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7-16 | 2019구합7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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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계약서에 '신규 입사 시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을 명시하고, 수습 종료 1개월 전에 사용자의 결정으로 계속 고용 여부를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수습기간 약정은 유효함.
- 근로자의 취업규칙은 수습채용과 정식채용을 구분하고, 신규직원에 대해 1년간 수습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 경우에만 수습기간 단축 또는 생략이 가능함.
- 참가인이 공인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로서 능력이 탁월하다고 보기 어려워 수습기간 생략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참가인의 채용은 이사회의 전문 인력 채용 의결에 따라 이루어졌으나, 공개채용이 아닌 E의 추천으로 특별채용 형태로 진행되었고, '감사' 직책은 신설된 자리로 업무 내용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였음.
- 근로자의 취업규칙은 수습기간 중 면직 조치를 채용취소 발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채용취소' 통보가 수습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임을 뒷받침하지 않음.
- 따라서 해당 사안 통보는 수습종료 1개월 이전에 원고 회사가 유보된 해지권을 행사하여 참가인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야 함.
해당 사안 통보의 효력 유무 (본채용 거부통보의 합리성)
- 법리: 시용기간 중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서, 업무적격성 관찰·판단 취지에 비추어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채용은 해당 사안 학교가 합리적 내부 운영을 지향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이사회는 '감사'를 '공인회계사'로 채용하고자 의결한 사정이 있음.
- 참가인이 2018. 9. 1.부터 2018. 10. 중
2019구합72328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외국인학교 감사 채용 취소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원고는 D국제학교의 설립자이자 사립학교경영자 임. 참가인은 2018. 8. 1.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9. 1.부터 D국제학교에서 감사로 근무 함. 원고는 2018. 10. 15. 참가인에게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채용되었고,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채용취소를 통보 함. 참가인은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정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및 효력 여부 법리 : 계약의 당사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르며,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은 학교장의 제청으로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 함. 시용계약은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으로,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는 해고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계약은 참가인과 D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사립학교경영자인 원고 사이에 유효하게 체결된 근로계약으로 봄이 타당 함. E은 원고로부터 '감사' 채용 권한을 위임받은 F에게서 참가인 채용을 재위임받았다고 인정 됨. 원고는 2001. 2. 15. F에게 '총교장 권한대행'으로서 전적인 책임을 위임하였고, F은 2001년부터 2018년까지 84명의 직원을 채용했으며 원고는 이에 관여하지 않 음. 원고는 2018. 6. 19. F이 '부총교장, 감사, 전문행정가'를 채용하는 데 동의 함. 사립학교법 제70조의2는 사무직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나, 외국인학교 특례 및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엄격한 제한으로 볼 수 없어 강행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 음. F은 E을 부총교장으로 채용했고, E은 F의 결재를 받아 참가인을 감사로 채용 함. F은 참가인 채용 이후 참가인의 업무 수행을 인정하고 회계법인 선정 기안서에 결재 함. 판정 요지 외국인학교 감사 채용 취소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D국제학교의 설립자이자 사립학교경영자 임. 참가인은 2018. 8. 1.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9. 1.부터 D국제학교에서 감사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8. 10. 15. 참가인에게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채용되었고,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채용취소를 통보 함. 참가인은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정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계약의 당사자 및 효력 여부 법리: 계약의 당사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르며,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은 학교장의 제청으로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 함. 시용계약은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으로,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는 해고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계약은 참가인과 D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사립학교경영자인 원고 사이에 유효하게 체결된 근로계약으로 봄이 타당 함. E은 근로자로부터 '감사' 채용 권한을 위임받은 F에게서 참가인 채용을 재위임받았다고 인정 됨. 근로자는 2001. 2. 15. F에게 '총교장 권한대행'으로서 전적인 책임을 위임하였고, F은 2001년부터 2018년까지 84명의 직원을 채용했으며 근로자는 이에 관여하지 않 음. 근로자는 2018. 6. 19. F이 '부총교장, 감사, 전문행정가'를 채용하는 데 동의 함. 사립학교법 제70조의2는 사무직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나, 외국인학교 특례 및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엄격한 제한으로 볼 수 없어 강행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 음. F은 E을 부총교장으로 채용했고, E은 F의 결재를 받아 참가인을 감사로 채용 함. F은 참가인 채용 이후 참가인의 업무 수행을 인정하고 회계법인 선정 기안서에 결재 함. F은 참가인 채용이 자신의 의사로 진행되었다는 확인서를 작성 함. 수습기간 약정의 효력 유무 법리: 처분문서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기재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함.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계약서에 '신규 입사 시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을 명시하고, 수습 종료 1개월 전에 사용자의 결정으로 계속 고용 여부를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수습기간 약정은 유효 함. 근로자의 취업규칙은 수습채용과 정식채용을 구분하고, 신규직원에 대해 1년간 수습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 경우에만 수습기간 단축 또는 생략이 가능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72328 판정일 2020.07.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F은 참가인 채용이 자신의 의사로 진행되었다는 확인서를 작성 함. 수습기간 약정의 효력 유무 법리 : 처분문서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기재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계약서에 '신규 입사 시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을 명시하고, 수습 종료 1개월 전에 사용자의 결정으로 계속 고용 여부를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수습기간 약정은 유효 함. 원고의 취업규칙은 수습채용과 정식채용을 구분하고, 신규직원에 대해 1년간 수습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 경우에만 수습기간 단축 또는 생략이 가능 함. 참가인이 공인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로서 능력이 탁월하다고 보기 어려워 수습기간 생략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참가인의 채용은 이사회의 전문 인력 채용 의결에 따라 이루어졌으나, 공개채용이 아닌 E의 추천으로 특별채용 형태로 진행되었고, '감사' 직책은 신설된 자리로 업무 내용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였 음. 원고의 취업규칙은 수습기간 중 면직 조치를 채용취소 발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채용취소' 통보가 수습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임을 뒷받침하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수습종료 1개월 이전에 원고 회사가 유보된 해지권을 행사하여 참가인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야 함. 이 사건 통보의 효력 유무 (본채용 거부통보의 합리성) 법리 : 시용기간 중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서, 업무적격성 관찰·판단 취지에 비추어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채용은 이 사건 학교가 합리적 내부 운영을 지향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이사회는 '감사'를 '공인회계사'로 채용하고자 의결한 사정이 있 음. 참가인이 2018. 9. 1.부터 2018. 10. 중순경까지 수행한 업무는 회계 업무, 자금집행 업무였고, G, E의 결재를 받아 진행하는 등 예정된 '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은 '전체 업무감사'를 담당하는 지위의 전문인력이라고 보기 부족 함. 참가인에 대한 채용절차는 공개채용이 아닌 E의 추천과 F의 결재로 인한 특별채용 형태로 진행 됨. F, E, G는 학교 소속 일부 직원 및 학부모와 채용 정당성 등을 두고 마찰을 빚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F의 횡령 혐의를 고발 함. 원고는 F, G와 학교 설립자 명의 변경 여부를 두고 분쟁을 겪다가 F에 대한 위임을 해지 함. 원고는 참가인 이후 해당 지위를 상근 직무로 유지하지 않고 외부 회계법인 및 무보수 명예직 감사에게 업무를 담당하게 함. 따라서 참가인이 실질적으로 수행한 업무 내용이 신설된 '감사' 직책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고, 채용 경위, 절차, 원고와 F, E, G의 분쟁 상황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여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구 교육법(1974. 12. 24. 법률 제2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호, 제3호, 제67조, 제70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 제60조, 제60조의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참고사실 F은 2001. 2. 3.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었고, 2001. 2. 15.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재단 이사장 및 이 사건 학교 총교장 권한대행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 음. 경기도교육청은 2018. 7. 16. 이 사건 감사 결과를 통지하며 이 사건 학교의 설립자가 원고임에도 사실상 F이 경영하고 있으므로 설립자격 있는 자로 하여금 학교 경영을 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함. 경기도교육청은 F이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고발 함. 원고는 2018. 9. 27. G에게 이 사건 학교 설립자 지위를 증여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작성했으나, 2018. 10. 14. 압박에 의한 서명임을 주장하며 취소 의사를 밝 힘. 원고는 2018. 10. 15. F을 총교장 권한대행직에서, G를 상임이사직에서 해고 함. 원고는 2018. 11. 8. F이 채용한 직원 84명의 근로계약을 추인했으나, E과 참가인은 제외 함. G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학교 설립자 변경인가 신청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기각 됨. F은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음. F은 2019. 3. 20. 참가인의 고용계약이 법적으로 문제없는 채용 수순을 밟아 이루어졌다는 확인서를 작성 함. 검토 본 판결은 외국인학교의 특수성과 사립학교법의 적용 범위, 그리고 시용계약의 본질을 명확히 함. 특히, 사립학교법상 사무직원 임용 규정이 외국인학교에 대해 강행규정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은 외국인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판단 임. 시용계약의 본채용 거부 통보에 대한 합리성 판단 시, 신설 직책의 특성, 업무 수행 내용의 적합성, 채용 과정의 정당성, 그리고 사용자 내부의 복잡한 상황(경영권 분쟁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이는 시용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 기준이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는 판례임. 함. 참가인이 공인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로서 능력이 탁월하다고 보기 어려워 수습기간 생략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참가인의 채용은 이사회의 전문 인력 채용 의결에 따라 이루어졌으나, 공개채용이 아닌 E의 추천으로 특별채용 형태로 진행되었고, '감사' 직책은 신설된 자리로 업무 내용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였 음. 근로자의 취업규칙은 수습기간 중 면직 조치를 채용취소 발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채용취소' 통보가 수습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임을 뒷받침하지 않 음. 따라서 해당 사안 통보는 수습종료 1개월 이전에 원고 회사가 유보된 해지권을 행사하여 참가인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야 함. 해당 사안 통보의 효력 유무 (본채용 거부통보의 합리성) 법리: 시용기간 중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서, 업무적격성 관찰·판단 취지에 비추어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채용은 해당 사안 학교가 합리적 내부 운영을 지향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이사회는 '감사'를 '공인회계사'로 채용하고자 의결한 사정이 있 음. 참가인이 2018. 9. 1.부터 2018. 10. 중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