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만기보험과 일시금의 차액이 중간정산의 대상인지 여부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ʻʻ「외고법」ʼʼ)에 따라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에 따른 차액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사유로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금액을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ʻʻ「외고법」ʼʼ)에 따라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에 따른 차액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사유로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금액을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귀질의 내용상의 외고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출국만기보험 등의 일시금과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퇴직금을 비교하여 출국만기보험 등의 일시금의 금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라는 것으로,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 생하여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 는 중간정산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