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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매월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 여부임금복지과-4922011-02-09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자 요구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사후에 이를 확인하고 이의가 없었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임금68220-1111999-02-18
- 행정해석1년 이상 계약으로 채용된 조리종사원의 방학 중 근로중단 기간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근기68207-6081998-03-31
- 행정해석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등의 퇴직금 지급관련퇴직연금복지과-4622019-01-25
- 행정해석임금인상분을 퇴직 시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18452016-05-25
- 행정해석체당 퇴직금에 관한 질의근로복지과-43112014-11-18
-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의 변경 방법근로복지과-32922012-09-24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적용기준에 관한 질의근로가준과-1612010-07-16
- 행정해석특수한 상황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을 퇴직금차등제도로 볼 수 없다임금68207-1602003-03-06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의 평균임금 산정시점임금복지과-7052010-02-09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의 평균임금 산정시점임금복지과-7051970-01-01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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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무기계약직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퇴직연금복지과-528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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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퇴직일 직전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16212016-05-04
- 행정해석퇴직연금 서면교육을 위한 우편물 발송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근로복지과-32912011-12-14
- 행정해석근로자 명의의 통장에 적립하여 이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적립액이 법정 퇴직금에 미달한다면 그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근로복지과-23672011-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