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9-01 | 2021누7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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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18536 판결
징계사유 1 (성과급 부당 지급 요청) 인정 여부
- 판단: 실제 돈이 지급되지 않았고, 피고보조참가인도 다투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징계사유 2 (예산성과금 부당 수령) 인정 여부
- 법리: 취업규칙 제47조 제7호, 인사규정 제54조 제7호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도모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자'에 해당함.
- 판단: F기술교육원에 예산성과금 지급 규정이 없고, 국가재정법 제49조 제1항은 사적 단체인 F기술교육원에 적용되지 않으며, 서울특별시와 훈련비를 정산한 것이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성과급 지급규정에 따른 성과급으로 볼 수도 없음. 원고가 기안자로서 K 원장과 함께 규정의 근거 없이 본인에게 거액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것은 직위를 이용한 사익 도모 및 직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징계사유 3 (K 원장 전별금 부당 지급 기안) 인정 여부
- 법리: 취업규칙 제47조 제7호, 인사규정 제54조 제7호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도모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자'에 해당함.
- 판단: F기술교육원에 전별금 지급 규정이 없고, K에게 지급된 액수가 지나치게 크며, 원고가 자신의 예산성과금과 함께 K의 전별금 지급을 기안하여 K의 결재를 받은 것은 직위를 이용한 사익 도모 및 직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2021누74763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고용승계 전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가능성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사실관계 원고는 F기술교육원 행정실장으로 근무 함. F기술교육원은 2018년 말 서울특별시와의 위탁계약 종료를 앞두고 잔여 예산을 지출할 필요가 있었 음. 원고는 2019. 1. 24. 자신에게 예산성과금 40,894,700원, K 원장에게 전별금 25,666,640원을 지급하는 문서를 기안하여 K 원장의 결재를 받 음. 원고와 K은 각각 소득세 공제 후 26,818,930원과 22,268,580원을 지급받 음. 원고는 2018. 6. 19. 경리주임에게 자금일보에서 국기사업 계좌(잔액 163,259,478원)를 삭제하도록 지시 함. F기술교육원은 2018. 12. 28. 직원 4명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8. 12. 31. L에게 급여의 400%인 11,666,640원을 지급 함. L는 세금을 공제한 8,606,990원을 지급받아 2019. 1. 2. 원고에게 현금으로 5,000,000원을 전달 함. 원고는 서울시 감사 및 F기술교육원 자체 조사 시작 후인 2019. 9. 2. L에게 5,000,000원을 반환 함.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 9. 10. 원고에게 징계사유 2~5를 이유로 정직 6개월 처분을 하였다가, 원고의 부당정직 구제신청 후 2019. 11. 26. 위 처분을 취소 함. 피고보조참가인은 징계사유 1을 추가하여 원고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승계 전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가능 여부 법리: 징계의 대상이 반드시 재직기간 중의 비위행위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승계 전후로 기관의 역할 및 직무 내용이 동일하고, 별도의 채용 심사 없이 종전 직원들의 고용이 승계된 경우, 종전 근로계약 하에서 저지른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 음. 이는 사용자가 채용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용승계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며,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리한 지위를 초래하지 않 음. 판단: 종전 수탁업체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고용승계 합의는 없었으나, F기술교육원의 역할 및 직무 내용이 동일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이 협약에 따라 별도의 채용 심사 없이 종전 직원들을 채용하였으므로, 고용승계 전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 판정 요지 고용승계 전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가능성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사실관계 원고는 F기술교육원 행정실장으로 근무 함. F기술교육원은 2018년 말 서울특별시와의 위탁계약 종료를 앞두고 잔여 예산을 지출할 필요가 있었 음. 원고는 2019. 1. 24. 자신에게 예산성과금 40,894,700원, K 원장에게 전별금 25,666,640원을 지급하는 문서를 기안하여 K 원장의 결재를 받 음. 원고와 K은 각각 소득세 공제 후 26,818,930원과 22,268,580원을 지급받 음. 원고는 2018. 6. 19. 경리주임에게 자금일보에서 국기사업 계좌(잔액 163,259,478원)를 삭제하도록 지시 함. F기술교육원은 2018. 12. 28. 직원 4명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8. 12. 31. L에게 급여의 400%인 11,666,640원을 지급 함. L는 세금을 공제한 8,606,990원을 지급받아 2019. 1. 2. 원고에게 현금으로 5,000,000원을 전달 함. 원고는 서울시 감사 및 F기술교육원 자체 조사 시작 후인 2019. 9. 2. L에게 5,000,000원을 반환 함.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 9. 10. 원고에게 징계사유 2~5를 이유로 정직 6개월 처분을 하였다가, 원고의 부당정직 구제신청 후 2019. 11. 26. 위 처분을 취소 함. 피고보조참가인은 징계사유 1을 추가하여 원고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승계 전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가능 여부 법리: 징계의 대상이 반드시 재직기간 중의 비위행위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승계 전후로 기관의 역할 및 직무 내용이 동일하고, 별도의 채용 심사 없이 종전 직원들의 고용이 승계된 경우, 종전 근로계약 하에서 저지른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 음. 이는 사용자가 채용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용승계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며,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리한 지위를 초래하지 않 음. 판단: 종전 수탁업체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고용승계 합의는 없었으나, F기술교육원의 역할 및 직무 내용이 동일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이 협약에 따라 별도의 채용 심사 없이 종전 직원들을 채용하였으므로, 고용승계 전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누7368 판결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18536 판결 징계사유 1 (성과급 부당 지급 요청) 인정 여부 판단: 실제 돈이 지급되지 않았고, 피고보조참가인도 다투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징계사유 2 (예산성과금 부당 수령) 인정 여부 법리: 취업규칙 제47조 제7호, 인사규정 제54조 제7호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도모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자'에 해당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누74763 판정일 2022.09.0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누7368 판결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18536 판결 징계사유 1 (성과급 부당 지급 요청) 인정 여부 판단: 실제 돈이 지급되지 않았고, 피고보조참가인도 다투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징계사유 2 (예산성과금 부당 수령) 인정 여부 법리: 취업규칙 제47조 제7호, 인사규정 제54조 제7호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도모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자'에 해당 함. 판단: F기술교육원에 예산성과금 지급 규정이 없고, 국가재정법 제49조 제1항은 사적 단체인 F기술교육원에 적용되지 않으며, 서울특별시와 훈련비를 정산한 것이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또한, 성과급 지급규정에 따른 성과급으로 볼 수도 없 음. 원고가 기안자로서 K 원장과 함께 규정의 근거 없이 본인에게 거액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것은 직위를 이용한 사익 도모 및 직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징계사유 3 (K 원장 전별금 부당 지급 기안) 인정 여부 법리: 취업규칙 제47조 제7호, 인사규정 제54조 제7호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도모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자'에 해당 함. 판단: F기술교육원에 전별금 지급 규정이 없고, K에게 지급된 액수가 지나치게 크며, 원고가 자신의 예산성과금과 함께 K의 전별금 지급을 기안하여 K의 결재를 받은 것은 직위를 이용한 사익 도모 및 직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징계사유 4 (자금일보 국기사업 계좌 삭제 지시) 인정 여부 판단: F기술교육원의 모든 계좌 잔액이 자금일보에 기재되어야 하며, 일부 계좌가 누락되면 현금 보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자금일보 국기사업 계좌 삭제 지시는 징계사유로 인정 됨. 다만, 부당 지출의 일환 또는 은폐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5 (직원 성과급 일부 현금 반환 요구 및 수령) 인정 여부 판단: 예산 항목에 정해진 돈을 집행해야 하며, 개인에게 지급된 돈을 현금으로 반환받아 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처리로 볼 수 없 음. 원고가 L 외 다른 직원들로부터 성과급을 각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L가 자발적으로 돈을 내놓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판단: 원고가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과 얻은 이익이 크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해고에 해당 함. 피고보조참가인이 징계사유 2~5만으로는 정직 6개월 처분을 하였다가 원고의 구제신청 후 스스로 취소하였고, 인정되지 않는 징계사유 1을 추가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 음. F기술교육원은 서울특별시와의 위탁계약 종료로 잔여 예산을 지출할 필요가 있었고, 원고는 기안자로서 K 원장의 결재를 받아 지출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또한, 지출 행위를 은밀히 진행하거나 은폐하지 않 음. 징계사유 4는 부당 지출을 위한 행위나 은폐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 음. 징계사유 5의 경우 늦게나마 5,000,000원을 L에게 반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참고사실 F기술교육원은 '성과급 지급규정'을 두고 있으나, 예산성과금과 같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없 음. 재단법인 H은 재단의 회계와 F기술교육원의 회계를 분리하여 운영하였고, F기술교육원의 국가사업 수익금을 재단 회계로 송금하지 않고 유보시켜 노사합의 등에 따라 사용해 온 것으로 보 임. 위 수익금은 국가로 반납되거나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승계될 자금이 아니었 음. 검토 본 판결은 고용승계 시 전 직장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권 행사 가능성을 명확히 하면서도,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엄격히 심사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 함. 특히, 징계사유의 추가 및 변경이 기존 징계처분의 부당성을 해소하지 못하고, 근로자의 책임 정도, 비위행위의 경위 및 은폐 여부, 사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경중과 근로자의 귀책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과거 징계 이력 및 그에 대한 근로자의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징계양정을 결정해야 함을 시사함. 판단: F기술교육원에 예산성과금 지급 규정이 없고, 국가재정법 제49조 제1항은 사적 단체인 F기술교육원에 적용되지 않으며, 서울특별시와 훈련비를 정산한 것이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또한, 성과급 지급규정에 따른 성과급으로 볼 수도 없 음. 원고가 기안자로서 K 원장과 함께 규정의 근거 없이 본인에게 거액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것은 직위를 이용한 사익 도모 및 직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징계사유 3 (K 원장 전별금 부당 지급 기안) 인정 여부 법리: 취업규칙 제47조 제7호, 인사규정 제54조 제7호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도모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자'에 해당 함. 판단: F기술교육원에 전별금 지급 규정이 없고, K에게 지급된 액수가 지나치게 크며, 원고가 자신의 예산성과금과 함께 K의 전별금 지급을 기안하여 K의 결재를 받은 것은 직위를 이용한 사익 도모 및 직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