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6-01 | 2005가합11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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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파견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도급계약의 외관이나 형식이 아니라,
① 도급계약의 대상이 된 업무의 내용, 범위, 특성 및 도급금액 지급의 기준,
② 수급인이 독자적인 자본, 기획, 기술을 가지고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현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 지휘명령과 이에 수반하는 노무관리를 직접 행하는지 여부,
③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노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실제로 부담해 왔는지 여부,
④ 수급인의 업무 수행과정이 도급인의 업무수행과정에 연동되고 종속되는지 여부 등 전체적인 근로제공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업무의 특성: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05가합114124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원청 근로자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 선고 2005가합11412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6-01 | 2005가합114124 partial 법원 판례 근무불량 해고 근무불량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원청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 A, C, F, G은 회사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근로자 B, D, E의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 A, C, F, G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회사가 부담하고, 근로자 B, D, E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근로자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자동차 및 부품 제조·판매 회사이며, 근로자들은 회사의 아산공장 사내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근로자들임. - 근로자들은 각기 다른 사내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피고 공장의 생산 공정에서 근무하였고, 일부 근로자들은 소속 협력업체가 변경되었으나 담당 업무는 동일하였음. - 근로자들은 사내 협력업체로부터 해고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음. - 회사는 사내 협력업체들과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회사가 협력업체들의 노무비, 복리후생비 등을 고려하여 도급단가를 정하고, 도급금액 인상 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임금도 인상되었음. - 회사는 '사내협력업체 관리' 표준을 통해 협력업체의 인원 규모, 작업장소, 설비 등을 관리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재계약 및 인원 규모 조정에 반영하였음. - 협력업체들은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며 인사권 및 징계권을 행사하였으나, 근로자들을 포함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체결 시 '회사의 생산근무 지시에 따라 근무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음. - 근로자들은 피고 공장의 생산 라인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하였고, 작업 시작·종료 시간, 식사·휴식 시간, 휴일·연장근무, 휴가 등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였음. - 피고 소속 관리자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태 및 인원 현황을 파악하고, 생산 방식 변경이나 불량 발생 시 직접 또는 협력업체 현장관리인을 통해 업무 지시 및 수정을 지시하였음. - 회사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불법파업 관련 지침을 통보하고, 집단행동 시 경고문을 게시하거나 격려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의 성립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파견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도급계약의 대상이 된 업무의 내용, 범위, 특성 및 도급금액 지급의 기준, ② 수급인이 독자적인 자본, 기획, 기술을 가지고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현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 지휘명령과 이에 수반하는 노무관리를 직접 행하는지 여부, ③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노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실제로 부담해 왔는지 여부, ④ 수급인의 업무 수행과정이 도급인의 업무수행과정에 연동되고 종속되는지 여부 등 전체적인 근로제공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함. 원문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05가합114124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원청 근로자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 선고 2005가합11412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6-01 | 2005가합114124 partial 법원 판례 근무불량 해고 근무불량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원청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 A, C, F, G은 회사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근로자 B, D, E의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 A, C, F, G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회사가 부담하고, 근로자 B, D, E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근로자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자동차 및 부품 제조·판매 회사이며, 근로자들은 회사의 아산공장 사내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근로자들임. - 근로자들은 각기 다른 사내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피고 공장의 생산 공정에서 근무하였고, 일부 근로자들은 소속 협력업체가 변경되었으나 담당 업무는 동일하였음. - 근로자들은 사내 협력업체로부터 해고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음. - 회사는 사내 협력업체들과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회사가 협력업체들의 노무비, 복리후생비 등을 고려하여 도급단가를 정하고, 도급금액 인상 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임금도 인상되었음. - 회사는 '사내협력업체 관리' 표준을 통해 협력업체의 인원 규모, 작업장소, 설비 등을 관리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재계약 및 인원 규모 조정에 반영하였음. - 협력업체들은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며 인사권 및 징계권을 행사하였으나, 근로자들을 포함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체결 시 '회사의 생산근무 지시에 따라 근무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음. - 근로자들은 피고 공장의 생산 라인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하였고, 작업 시작·종료 시간, 식사·휴식 시간, 휴일·연장근무, 휴가 등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였음. - 피고 소속 관리자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태 및 인원 현황을 파악하고, 생산 방식 변경이나 불량 발생 시 직접 또는 협력업체 현장관리인을 통해 업무 지시 및 수정을 지시하였음. - 회사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불법파업 관련 지침을 통보하고, 집단행동 시 경고문을 게시하거나 격려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의 성립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파견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도급계약의 대상이 된 업무의 내용, 범위, 특성 및 도급금액 지급의 기준, ② 수급인이 독자적인 자본, 기획, 기술을 가지고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현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 지휘명령과 이에 수반하는 노무관리를 직접 행하는지 여부, ③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노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실제로 부담해 왔는지 여부, ④ 수급인의 업무 수행과정이 도급인의 업무수행과정에 연동되고 종속되는지 여부 등 전체적인 근로제공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함. 원문 2005가합114124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원청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결과 요약 원고 A, C, F, G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원고 B, D, E의 청구는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 A, C, F, G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 D, E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자동차 및 부품 제조·판매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아산공장 사내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근로자들 임. 원고들은 각기 다른 사내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피고 공장의 생산 공정에서 근무하였고, 일부 원고들은 소속 협력업체가 변경되었으나 담당 업무는 동일하였 음. 원고들은 사내 협력업체로부터 해고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 음. 피고는 사내 협력업체들과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협력업체들의 노무비, 복리후생비 등을 고려하여 도급단가를 정하고, 도급금액 인상 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임금도 인상되었 음.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관리' 표준을 통해 협력업체의 인원 규모, 작업장소, 설비 등을 관리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재계약 및 인원 규모 조정에 반영하였 음. 협력업체들은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며 인사권 및 징계권을 행사하였으나, 원고들을 포함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체결 시 '피고의 생산근무 지시에 따라 근무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 음. 원고들은 피고 공장의 생산 라인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하였고, 작업 시작·종료 시간, 식사·휴식 시간, 휴일·연장근무, 휴가 등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였 음. 피고 소속 관리자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태 및 인원 현황을 파악하고, 생산 방식 변경이나 불량 발생 시 직접 또는 협력업체 현장관리인을 통해 업무 지시 및 수정을 지시하였 음. 피고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불법파업 관련 지침을 통보하고, 집단행동 시 경고문을 게시하거나 격려금을 지급하기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의 성립 여부 법리 함. 판정 요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원청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결과 요약 근로자 A, C, F, G은 회사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근로자 B, D, E의 청구는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 A, C, F, G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회사가 부담하고, 근로자 B, D, E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자동차 및 부품 제조·판매 회사이며, 근로자들은 회사의 아산공장 사내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근로자들 임. 근로자들은 각기 다른 사내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피고 공장의 생산 공정에서 근무하였고, 일부 근로자들은 소속 협력업체가 변경되었으나 담당 업무는 동일하였 음. 근로자들은 사내 협력업체로부터 해고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 음. 회사는 사내 협력업체들과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회사가 협력업체들의 노무비, 복리후생비 등을 고려하여 도급단가를 정하고, 도급금액 인상 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임금도 인상되었 음. 회사는 '사내협력업체 관리' 표준을 통해 협력업체의 인원 규모, 작업장소, 설비 등을 관리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재계약 및 인원 규모 조정에 반영하였 음. 협력업체들은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며 인사권 및 징계권을 행사하였으나, 근로자들을 포함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체결 시 '회사의 생산근무 지시에 따라 근무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 음. 근로자들은 피고 공장의 생산 라인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하였고, 작업 시작·종료 시간, 식사·휴식 시간, 휴일·연장근무, 휴가 등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였 음. 피고 소속 관리자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태 및 인원 현황을 파악하고, 생산 방식 변경이나 불량 발생 시 직접 또는 협력업체 현장관리인을 통해 업무 지시 및 수정을 지시하였 음. 회사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불법파업 관련 지침을 통보하고, 집단행동 시 경고문을 게시하거나 격려금을 지급하기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의 성립 여부 함. 음. 따라서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파견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05가합114124 판정일 2007.06.01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음.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파견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① 도급계약의 대상이 된 업무의 내용, 범위, 특성 및 도급금액 지급의 기준, ② 수급인이 독자적인 자본, 기획, 기술을 가지고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현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 지휘명령과 이에 수반하는 노무관리를 직접 행하는지 여부, ③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노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실제로 부담해 왔는지 여부, ④ 수급인의 업무 수행과정이 도급인의 업무수행과정에 연동되고 종속되는지 여부 등 전체적인 근로제공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업무의 특성 음. 대금 지급 방식 름. 작업 현장 임. 지휘·명령 및 노무관리 됨. 결론 함. 다만,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파견계약은 불법 파견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고용간주 규정)의 적용 여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법 제6조 제3항은 적법한 파견근로관계만을 전제로 한 규정이 아 님. 법 제6조 제3항은 사용사업주에게 2년의 기간이 지나도록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고용간주라는 부담을 주어 장기간의 파견을 규제하고, 파견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 임. 만일 위법한 파견에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업무도급계약의 형식을 빌린 불법파견의 경우 고용불안 해소가 어렵고, 사용사업주가 규정 적용을 피하기 위해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을 받으려는 유인이 발생 함. 결론 됨. 결론 됨. 따라서 원고 A는 2003. 5. 26.부터, 원고 C은 2002. 2. 14.부터, 원고 F은 2002. 8. 1.부터, 원고 G은 2002. 8. 5.부터 각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고용의무 등) 참고사실 원고들이 각 소속 협력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원고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불법 파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의 고용간주 규정을 적용하여 파견근로자의 원청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중요한 판례 임. 이는 불법 파견을 통한 근로자 보호 회피를 방지하고, 파견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평가 됨. 특히,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판단에서는 원고용주의 독립성 상실 여부를 엄격하게 보았으나, 파견근로관계 여부 판단에서는 계약의 실질에 중점을 두어 판단 기준을 제시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이 판결은 향후 유사한 불법 파견 사례에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 ① 도급계약의 대상이 된 업무의 내용, 범위, 특성 및 도급금액 지급의 기준, ② 수급인이 독자적인 자본, 기획, 기술을 가지고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현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 지휘명령과 이에 수반하는 노무관리를 직접 행하는지 여부, ③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노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실제로 부담해 왔는지 여부, ④ 수급인의 업무 수행과정이 도급인의 업무수행과정에 연동되고 종속되는지 여부 등 전체적인 근로제공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05가합114124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원청 근로자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 선고 2005가합11412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6-01 | 2005가합114124 partial 법원 판례 근무불량 해고 근무불량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원청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 A, C, F, G은 회사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근로자 B, D, E의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 A, C, F, G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회사가 부담하고, 근로자 B, D, E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근로자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자동차 및 부품 제조·판매 회사이며, 근로자들은 회사의 아산공장 사내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근로자들임. - 근로자들은 각기 다른 사내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피고 공장의 생산 공정에서 근무하였고, 일부 근로자들은 소속 협력업체가 변경되었으나 담당 업무는 동일하였음. - 근로자들은 사내 협력업체로부터 해고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음. - 회사는 사내 협력업체들과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회사가 협력업체들의 노무비, 복리후생비 등을 고려하여 도급단가를 정하고, 도급금액 인상 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임금도 인상되었음. - 회사는 '사내협력업체 관리' 표준을 통해 협력업체의 인원 규모, 작업장소, 설비 등을 관리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재계약 및 인원 규모 조정에 반영하였음. - 협력업체들은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며 인사권 및 징계권을 행사하였으나, 근로자들을 포함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체결 시 '회사의 생산근무 지시에 따라 근무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음. - 근로자들은 피고 공장의 생산 라인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하였고, 작업 시작·종료 시간, 식사·휴식 시간, 휴일·연장근무, 휴가 등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였음. - 피고 소속 관리자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태 및 인원 현황을 파악하고, 생산 방식 변경이나 불량 발생 시 직접 또는 협력업체 현장관리인을 통해 업무 지시 및 수정을 지시하였음. - 회사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불법파업 관련 지침을 통보하고, 집단행동 시 경고문을 게시하거나 격려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의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될 정도로 형식적, 명목적인 존재에 불과하고, 당해 피고용인이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회사가 사내 협력업체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근로자들을 포함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업무에 대한 지휘·명령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내 협력업체들이 사용자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였고, 회사가 협력업체들의 인사권, 징계권 행사에 관여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사내 협력업체들이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완전 상실하여 회사의 노무대행기관으로 평가될 정도로 그 존재가 명목적이거나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될 정도로 형식적, 명목적인 존재에 불과하고, 당해 피고용인이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회사가 사내 협력업체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근로자들을 포함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업무에 대한 지휘·명령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내 협력업체들이 사용자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였고, 회사가 협력업체들의 인사권, 징계권 행사에 관여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사내 협력업체들이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완전 상실하여 회사의 노무대행기관으로 평가될 정도로 그 존재가 명목적이거나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될 정도로 형식적, 명목적인 존재에 불과하고, 당해 피고용인이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될 정도로 형식적, 명목적인 존재에 불과하고, 당해 피고용인이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법원의 판단: 회사가 사내 협력업체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근로자들을 포함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업무에 대한 지휘·명령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내 협력업체들이 사용자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였고, 회사가 협력업체들의 인사권, 징계권 행사에 관여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사내 협력업체들이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완전 상실하여 회사의 노무대행기관으로 평가될 정도로 그 존재가 명목적이거나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 : 피고가 사내 협력업체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원고들을 포함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업무에 대한 지휘·명령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내 협력업체들이 사용자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였고, 피고가 협력업체들의 인사권, 징계권 행사에 관여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사내 협력업체들이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완전 상실하여 피고의 노무대행기관으로 평가될 정도로 그 존재가 명목적이거나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 : 도급계약의 외관이나 형식이 아니라, : :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는 컨베이어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흐름생산방식으로, 각 공정이 독립적일 수 없고, 단순반복적인 업무로 수급인의 전문 기술이나 근로자의 숙련도가 요구되지 않아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 대상 업무로 적합하지 않 : 피고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노무비, 복리후생비 등을 고려하여 도급단가를 정하고, 도급금액 인상 시 근로자 임금도 인상되었으며, 피고가 직접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점은 통상적인 도급계약과 다 :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같은 생산 라인에서 피고 소유의 설비와 부품을 사용하여 피고가 작성한 지시표에 따라 작업하였고, 협력업체의 고유 기술이나 자본이 투입되지 않았으며, 근로시간도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여 협력업체의 업무가 피고의 업무에 연동되거나 종속된 것으로 보 :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피고의 생산근무 지시에 따라 근무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소속 관리자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태 및 인원 현황을 파악·관리하였으며, 불량 발생 시 직접 업무 지시를 하거나 수정을 지시하는 등 피고가 도급인의 지시·감독권을 넘어서서 사실상 원고들을 포함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휘·명령과 이에 수반하는 노무관리를 행하고 근로를 제공받았다고 판단 : 사내 협력업체들과 피고 사이의 업무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는 사내 협력업체들이 그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에게 파견하여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게 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을 요건으로 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파견대상업무 해당 여부나 파견법상 허가 유무를 그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 : :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불법 파견근로관계에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이 적용 : 원고 A, C, F, G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의 적용으로 각 피고에 파견된 날로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게 법리: 도급계약의 외관이나 형식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 업무의 특성: - 법리: 도급계약의 외관이나 형식이 아니라, - 법원의 판단: - 업무의 특성: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파견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도급계약의 외관이나 형식이 아니라, ① 도급계약의 대상이 된 업무의 내용, 범위, 특성 및 도급금액 지급의 기준, ② 수급인이 독자적인 자본, 기획, 기술을 가지고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현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 지휘명령과 이에 수반하는 노무관리를 직접 행하는지 여부, ③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노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실제로 부담해 왔는지 여부, ④ 수급인의 업무 수행과정이 도급인의 업무수행과정에 연동되고 종속되는지 여부 등 전체적인 근로제공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업무의 특성: 원문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05가합114124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원청 근로자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 선고 2005가합11412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6-01 | 2005가합114124 partial 법원 판례 근무불량 해고 근무불량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원청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 A, C, F, G은 회사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근로자 B, D, E의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 A, C, F, G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회사가 부담하고, 근로자 B, D, E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근로자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자동차 및 부품 제조·판매 회사이며, 근로자들은 회사의 아산공장 사내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근로자들임. - 근로자들은 각기 다른 사내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피고 공장의 생산 공정에서 근무하였고, 일부 근로자들은 소속 협력업체가 변경되었으나 담당 업무는 동일하였음. - 근로자들은 사내 협력업체로부터 해고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음. - 회사는 사내 협력업체들과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회사가 협력업체들의 노무비, 복리후생비 등을 고려하여 도급단가를 정하고, 도급금액 인상 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임금도 인상되었음. - 회사는 '사내협력업체 관리' 표준을 통해 협력업체의 인원 규모, 작업장소, 설비 등을 관리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재계약 및 인원 규모 조정에 반영하였음. - 협력업체들은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며 인사권 및 징계권을 행사하였으나, 근로자들을 포함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체결 시 '회사의 생산근무 지시에 따라 근무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음. - 근로자들은 피고 공장의 생산 라인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하였고, 작업 시작·종료 시간, 식사·휴식 시간, 휴일·연장근무, 휴가 등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였음. - 피고 소속 관리자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태 및 인원 현황을 파악하고, 생산 방식 변경이나 불량 발생 시 직접 또는 협력업체 현장관리인을 통해 업무 지시 및 수정을 지시하였음. - 회사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불법파업 관련 지침을 통보하고, 집단행동 시 경고문을 게시하거나 격려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의 성립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파견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도급계약의 대상이 된 업무의 내용, 범위, 특성 및 도급금액 지급의 기준, ② 수급인이 독자적인 자본, 기획, 기술을 가지고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현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 지휘명령과 이에 수반하는 노무관리를 직접 행하는지 여부, ③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노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실제로 부담해 왔는지 여부, ④ 수급인의 업무 수행과정이 도급인의 업무수행과정에 연동되고 종속되는지 여부 등 전체적인 근로제공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함. 원문 2005가합114124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원청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결과 요약 원고 A, C, F, G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원고 B, D, E의 청구는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 A, C, F, G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 D, E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자동차 및 부품 제조·판매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아산공장 사내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근로자들 임. 원고들은 각기 다른 사내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피고 공장의 생산 공정에서 근무하였고, 일부 원고들은 소속 협력업체가 변경되었으나 담당 업무는 동일하였 음. 원고들은 사내 협력업체로부터 해고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 음. 피고는 사내 협력업체들과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협력업체들의 노무비, 복리후생비 등을 고려하여 도급단가를 정하고, 도급금액 인상 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임금도 인상되었 음.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관리' 표준을 통해 협력업체의 인원 규모, 작업장소, 설비 등을 관리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재계약 및 인원 규모 조정에 반영하였 음. 협력업체들은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며 인사권 및 징계권을 행사하였으나, 원고들을 포함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체결 시 '피고의 생산근무 지시에 따라 근무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 음. 원고들은 피고 공장의 생산 라인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하였고, 작업 시작·종료 시간, 식사·휴식 시간, 휴일·연장근무, 휴가 등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였 음. 피고 소속 관리자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태 및 인원 현황을 파악하고, 생산 방식 변경이나 불량 발생 시 직접 또는 협력업체 현장관리인을 통해 업무 지시 및 수정을 지시하였 음. 피고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불법파업 관련 지침을 통보하고, 집단행동 시 경고문을 게시하거나 격려금을 지급하기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의 성립 여부 법리 함. 판정 요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원청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결과 요약 근로자 A, C, F, G은 회사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근로자 B, D, E의 청구는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 A, C, F, G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회사가 부담하고, 근로자 B, D, E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자동차 및 부품 제조·판매 회사이며, 근로자들은 회사의 아산공장 사내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근로자들 임. 근로자들은 각기 다른 사내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피고 공장의 생산 공정에서 근무하였고, 일부 근로자들은 소속 협력업체가 변경되었으나 담당 업무는 동일하였 음. 근로자들은 사내 협력업체로부터 해고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 음. 회사는 사내 협력업체들과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회사가 협력업체들의 노무비, 복리후생비 등을 고려하여 도급단가를 정하고, 도급금액 인상 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임금도 인상되었 음. 회사는 '사내협력업체 관리' 표준을 통해 협력업체의 인원 규모, 작업장소, 설비 등을 관리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재계약 및 인원 규모 조정에 반영하였 음. 협력업체들은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며 인사권 및 징계권을 행사하였으나, 근로자들을 포함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체결 시 '회사의 생산근무 지시에 따라 근무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 음. 근로자들은 피고 공장의 생산 라인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하였고, 작업 시작·종료 시간, 식사·휴식 시간, 휴일·연장근무, 휴가 등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였 음. 피고 소속 관리자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태 및 인원 현황을 파악하고, 생산 방식 변경이나 불량 발생 시 직접 또는 협력업체 현장관리인을 통해 업무 지시 및 수정을 지시하였 음. 회사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불법파업 관련 지침을 통보하고, 집단행동 시 경고문을 게시하거나 격려금을 지급하기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의 성립 여부 함. 음. 따라서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파견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05가합114124 판정일 2007.06.01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음.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파견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① 도급계약의 대상이 된 업무의 내용, 범위, 특성 및 도급금액 지급의 기준, ② 수급인이 독자적인 자본, 기획, 기술을 가지고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현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 지휘명령과 이에 수반하는 노무관리를 직접 행하는지 여부, ③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노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실제로 부담해 왔는지 여부, ④ 수급인의 업무 수행과정이 도급인의 업무수행과정에 연동되고 종속되는지 여부 등 전체적인 근로제공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업무의 특성 음. 대금 지급 방식 름. 작업 현장 임. 지휘·명령 및 노무관리 됨. 결론 함. 다만,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파견계약은 불법 파견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고용간주 규정)의 적용 여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법 제6조 제3항은 적법한 파견근로관계만을 전제로 한 규정이 아 님. 법 제6조 제3항은 사용사업주에게 2년의 기간이 지나도록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고용간주라는 부담을 주어 장기간의 파견을 규제하고, 파견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 임. 만일 위법한 파견에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업무도급계약의 형식을 빌린 불법파견의 경우 고용불안 해소가 어렵고, 사용사업주가 규정 적용을 피하기 위해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을 받으려는 유인이 발생 함. 결론 됨. 결론 됨. 따라서 원고 A는 2003. 5. 26.부터, 원고 C은 2002. 2. 14.부터, 원고 F은 2002. 8. 1.부터, 원고 G은 2002. 8. 5.부터 각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고용의무 등) 참고사실 원고들이 각 소속 협력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원고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불법 파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의 고용간주 규정을 적용하여 파견근로자의 원청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중요한 판례 임. 이는 불법 파견을 통한 근로자 보호 회피를 방지하고, 파견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평가 됨. 특히,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판단에서는 원고용주의 독립성 상실 여부를 엄격하게 보았으나, 파견근로관계 여부 판단에서는 계약의 실질에 중점을 두어 판단 기준을 제시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이 판결은 향후 유사한 불법 파견 사례에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 ① 도급계약의 대상이 된 업무의 내용, 범위, 특성 및 도급금액 지급의 기준, ② 수급인이 독자적인 자본, 기획, 기술을 가지고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현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 지휘명령과 이에 수반하는 노무관리를 직접 행하는지 여부, ③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노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실제로 부담해 왔는지 여부, ④ 수급인의 업무 수행과정이 도급인의 업무수행과정에 연동되고 종속되는지 여부 등 전체적인 근로제공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