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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 내용·장소 특정 여부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는 근로 내용과 장소가 특정된 사항이라 보기 어려우며 장기간 관행에 의해 비연고지 대상 전보처분이 이루어져 온 관행이 있어 근무장소 및 내용이 특정된 것…기각경북2023부해1652023-05-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1) 유OO 상담사에게 아동들의 상담일지 공개 요구 및 상담일지를 요약하여 결재 상신 지시외부 기관의 1차 및 2차 조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유OO…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842023-03-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상급자의 승인 없는 휴가계 제출’, ‘의자 처분지시 불이행’, ‘직무교육 거부’, ‘박○규 건축팀장에 대한 욕설…기각경기2022부해26382022-12-2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실수로 법인카드를 개인 출퇴근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 모친이 법인차량을 운행한 점, 2025. 3. 14. 16:00까지 동의대점 근무를 지시받았음에도 …기각부산2025부해6122025-09-15횡령/배임
- 법원
- 법원W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공장 점거 및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유죄 및 일부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월, 피고인 J, N에게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 D, E, F, O, …2011고단135-3(분리),2011고단1082(분리,병합),2011고단1087(분리,병합),2011고단1094(분리,병합),2011고단1117(분리,병합),2011고단1158(분리,병합),2011고단1202(분리,병합),2011고단1279(분리,병합),2012고단1173(병합)2013-12-24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