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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의 팀장으로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에 있었고, 근로자의 행동들이 업무상 적정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기각경기2024부해3552024-03-1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이 사건 근로자가 대관 심사위원에게 “모스틀리 오케스트라 잘 봐주세요“라고 부탁한 사실과 위와 같은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김○미 팀장에게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개인적인 용무…기각서울2022부해25032022-12-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이 사건 근로자가 대관 심사위원에게 “모스틀리 오케스트라 잘 봐주세요“라고 부탁한 사실과 위와 같은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김○미 팀장에게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개인적인 용무…기각서울2022부해22292022-11-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 제1조 제2항에 수습기간이 3개월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7조 및 운영규정 제6조 제3항에도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 역시 우리 위…기각경기2022부해21102022-10-25수습해고
- 노동위가. 기간제 근로자인지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하였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센터 사업은 사용자가 부천시로부터 기간을 정하여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기각경기2022부해1682022-03-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있는지근로자의 행위가 대체로 높은 언성과 모욕적인 언행으로 부하 직원들에게 불쾌감과 모욕감을 주었던 사실이 인정되어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실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① 재단 취…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9042021-10-2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일상적인 언어폭력과 권위주의적 센터 운영, 결재서류의 반복적인 반송, 무분별하고 과도한 업무지시를 통한 괴롭힘, 시간 외 근무신청에 대한 부당한 통제, 상급자의 점심을 챙기도록 지시, 간식이…인정 (구제)경남2020부해4922021-01-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정급을 지급받는 등 외형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이는 요소가 일부 있으나, 신청인 들이 ① 각각 시설의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등재되어 대외업무를 직접…각하경기2020부해762020-02-2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들 중 1) 근로계약 미체결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요구하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2) 재단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근로자…인정 (구제)경기2016부해13472016-12-26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