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0-01-09 | 2019구합102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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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비위행위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 제7호 라.목 소정의 '성폭력'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보임.
- 2019. 3. 18. 개정된 징계기준에도 부합함.
- 징계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음.
-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함.
- 교육부의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비위 행위자 처리 지침'에 따라 불법촬영 등 고의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됨을 고지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저질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교원들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함.
-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으나, 이는 징계양정 판단의 하나의 참고사항에 불과하며, 징계처분은 교사직 유지에 필요한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회사의 재량 판단을 포함하므로 형사사건에서의 양형과 동일하게 볼 수 없음.
- 회사는 이 사건 비위행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로자를 엄중히 징계할 필요성이 큼.
참고사실
- 근로자는 이 사건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배경,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주장함.
- 근로자는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특히
2019구합102979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의 지하철 불법 촬영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B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18. 4.경부터 2018. 8. 29.까지 지하철 등에서 77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로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 됨. 피고는 2018. 12. 27.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내 림. 원고는 2019. 1. 2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3. 27. 기각 결정 됨. 원고는 2019. 2. 26.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 및 보호관찰관의 선도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쟁점 : 원고의 비위행위 중 일부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아 성폭력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타당 성.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음이 인정되며, 촬영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여성의 뒷모습 전체를 촬영한 부분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 해임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 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징계기준 제7호 라.목 ('성폭력'), 아.목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판정 요지 교사의 지하철 불법 촬영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B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18. 4.경부터 2018. 8. 29.까지 지하철 등에서 77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로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 됨. 회사는 2018. 12. 27.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내 림. 근로자는 2019. 1. 2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3. 27. 기각 결정 됨. 근로자는 2019. 2. 26.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 및 보호관찰관의 선도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쟁점: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아 성폭력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타당 성.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음이 인정되며, 촬영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여성의 뒷모습 전체를 촬영한 부분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해임 처분이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 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징계기준 제7호 라.목 ('성폭력'), 아.목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된 징계기준 자.목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또는 불법촬영물 유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비위행위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 제7호 라.목 소정의 '성폭력'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보 임. 2019. 3. 18. 개정된 징계기준에도 부합 함. 징계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102979 판정일 2020.01.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된 징계기준 자.목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또는 불법촬영물 유포')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비위행위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 제7호 라.목 소정의 '성폭력'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보 임. 2019. 3. 18. 개정된 징계기준에도 부합 함. 징계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 음.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 함. 교육부의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비위 행위자 처리 지침'에 따라 불법촬영 등 고의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됨을 고지하였음에도 원고가 비위행위를 저질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교원들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 함.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으나, 이는 징계양정 판단의 하나의 참고사항에 불과하며, 징계처분은 교사직 유지에 필요한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피고의 재량 판단을 포함하므로 형사사건에서의 양형과 동일하게 볼 수 없 음. 피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고를 엄중히 징계할 필요성이 큼.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배경,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주장 함.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시,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기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명확히 함. 형사처벌과 별개로 공무원 징계는 공직의 특수성과 공공의 신뢰 유지를 위한 목적을 가지므로, 형사처벌 수위가 징계의 적법성을 직접적으로 좌우하지 않음을 재확인 함.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에 비추어 볼 때, 불법촬영과 같은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함.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 함. 교육부의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비위 행위자 처리 지침'에 따라 불법촬영 등 고의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됨을 고지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저질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교원들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 함.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으나, 이는 징계양정 판단의 하나의 참고사항에 불과하며, 징계처분은 교사직 유지에 필요한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회사의 재량 판단을 포함하므로 형사사건에서의 양형과 동일하게 볼 수 없 음. 회사는 이 사건 비위행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로자를 엄중히 징계할 필요성이 큼. 참고사실 근로자는 이 사건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배경,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주장 함. 근로자는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특히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