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2-01 | 2021가합548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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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21가합548338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중광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재광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수경, 오수정 [변론종결] 2022. 8. 18. [판결선고] 2022. 12.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9.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5. 18.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3,442,49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의류 및 원부자재 생산 및 제조, 도·소매업, 홈쇼핑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12. 26.경 피고에 입사하여 2016. 8. 1.부터 피고 디자인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동시에 피고에게 의류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관계를 유지해왔다. 나. 피고는 2019. 5. 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원고에게 교부 하고(이하 '이 사건 출석통지'라고 하고, 원고에게 교부된 통지서를 '이 사건 출석통지 서'라고 한다), 같은 날 15:40경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 5. 17.까지 인수인계 및 작업지시서, 샘플, 패턴 등 그 동안 행한 업무 결과물과 피고의 지적재산권과 자산을 피고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의결하였다. 위 해고처분은 같은 날 원고에게 통지되었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9. 5. 17. , 원고는 피고에게 합의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2019. 6. 30.부터 2020. 8. 31.까지 매월 말일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기 아니하기로 하며,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과 서울 중구 C에 위치한 공장 건물과 서울 중구 D에 위치한 공장 건물에 각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해 주기'로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그 합의서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같은 달 20. 공증인 F 사무소 증서 2019년 제764호로 채권양도담보부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합의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민법 제110조 제1항의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합의에 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19가단130853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를 추가하였으나,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를, 청구이의 부분에 대하여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20나33041 판결),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2. 3. 17. 2021다302865 판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원고에게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은 채 이 사건 출석통지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해고 당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고지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고, 2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해고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구한다. 3.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징계절차 위반에 관한 판단 1)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의 하자 존부 가) 관련 법리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해고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참조). 그러나 징계위원회 개최에 관한 통지가 변명 및 소명자료를 준비하기에는 다소 촉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징계 혐의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징계대상자가 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나름대로 충분한 변명을 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그 절차상 하자는 치유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지라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터 잡은 징계해고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하자는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6563 판결, 1993. 5. 11. 선고 92다27089 판결, 1997. 7. 11. 선고 95다559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갑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피고 취업규칙 제82조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충분한 사전조사를 행하고 징계대상자에게 출석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2 피고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인 2019. 5. 9. 원고에게 이 사건 출석통지서를 전달하면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출석통지는 원고가 변명 및 소명자료를 준비하기에 다소 촉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을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변명 및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보이므로, 설령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함에 있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를 무효라고 할 정도의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①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징계위원과 구체적인 징계 혐의사실의 유무나 경위, 참작할 만한 사정 등에 관한 상세한 문답을 주고받음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았다. ② 원고는 위 징계절차에서 징계 혐의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8일이 경과한 2019. 5. 17.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겸직으로 피고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고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바, 이 사건 해고 이후부터 이 사건 합의 및 공정증서 작성까지 8일 내지 11일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책임 여부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전혀 다투지 않은 채 자신의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나아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배상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고 공정증서 작성에까지 이르렀다. 2)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 여부 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지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을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등 참조), 징계절차의 소명 과정이나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국면을 통해 해고사유가 구체화하여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 과정에서까지 그와 같은 수준의 특정을 요구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에게 교부된 징계처분결정통지서(갑 3호증)에는 '2019년 5월 17일 금요일까지 인수인계 및 작업지시서, 샘플, 패턴 등 그 동안 했던 업무 결과물과 피고의 지적재산권 및 자산을 피고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문제된 징계 혐의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출석통지서를 교부받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혐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고 변명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징계 혐의사실을 대부분 시인하기도 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해고사유가 위 징계 처분결정통지서에 위와 같이 표기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해고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5 내지 8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출석통지서에 기재된 징계 혐의사실 중 대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피고와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1 피고 취업규칙 제37조 제7, 8호는 '직원이 범법행위로 인하여 피고에 직·간접으로 손해를 입혔을 때나 피고의 사전허가 없이 타 직장에서 근무한 때 해당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6조 제4호는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를 이용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 사업에 종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의 경쟁업체인 의류 판매업을 하는 'G', 'H', 'T', 'J'라는 상호의 여러 업체를 설립하고, 2019. 4. 경부터는 피고와 동종 영업을 영위하는 'K'라는 상호의 인터넷 쇼핑몰 영업을 하였는바, 이는 피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2 원고는 근무시간 중 자신이 운영하는 위 의류업체나 경쟁업체인 'G'라는 업체의 업무를 병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디자인 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디자인팀 소속 피고 직원들에게도 위 'G' 등 의류업체의 원단이나 부자재 수령, 촬영업무 등을 지시하여 수행하게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피고의 업무 수행비용인 것처럼 피고에 요청하여 지급받았는바,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피고 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하고,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등 피고 조직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3 원고는 피고 디자인팀장으로 피고가 생산하는 의류의 디자인 업무를 기획·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피고의 의류 디자인이 다른 의류 쇼핑몰 업체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피고가 디자인한 의류만을 독점하여 제작·납품하기 위한 공장을 운영하도록 겸직을 허가받았는데, 의류 생산업의 특성상 디자인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경쟁업체에 디자인이 유출되는 경우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 점까지 고려하면, 위 겸직허가 범위를 넘어 경쟁업체의 의류를 제작·납품한 원고의 행위는 피고와의 신뢰를 완전히 깨트린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4.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해고시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으로 월 3,442,49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해고가 무효가 아니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