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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보장팀-1277 | 1. 연봉제 형태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지침 시행일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연봉제 계약이 동 지침에 위반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변경지침 시행일 이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연봉제 계약의 경우에는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