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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부당노동행위여부에 관한 초심지노위의 심리전 사용자가 노조위원장인 근로자에 대해 해고철회를 하고 해고기간중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의 실익이 없어 해고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중노위90부노1231990-06-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일반직과 현업직 간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도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1단위132021-06-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전임자를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여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부노2172016-02-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해고통지를 하면서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고 휴대폰 문자로 통보한 것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중노위2015부해195,2052015-04-27횡령/배임
- 노동위교섭창구 단일화 후 근로시간면제를 소수노조에 배분하지 않고 교섭대표노조가 장기간 독점 사용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2014공정382015-02-09차별시정
- 노동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 업무에 일부 관여한 것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고, 고용승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었으므로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11부해5962011-09-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모트롤 BG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이 타당)경남지노위경남2011단위12011-08-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활동과 무관한 개인비리로 인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4부노91,2004부해4092005-04-06비위행위
- 노동위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한 파업에 적극 가담한 자들에 대한 정직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중노위2001부노258·부해8722002-03-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일용직의 채용 및 폭행에 관한 사건이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회사측의 조작이라며 허위사실을 퍼트린 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01부해86,부노192001-05-21폭언/폭행
- 노동위1.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을 맺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사용자인지 여부중노위2000부해246,부노602000-10-2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노사간의 협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분할 · 합병과 관련한 쟁의행위는 위법이므로 이를 주도한 조합간부의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00부노9,부해292000-05-22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