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4-08-28 | 2024가단203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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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24가단203980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세 담당변호사 서석우 피고 1. B 2. 재단법인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진 변론종결 2024. 6. 26. 판결선고 2024. 8. 28.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21.부터 2024. 8. 28.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 1. 기초사실 - 원고는 2019.경 피고 C(이하 '피고 재단'이라 함)에 입사하여 위 재단의 D본부 E실 (이하 '이 사건 실'이라 함)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23. 7. 31. 퇴직한 자이고, 피고 B은 피고 재단의 경영지원본부 노사이음팀 팀장으로 피고 재단의 '성희롱·성 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요령'(이하 '이 사건 요령'이라 함, 갑 2)에 따라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원으로 재직한 자임(갑 15) - 2023년 초경 이 사건 실에는 실장인 F(2022. 5. 4.부터 이 사건 실에서 근무), 원고, G 선임연구원, H 연구원, I 연구원 등 총 5명이 재직 중이었음 - 원고는 이 사건 실에서 비슷한 연차이자 연배인 H과 직장동료로 지내면서 H으로부터 사내 메신저를 통해 살인, 상해, 폭행 등 자극적인 기사를 종종 받았고, 2022. 9.경에는 H으로부터 사내 메신저로 '일본 AV배우가 이혼을 했음에도 아내와는 파트너 관계로 지내겠다.'라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받기도 함(갑 10-2) - 이에 원고는 2023. 2. 9.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하여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 재단에 H을 성희롱 행위로 신고함(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함, 갑 4) - 원고는 위 신고 후 고충상담원인 피고 B과의 사내 메신저 대화 등에서 이 사건 신고와 진행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피력하며 비밀에 붙여줄 것을 계속 강조함{갑 3(3, 9면), 갑 5(3면), 갑 6-2(18, 26, 27면), 갑 7(4, 5면), 갑 8(3 면), 갑 12(3면)} - 원고는 이 사건 신고와 관련해 2023. 2.22. 오전경 피고 재단 외부에 소재한 J 카페에서 외부위원 K을 만나 조사에 응했고, K은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조사문답서를 작성함(이하 '이 사건 문답서'라고 함, 갑 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이 사건의 쟁점 - 피고 B이 피고 재단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자 개인정보취급자로 재직하면서 원고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 사건 문답서를 원고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 관계법령 ○ 사건의 경과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이 사건 문답서는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원고의 개인정보 및 원고가 성희롱 피해자라고 신고하여 그에 관한 조사 내용이 담긴 것으로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아니 됨 - 그러나, 피고 B은 이 사건 이메일의 첨부파일 형태로 이 사건 문답서를 익명화 작업등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구제신청의 피고 재단 측 담당 공인노무사 O에게 전달함 (이하 '이 사건 유출'이라 함). 이 과정에서 원고의 동의는 없었음. 오히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고 및 진행사항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계속 경계하고 이에 대해 비밀을 엄수해 줄 것을 계속 부탁하는 상황이었음 - 이 사건 유출 당시 피고 B이 0 노무사에게 보낸 메일(을 9)에 의하면, 피고 B이 보낸 첨부파일 3개 중 첫 번째 파일('230315 3. 9일 사건...hwp'으로 된 파일)은 원고가 피고 B에게 보낸 메일로 보이고, 두 번째 파일('성희롱 관련, A 문....pdf'로 된 파일)이 이 사건 문답서로 보임 - 피고 B은 위 파일에 대해 '그리고 첨부는 성희롱 조사시 문답서인데, A 연구원이 F 때문에 성희롱 신고를 했다고 진술했고'라고만 기재했을 뿐, 이 사건 문답서가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른 비밀누설금지 대상이라거나 위 파일에 대한 누설 위험성, 위 파일을 도대체 왜 보내는지에 대한 별다른 설명이나 경고도 없이 보냄 - 이에 0 노무사는 이 사건 문답서가 첨부자료로 포함된 이 사건 답변서를 작성한 뒤 충남지노위에 이를 송부하였고, 이 사건 심문회의 때도 이 사건 문답서가 포함된 이 사건 답변서 부본이 당시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그대로 제공됨 - 한편, 이 사건 요령 제10조 제4항은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음(갑 2, 6면). 즉, 피고 재단의 내부 규정에 의하더라도 해당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그 누설이 가능하나, 피고 B은 이 사건 사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사건 구제신청에 대해 이 사건 문답서를 유출함 - 이에 대해 피고들은, '이 사건 문답서의 제출은, 이 사건 구제신청에 관한 F의 이유 서(을 12, 이하 '이 사건 이유서'라고 함)상의 원고의 진술이 F을 옹호하는 주요증거로 되어 있어 이를 탄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제출된 것으로, 이는 노동위원회법 제23조 에 의한 것이고, 따라서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면책된다.'라고 주장 - 그러나 이 사건 문답서는 이 사건 구제신청과는 특별한 관련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신고에 따른 조사와 관련한 내밀한 정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비밀유지가 되어야 할 대상물에 속함.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구제신청에서 피신청인인 피고 재단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전혀 별개의 사건에 속한 이 사건 문답서를 노무사에게 임의 제공함 -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언급된 H의 행위가 피고 재단 측에서 비록 성희롱으로까지는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그 개념상 성희롱까지는 인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이고 H의 그러한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판단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이 사건 신고에 대한 판단 결과와 관련된 자료는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함), 이처럼 이 사건 문답서상에 원고의 거짓 진술 자체는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피고 측이 원고의 허위진술이 있었다며 을 15-1, 15-2로 제출한 'P여사님 확인사건'은 이 사건 신고 및 문답서와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논외로 함), 이 사건 이유서에 첨부된 원고의 사실확인서(을 12, 36 ~ 40면,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고 함) 등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이 사건 문답서를 부득이 제출하게 되었다는 피고 측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움(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F과 H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기술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신고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현출되어 있지 않음) - 그럼에도 피고 측은 마치 원고의 이 사건 신고가 H의 이 사건 관련신고 1에 대한 보복성 신고인 것처럼 은연 중에 이를 전제하며 이 사건 문답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 사건 신고가 이 사건 관련신고 1에 대한 보복성 신고인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어 보이고(이에 대한 피고 측 주장은 이 사건 판결서 13면에서 별도로 판단), 이는 H의 '원고와 F의 관계가 상당히 밀접했다.'라는 진술(을 3, 27, 28면) 등에 영향을 받은 피고 측의 추측으로 보임 - 한편, 노동위원회법 제23조 제1항 은 노동위원회의 조사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노동위원회의 조사권은 노동위원회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구체적인 입증을 위한 서류 제출 등을 지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단지 충남지노위가 피고 재단에 F의 이 사건 이유서를 송부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 등이 첨부된 피고 재단의 답변서를 요구한 것 (을 10, 11)은 위 법조 소정의 '노동위원회의 조사권'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즉, 이와 관련해 피고 측은 먼저 원고에 대해 작성된 이 사건 문답서가 이 사건 이유서의 원고 진술의 탄핵에 필요한 경우임을 소명하고 충남지노위로부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출 요구나 허가를 받아 충남지노위에 이 사건 문답서를 제출했어야 위 노동위원회의 조사권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음. 그럼으로써 충남지노위도 이 사건 문답서를 비밀문서로 취급하고 비공개 처리하여 내부적으로만 사안을 검토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임. 그러나 피고 측은 그러한 과정을 밟지 않고 비밀유지의무가 부여된 이 사건 문답서를 담당 노무사에게 임의 제공하여 이 사건 구제신청 관련 관계자들에게 그대로 공개되어 버림 - 오히려 이 사건 이유서에 대한 충남지노위의 답변서 요구는 노동위원회법 제23조 제4항 의 '답변서 제출의무'에 따른 것임. 그러나 위 답변서 제출의무는 아래와 같은 구 개인정보보호법 의 취지 등에 비추어 위 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당사자 간에 쟁점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7항 단서 소정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그 문언 그대로 개별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제공이 허용됨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과 같이 수사기관이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510 판결 참조). 즉, 위 법조 소정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노동위원회법 제23조 제4항 과 같이 답변서 제출의무라는 포괄적인 규정만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나 성희롱 신고 내용의 유출이 쉽사리 허용된다면 개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상의 제 규정 및 구 개인정보보호법 ,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과 피해근로자 등의 보호라는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입법 취지 등이 몰각될 염려가 있음 - 한편,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신고를 하게 된 계기가 H이 F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였기 때문이고, 이는 원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함 - 그러나, 이 사건 문답서에 의하면 원고는 이러한 신고를 하게 된 계기와 관련해, 'H 이 다른 팀 실장(Q)에게 "원고는 믿을 수 없는 자이다."라는 취지의 험담을 하는 것을 알게 되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신고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를 분명히 함(갑 8, 4면). 오히려 위 문답서에 의하면, 원고는 '(H과 F 사이의 문제는) 내부적으로 이슈가 있지만 당사자 둘만의 문제이지 내가 신경 쓸 문제는 아니다.'(갑 8, 4면), '둘만의 싸움으로 끝나지 왜 내 험담을 자기를 위해서 하고 다니냐는 것이다.'(갑 8, 5면)라고 외부위원에게 진술하기도 함 - 이에 피고 B의 이 사건 유출은 구 개인정보보호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의 사용자인 피고 재단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을 면하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유출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손해배상의 범위 -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측의 이러한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넉넉히 인정됨 - 위자료 액수와 관련해, 원고가 이 사건 유출로 인해 자신의 내밀한 문답 내용이 피고 측의 쟁송상의 이익을 위해 아무런 여과 없이 공개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은 점, 이에 사회 초년생이라고 할 수 있는 원고가 피고 재단을 퇴사하기까지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볼 때, 그 위자료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함 -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유출이 발생한 2023. 6. 2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28.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3. 결론 -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판사 박우근 미주 [ 1 ] 이 판결서상의 이유는 대법원 판결서 적정화 정책 시범 운영 취지에 따라 기술되었음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