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3-05-18 | 2023고정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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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과 과료의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법원은 벌금, 과료, 추징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선고와 동시에 피고인에게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참고사실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만을 내세우고 있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다소 가볍다고 판단됨.
검토
- 직장 내 상사가 부하직원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 폭력으로 대응한 사건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및 폭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임.
- 피고인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불발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음.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의 자백성 발언이 유죄 인정의 핵심 증거로 활용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