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5-10-16 | 2014가합67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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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14036 판결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9346 판결
2. 1차 파면처분의 절차적 하자 (이사회 의결 흠결)
- 법리: 사립학교법상 교원에 대한 파면·해임 등 징계는 교원의 임면에 속하는 것으로, 그 적정성 확보를 위해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함. 특히 징계의결 요구 단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부당한 징계의결 요구로부터 교원의 신분 및 지위를 보호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피고 이사장이 근로자들에 대한 1차 파면처분에 앞서 피고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1차 파면처분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사립학교법 제64조: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그 소속교원 중에 제61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사립학교법 제66조: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한 결과 징계를 의결한 때에
2014가합67532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 이22의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정년 도래로 인한 확인의 이익 부재로 각하 됨. 피고의 원고 배11에 대한 2014. 1. 9.자 및 2014. 8. 26.자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함.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 배11은 1991. 9. 1. 대학교 화학공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2002. 4. 1. 정교수로 승진임용되었고, 원고 이22은 1990. 3. 1. 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2003. 4. 1. 정교수로 승진임용 됨. 피고는 2014. 1. 9. 원고들에게 징계사유를 들어 파면처분(1차 파면처분)을 함. 원고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1차 파면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원회는 2014. 4. 30. 중대한 절차상 하자 및 징계양정의 재량 일탈을 이유로 1차 파면처분 취소 결정을 함. 피고는 위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심 진행 중 임. 피고는 2014. 8. 26. 재차 원고들에게 징계사유를 들어 파면처분(2차 파면처분)을 함. 원고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2차 파면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원회는 2014. 11. 26. 징계사유 불인정 또는 1차 파면처분에 대한 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위반을 이유로 2차 파면처분 취소 결정을 함. 피고는 원고들의 연구실을 폐쇄하고, 원고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 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내려 짐. 원고들은 교수지위 보전, 업무수행 방해금지, 임금 임시지급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교수지위 보전 및 업무수행 방해금지 부분은 인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 이22의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확인의 이익) 법리 음. 면직으로 인한 과거의 불이익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면직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한 무효확인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 음.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 이22의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정년 도래로 인한 확인의 이익 부재로 각하 됨. 회사의 원고 배11에 대한 2014. 1. 9.자 및 2014. 8. 26.자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함. 근로자들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 배11은 1991. 9. 1. 대학교 화학공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2002. 4. 1. 정교수로 승진임용되었고, 원고 이22은 1990. 3. 1. 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2003. 4. 1. 정교수로 승진임용 됨. 회사는 2014. 1. 9.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를 들어 파면처분(1차 파면처분)을 함. 근로자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1차 파면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원회는 2014. 4. 30. 중대한 절차상 하자 및 징계양정의 재량 일탈을 이유로 1차 파면처분 취소 결정을 함. 회사는 위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심 진행 중 임. 회사는 2014. 8. 26. 재차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를 들어 파면처분(2차 파면처분)을 함. 근로자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2차 파면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원회는 2014. 11. 26. 징계사유 불인정 또는 1차 파면처분에 대한 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위반을 이유로 2차 파면처분 취소 결정을 함. 회사는 근로자들의 연구실을 폐쇄하고, 근로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 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내려 짐. 근로자들은 교수지위 보전, 업무수행 방해금지, 임금 임시지급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교수지위 보전 및 업무수행 방해금지 부분은 인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이22의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확인의 이익) 음. 면직으로 인한 과거의 불이익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면직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한 무효확인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 음. 함.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였으므로,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14036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9346 판결 1차 파면처분의 절차적 하자 (이사회 의결 흠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가합67532 판정일 2015.10.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였으므로,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14036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9346 판결 2. 1차 파면처분의 절차적 하자 (이사회 의결 흠결) 법리 함. 특히 징계의결 요구 단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부당한 징계의결 요구로부터 교원의 신분 및 지위를 보호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3. 1차 파면처분의 절차적 하자 (징계사유의 특정) 법리 함. 따라서 징계사유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4. 파면처분의 실체적 하자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들에 대한 1차 파면처분 중 '라' 징계사유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 음. 원고 배11에 대한 1차 파면처분 중 '마, 바, 자, 차' 징계사유 및 2차 파면처분 중 '가, 다, 라, 바' 징계사유, 원고 이22에 대한 1차 파면처분 중 '마, 바, 사, 차' 징계사유 및 2차 파면처분 중 '가, 다, 라' 징계사유 (국회 세미나 발표, 공동성명서 발표, MBC 인터뷰 등) 음. 일부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취지와 경위를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 배11에 대한 2차 파면처분 '사' 징계사유 및 원고 이22에 대한 2차 파면처분 '바' 징계사유 (카페 게시글 방치) 음. 원고들에 대한 2차 파면처분 중 '나, 마' 징계사유 (허위사실 유포) 음. 원고 배11에 대한 1차 파면처분 중 '가' 징계사유 및 2차 파면처분 중 '아' 징계사유 (생태농장 공동경비 관리) 음. 원고 배11에 대한 1차 파면처분 중 '다, 사' 징계사유와 2차 파면처분 중 '가장 계사유' 및 원고 이22에 대한 1차 파면처분 중 '다, 아' 징계사유와 2차 파면처분 중 '아' 징계사유 (면담 요청 거부) 음. 원고 배11에 대한 1차 파면처분 '아' 징계사유와 2차 파면처분 중 '자' 징계사유 및 원고 이22에 대한 1차 파면처분 '자' 징계사유와 2차 파면처분 중 '자' 징계사유 (무단결강) 됨. 원고 배11에 대한 1차 파면처분 중 '카' 징계사유 및 2차 파면처분 중 '차' 징계사유 (논문 중복 게재)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5. 파면처분의 실체적 하자 (징계양정의 재량 일탈·남용) 법원의 판단 됨. 6. 원고 배11의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 법원의 판단 음. 따라서 원고 배11과 피고 사이에는 유효한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원고 이22과 피고 사이에는 정년 도래 시까지 유효한 근로관계가 존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7.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 법리 함. 특히 징계의결 요구 단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부당한 징계의결 요구로부터 교원의 신분 및 지위를 보호할 수 있 음.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14가합67532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 이22의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정년 도래로 인한 확인의 이익 부재로 각하 됨. 피고의 원고 배11에 대한 2014. 1. 9.자 및 2014. 8. 26.자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함.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 배11은 1991. 9. 1. 대학교 화학공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2002. 4. 1. 정교수로 승진임용되었고, 원고 이22은 1990. 3. 1. 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2003. 4. 1. 정교수로 승진임용 됨. 피고는 2014. 1. 9. 원고들에게 징계사유를 들어 파면처분(1차 파면처분)을 함. 원고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1차 파면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원회는 2014. 4. 30. 중대한 절차상 하자 및 징계양정의 재량 일탈을 이유로 1차 파면처분 취소 결정을 함. 피고는 위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심 진행 중 임. 피고는 2014. 8. 26. 재차 원고들에게 징계사유를 들어 파면처분(2차 파면처분)을 함. 원고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2차 파면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원회는 2014. 11. 26. 징계사유 불인정 또는 1차 파면처분에 대한 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위반을 이유로 2차 파면처분 취소 결정을 함. 피고는 원고들의 연구실을 폐쇄하고, 원고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 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내려 짐. 원고들은 교수지위 보전, 업무수행 방해금지, 임금 임시지급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교수지위 보전 및 업무수행 방해금지 부분은 인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 이22의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확인의 이익) 법리 :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확인의 이익이 없 음. 면직으로 인한 과거의 불이익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면직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한 무효확인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 이22은 1950년생으로 2015. 8. 31. 정년이 도래하여 당연 퇴직하였으므로 더 이상 교수 지위 회복이 불가능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 이22의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정년 도래로 인한 확인의 이익 부재로 각하 됨. 회사의 원고 배11에 대한 2014. 1. 9.자 및 2014. 8. 26.자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함. 근로자들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 배11은 1991. 9. 1. 대학교 화학공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2002. 4. 1. 정교수로 승진임용되었고, 원고 이22은 1990. 3. 1. 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2003. 4. 1. 정교수로 승진임용 됨. 회사는 2014. 1. 9.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를 들어 파면처분(1차 파면처분)을 함. 근로자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1차 파면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원회는 2014. 4. 30. 중대한 절차상 하자 및 징계양정의 재량 일탈을 이유로 1차 파면처분 취소 결정을 함. 회사는 위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심 진행 중 임. 회사는 2014. 8. 26. 재차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를 들어 파면처분(2차 파면처분)을 함. 근로자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2차 파면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원회는 2014. 11. 26. 징계사유 불인정 또는 1차 파면처분에 대한 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위반을 이유로 2차 파면처분 취소 결정을 함. 회사는 근로자들의 연구실을 폐쇄하고, 근로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 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내려 짐. 근로자들은 교수지위 보전, 업무수행 방해금지, 임금 임시지급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교수지위 보전 및 업무수행 방해금지 부분은 인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이22의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확인의 이익) 법리: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확인의 이익이 없 음. 면직으로 인한 과거의 불이익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면직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한 무효확인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 이22은 1950년생으로 2015. 8. 31. 정년이 도래하여 당연 퇴직하였으므로 더 이상 교수 지위 회복이 불가능 함.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였으므로,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14036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9346 판결 1차 파면처분의 절차적 하자 (이사회 의결 흠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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