경 요청서등을 첨부하여 계약부서에 계약 내용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한다. 나아가 사업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9조 관련 [별표1]은 계약금액이 10%이상 증감하거나 2천만 원 이상 증감하는 계약금액의 조정은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은 약 22억 5천만 원 상당의 In-Memory 등 추가 전산장비를 도입하면서 감사규정 제11조에 따른 일상감사 및 계약 관리규정 제58조에 따른 계약변경절차와 사업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9조에 따른 사업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한편, 참가인들은 2015. 8.부터 사업심의, 일상감사, 대표이사 결재를 모두 거쳤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위반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을나 제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 또한 참가인들이 가격검증을 위해 2016. 2. 19. 계약부서에 원가 검증을 요구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이미 관련 전산장비의 도입이 확정된 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10) 이 사건 제10징계사유 이 부분 징계사유는 '클라우드 서비스 추가 계약 시 사업심의회 및 일상감사 등을 거치지 않았으며, 국토부 지적사항에도 위반되게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과다지급하였다'는 것이다. 갑 제25호증의 1 및 을나 제4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2. 무렵 개통예정인 고속철도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위하여 2016. 11. 1.0와 사이에 H M서비스에 대하여 사용기간을 2015. 9. 1. ~ 2019. 8. 31., 월 사용료를 46,800,000원으로 하는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11. 1. 0에 '당사는 고속철도 사업의 개통 차질 우려 및 그에 따른 막대한 추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단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기간의 비용은 향후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갑 제25호증의 2). 참가인들은 2016. 10. 31. 감사규정 제11조 관련 [별표2]는 2억 원 이상의 용역계약을 일상감사 대상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9조 관련 [별표1]은 1억 원 이상의 용역계약을 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들이 위와 같이 0와 M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상감사, 사업심의를 받지 않은 행위는 각 감사규정 제11조, 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9조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위 징계사유 중 사용료의 과다 지급에 관하여는,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27962호로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 원고에게 위 사용료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된 판결이 확정되는 등, 위 사용료를 과다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11) 이 사건 제11징계사유 이 부분 징계사유는 '과업내역서에 G 통합서버 6대를 발주하겠다고 하였으나 아무런 절차없이 2015. 6. 4대로 감축하여 입고하면서 CORE증설 등을 이유로 금액은 7억 2,691만 2천 원에서 14억 2,091만 2천 원으로 증가하여 6억 9,400만 원의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본대로 G 설계 용역 결과 통합서버를 6~7개 설치할 것이 권고되었고, 참가인 A의 G 구축 계획안에도 통합서버는 6개인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O가 입찰에 참가하면서 제출한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제안서(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통합서버는 6대를 도입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통합서버가 4대만 도입된 것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들이 O와 사이에 통합서버를 6대에서 4대로 감축하여 도입하기로 구두 협의하고 일상감사 등에 대한 절차 없이 통합서버 4대를 입고시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하며 참가인들을 형사고소하였다. 참가인들은 위 수사절차에서 통합서버를 6대에서 4대로 변경하는 안에 대하여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가결 결정을 받았고, 설계변경안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후 일상감사 의뢰를 하여 일상감사 검토의견을 받아 이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2016. 5. 10. 사업심의회에서 설계변경안을 심의하여 가결된 의결서를 제출하였다. 대전지방검찰청은 'F팀에서는 계약관리규정 제58조에 따라 재무부서에 설계변경 요청을 하였고, 설계변경안에 대하여 감사팀의 협조결재에 의해 감사팀의 일 상감사 검토의견이 송부된 결재서류에 비추어 규정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을나 제1호증).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통합서버를 6대를 4대로 감축하면서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12) 이 사건 제12징계사유 이 부분 징계사유는 '참가인들이 단종서버(약 14억 원 상당)에 대한 준공대금 지급할지 여부에 대한 원고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갑 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들은 2016. 9. 30. 무렵 설계변경및준공 시 당해 대금을 제3자에게 유치하고 향후 법원 결정(판결 내지 조정)에 따르도록 상호 합의하는 방안을 1안(조건부 준공)으로, 0에 하자 부분을 지적하고 완전물급부를 청구하는 공문 송부 후 계약대금을 지급하고 추후 하자담보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2 안(하자담보청구 소송)으로 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6. 10. 28. 0에 'G 구축 용역' 검수 및 준공 절차 관련 원고의 최종입장 알림이라는 공문(갑 제31호증의 2)을 보내어, 위 1안을 O가 거부하였고, 양사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고속철도 개통 차질 및 그에 따른 추가손해의 우려로 일단 0의 요구대로 과업 전체에 대한 검수 및 준공을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내부적으로 2안대로 진행한다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들이 방침 없이 준공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13) 이 사건 제13, 17징계사유 이 부분 각 징계사유는 '참가인들이 J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시 클라우드 사업을 '임대계약'으로 보고 계약관리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계약부서가 아닌 주관부서인 E부서에서 2014. 9. 5. 총 계약금액 39억 6천만 원(월 3,300만 원), 2016. 10. 31.4) 22억 5천만 원(월 4,680만 원)의 계약을 사업자와 직접 체결하였고 이 과정에서 가격검증 등의 절차는 없었다'는 것(이 사건 제13징계사유)과, 'J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시 주관부서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부서의 가격 검증 절차도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 사건 제17징계사유)이다. 계약관리규정 제2조 제2항은 "부동산의 매입 또는 임대차, 법률자문, 리스, 자금유치 등 특수한 성격의 계약업무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주관부서에서 직접 계약 체결 및 관리하며,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대로 원고는 2014. 8. 22. H와 M서비스, AMS, Implementation에 대한 계약을, 2014. 9.5. 0와 H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관한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위 각 계약에 따른 월 사용료의 합계액이 월 3,300만 원이다(갑 제4 내지 6호증). 원고가 2016. 11. 1. O와 각 체결한 클라우드서비스 계약의 경우, H가 제공하는 M서비스를 O가 원고 대신 발주를 하여 원고에게 제공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갑 제25호증의 1). 계약관리규정 제2조 제2항의 적용제외 사항은 문언해석상 "부동산의 매입 또는 임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앞서 본각 계약의 본질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에 있다고 보더라도 위 각 계약이 부동산 임대에 관한 계약이 아님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들은 계약관리규정 제2항 제2호를 잘못 해석하여 위 각 계약에 대하여 계약관리규정 제30조, 제53조 등에 의한 절차적 검증이 시행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3, 17징계사유가 각 인정된다. 1 이 사건 제14징계사유 이 부분 징계사유는 '1, 2차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 중 라이선스에 대한 계약및 In-Memory 등 전산장비(약 22억 5천만 원, 월 4,680만 원) 도입 계약 체결 시 시스템 서비스 전문업체와 직접 계약이 아닌 계약상대자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구조 다 단계(원고 ( 0 ← H)로 사용료 증가 및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원고가 2014. 9. 5. O와 H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이와 같이 H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용계약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O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은 거래통념에 비추어 이례적이고, 국토교통부 역시 이 부분을 지적하였으며, 증인 AD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렇다면 참가인들이 직접 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15) 이 사건 제15징계사유 이 부분 징계사유는 자금관리(TRM) 라이선스 구조를 알지 못한 채 충분한 검토없이 J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 체결하여 라이선스 비용(1천 1백만 원) 상당의 추가비용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32호증의 기재가 그 작성 시점에 비추어 참가인들이 계약 체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 및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자금관리 라이선스 계약의 비용발생 구조에 대한 일반적 관행 등에 비추어 자금관리 라이선스 계약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근거 내지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16) 이 사건 제16징계사유 이 부분 징계사유는 'G 구축 시 인프라 분야(141억 원) 등에 대하여 원가검증을 시행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가검증은 계약관리규정제53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계약부서의 업무인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들이 계약부 서의 원가검증 기회를 차단하였다거나 이를 방해하였다고 볼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대한 원가검증이 없었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참가인들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였던 사실(을나 제1호증)을 고려할 때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17) 이 사건 제18징계사유 이 부분 징계사유는 '계약관리규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준수하지 않은 채 G 용역 대금에 선진사례 벤치마킹 비용을 포함한 4차례의 정보화 벤치마킹을 시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선진사례 벤치마킹 비용은 이 사건 용역대금의 일부로서 갑 제3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항목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선진 사례 벤치마킹 비용에 대하여 계약관리규정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 기준 제27조에 따른 여비 계상 금지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18) 소결 원고의 인사규정 제59조는 징계대상으로 회사가 정한 사규를 위반한 자(제8호),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자(제10호),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분쟁 또는 손실을 초래한 자(제11호)를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이 사건 제3 내지 10, 13, 14, 17징계사유가 각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마. 징계양정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다) 여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 기업이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해당 법인의 규모·사업 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통념상 참가인 C, 참가인 A의 책임 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참가인 B는 소속 부서에서의 직급 등에 비추어 6개월의 정직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가인 C, 참가인 A에 대한 해고 및 참가인 B에 대한 정직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가) 참가인들이 계약관리규정, 감사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G 구축 용역 관련 업무를 진행하였고, 용역 수행에 대한 적정한 감독을 시행하지 않아 이 사건 용역결과물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와 0사이에 법률 분쟁이 발생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의 비위행위의 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수없다. 특히 원고의 기업 질서의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참가인들과 같이 사내 규정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필요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의 진행에 대하여 참가인들이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그 결재를 얻어 진행한 부분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J를 포함한 G 용역의 특성상 감리를 통해 용역결과물이 객관적으로 평가되었어야 하는 부분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결과물의 성과가 좋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책임을 온전히 참가인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나) 참가인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등 참가인들이 O와 공모하였던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참가인들의 비위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참가인들이 재직할 당시인 2015. 4. 20. 조직도를 기준으로 할 때 I팀의 소속 인원은 참가인들 3명을 포함한 5인이었고, G 구축 용역은 원고의 업무 전반을 통합적으로 전산화 프로그램화하는 작업이었으므로 참가인들이 모든 상황을 완벽히 고려하여 통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나아가 원고는 설립 후 고속철도 개통일정에 맞추어 G 구축을 추진하였으므로 참가인들로서는 제한된 기간 내에 G을 구축 용역을 완료하여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징계사유는 위와 같은 시간적 제약에서 비롯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마) 참가인 C은 팀장 내지 처장, 참가인 A는 차장 내지 팀장, 참가인 B는 과장의 지위에서 각 직무를 수행하였고, I팀/E부서에서 기안한 문서의 결재선에 비추어 볼때 앞서 인정한 각 징계사유에 참가인 B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근거는 없는 점을 고려하면 참가인 B의 경우에는 나머지 참가인들에 비해 비위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낮다. 바) 한편 참가인들은 파견 근무기간 동안의 업무수행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징계권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파견 근무 중 참가인들이 원고에 입사한 사정이나 참가인들이 원고에서 수행한 업무의 연속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파견 근무기간 동 나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징계를 하지 못한다고 단언할 수 없고 적어도 위와 같은 사정이 징계양정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다. 사) 징계운영세칙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인사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 표창을 받은 공적은 징계의 임의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데, 참가인들은 2014. 7. 14. 또는 2015. 12. 30. 대표이사 표창을 각 받았고, 그 이전에 다른 징계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 원고의 징계운영세칙 제17조 관련 [별표1]에 의하면 사규 위반 내지 성실의무 위반 내지 업무상 분쟁 또는 손실 초래 행위에 대하여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인 경우 징계양정은 해고 ~ 정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인 경우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의 수행에 대한 참가인들의 중과실에 참작할만한 사정 등이 인정되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각 징계는 원고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더라도 과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