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10-20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246,부노60
나. 신청인들 주장에 대한 반론
1) 인건비 지급 관여 주장
㈎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위·수탁관리계약서 제15조(관리소 직원의 인건비)는 입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규정일 뿐 피신청인에 대한 사용자 지위의 근거가 될 수 없음.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급여·연장수당·피복비·사기대책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 기안용지에 최종 승인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들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면 최종적인 결재는 신한영 소속의 관리소장이 하였고 피신청인은 협조란에 날인하여 지출사실에 대한 사후 확인을 하였을 뿐임.
㈐ 신청인들은 사회보험료를 피신청인이 부담하고,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피신청인이 수령하였다면서 피신청인을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사회보험료를 피신청인이 지급한다는 것은 관리용역계약상 발생하는 비용의 최종부담자가 피신청인임을 확인하는 규정으로서 위 계약상 당연한 규정이며, 관리소장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사회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아 관리소장 명의로 국민연금·산재보험·의료보험 등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신청인들이 제출한 고용보험촉진장려금에 관한 서증을 보면 이를 수령한 것이 피신청인이 아닌 관리소장임이 명확한데 신청인들은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음.
2) 인사관여 주장
신청인들은 위·수탁관리계약서 제16조(관리요원의 인사)를 근거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임면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오히려 신청인들에 대한 임면권이 신한영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임.
3) 합의서 문제
㈎ 합의서가 작성된 경위를 보면 1999. 3. 15. 노조지부장이 관리소장에게 제출한 '99년도 임금협정서 제2항(전직원 퇴직금 중간정산과 무호봉 체계로 변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과 관리소장 사이에 사전에 구조조정과 관련된 협의가 있었고, 전 관리소장 신청외 김희갑은 같은 해 5월 하순경 노조지부장과 합의된 사항이라면서 경비용역의 시행을 유보하는 조건으로 호봉제 폐지·정년 60세·1999. 6월까지 퇴직금 중간정산 등의 내용을 피신청인에게 통보하면서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피신청인이 전직원의 동의가 있는 것인지를 묻자, 노동조합은 그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같은 해 6. 15. 관리소장과 노조지부장이 동 합의서를 가지고 피신청인에게 찾아와 재차 확인을 요청하여 날인하여 준 것임.
당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확인을 요청한 이유는 피신청인이 관리비 절감차원에서 추진중인 경비용역 전환 시행계획의 유보와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지출을 위하여 비용부담자인 피신청인의 확인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며, 피신청인은 관리소장과 노조지부장 사이의 합의를 존중하여 경비용역체제로의 전환을 유보하였음.
㈏ 그후 같은 해 5월 노조위원장은 피신청인을 찾아와 위 합의서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며 피신청인이 합의할 자격도 없다고 주장한 바, 그후 60세 정년을 이유로 퇴직처리되었던 김재원, 양진기 등의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동 합의서가 문제되었을 때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어 1999. 10월경 관리소장이 노조지부장으로부터 이를 회수하여 피신청인에게 반환한 바, 사실상 폐기된 문건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신청인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4) 6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6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제3항에서 경비반장의 정년연장에 관하여는 노령 경비원들에 대한 입주자들의 불만으로 정년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논의하였던 것이고, 당시 표결에 붙인 것도 경비반장 김재원의 근무연장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합의서 내용에서 경비원이 소속한 동의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게 되면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소속하는 동이 없었던 경비반장의 경우 결의를 할 주체가 없어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물었던 것이고, 당시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이 났으나 신한영과 노동조합 사이에 맺은 단체협약상 정년이 63세여서 동 결의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었음.
5) 경비원들의 폭행사건 문제
경비원들간에 발생하는 폭행사건에 대하여는 단지 내의 규율이 문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 입주자들의 원칙적인 입장을 정하여 위탁관리회사에 제안하기 위한 가결일 뿐 해고여부의 권한은 소장에게 있음을 확인하기도 한 것이어서 이를 들어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권을 피신청인이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임.
6) 직급조정이나 외곽근무요원 증원
직급조정이나 외곽근무요원 증원에 관하여는 비용지출과 직결되는 것이어서 그에 따른 결정을 한 것일 뿐 직급의 조정과 요원의 증원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신한영에서 할 수 밖에 없음.
7) 피신청인의 친필면접기록 문제
피신청인이 면접에 참가한 것은 그 때가 처음이고 참관하게 된 경위도 입주민들이 경비원의 근무태도와 자질문제를 자주 지적하는 상황에서 마침 관리소장이 참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참관한 것일 뿐이고, 그 자리에서 한 역할도 실제 면접을 하였던 것이 아니라 2~3명의 경비원을 채용하는데 56명이 찾아와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일 뿐 누구를 채용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관리소장이 하였던 것이지 피신청인이 한 것이 아님.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영업의 양도양수
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94. 6. 28. 대법원 93다33173)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과 판례의 견해이다.
아파트관리업체의 경우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또는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양수의 경우와 같이 고용관계도 승계된다고 본다.
그러나 관리업체에서 관리업체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2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주택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독립하여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의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체 상호간에 영업의 양도·양수 등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고용관계도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보나, 둘째 주택관리업체가 근로자에 대해 형식적 사용자의 지위를 가질 뿐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실상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 등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관리형태가 비록 위탁관리형태를 띄고 있다 하더라도 수탁받은 주택관리업체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체결 등 형식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을 뿐,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짐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을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전 수탁관리업체인 신한영이 목동1단지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들을 30일전에 해고예고하고, 위·수탁관리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모든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일반관리의의 경우 한일주택관리(주)가, 경비업무의 경우 대한종합개발(주)가 각각 수탁을 받아, 그 동안 계속하여 근무해왔던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무를 원하는 자들에 대하여 신규입사형태로 채용하였기 때문에 피신청인들에 대한 모든 고용종속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보인다.
3) 그러나 제1의 2.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이하 "인정사실"이라 한다) "가" 내지 "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1999. 6. 15. 피신청인과 노조지부장 박태육·부지부장 박원규·최열일 간에 근로자들의 호봉제 철폐 및 자동신규입사처리 등에 관한 합의서(단체협약 일종)를 체결하고 동 합의서 대로 이행이 된 점,
②결산보고서, 관리비 부과내역, 전기소모자재 청구, 관리·기술직 및 경비직의 사무서식 구입, 화재수신반 교체 및 교체보고, 자체 감사비 지출, 126동 주차장 외등 설치, 승강기부품 교체대금 청구, 관리·기술직·경비직 급여 지급, 신규입사자 식대 지급, 근로자의 날 및 추석 사기대책비 지급 등을 함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직접 최종 결재를 한 점,
③피신청인이 직접 경비원 지원자들의 면접을 실시한 점,
④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노사협의회의장의 자격으로 관리소장과 노조지부장에게 노사협의회 개최를 통지한 사실,
⑤입주자대표회에서 ㈀대표가 인정하는 회의비용 지출, ㈁정년대상 경비반장에 대한 근무연장, ㈂직원(경비원)들간에 발생하는 구타사건에 대한 처벌, ㈃직원(경비원 호칭)의 명칭변경 및 관리실 주임 직급조정 등에 관하여 의결한 점,
⑥관리소 자금을 피신청인과 관리소장의 공동명의로 예금구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며, 피신청인이 거래은행 변경 또는 선택권을 갖는 점,
⑦매년 물가상승에 따른 관리소 직원의 임
금인상 및 후생복리 등의 조정권이 피신청인에게 있는 점,
⑧관리요원에 대한 임면은 피신청인의 위임으로 신한영이 행사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형식적으로는 주택관리업체 신한영 대표이사에게 사용자의 지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피신청인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4) 특히, 본 건 "신청인 1"의 퇴직처분은 1999. 6. 15. "신청인 1"을 대표하는 노조지부장과 피신청인 사이에 직접 합의서(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가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들 내지는 이들을 대표하는 노조지부장과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택관리업체를 변경시키고 또한 근로조건을 대폭 저하시켜 "신청인 1"로 하여금 동 근로조건으로 새로 근로계약을 하던가 스스로 퇴직할 것을 종용한데서 발생한 것으로 "신청인 1"의 자의에 의한 퇴직으로 보기 곤란한 바, 부당해고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나. 피신청인의 사용자 여부
피신청인은 위 "가"의 3)과 같은 행위가 피신청인이 비용을 지출하는 입장에서 부득이 감사활동의 일환으로 협조란에 날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용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1)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효일(갑)과 신한영 대표이사 양춘근(을) 사이에 1997. 12월 체결(유효기간 : '98. 1. 1. ∼ '99. 12. 31)한 위·수탁관리계약서 제2조(위탁관리)에 의하면 "[갑]은 아파트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사항에 의거 약정하여 [을]에게 위임하여 관리한다"고 하여 계약서의 제목만 위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민법 제11절 제680조 이하의 위임계약(경영대행계약)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동 사실은 같은 계약서 제4조(제3자에게 위임)에서 "[을]은 전조에 약정한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나, 같은 계약서 제16조(관리요원의 인사)에서 "관리요원은 [갑]의 위임을 받아 [을]이 임면한다"는 규정, 그리고 같은 계약서 제9조의 제예금의 공동관리, 같은 계약서 제15조의 관리소 직원의 인건비 조정시 결정권 보유 등에서 더욱 명확히 입증이 된다.
2) 또한 위 같은 계약서 제12조(간접관리비 부담)에서 "[갑]은 [을]에게 용역의 대가로 월 관리평수당 30원씩(부가기치세 포함)을 당해 월 말일까지 [을]에게 지급한다"는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약 동 아파트의 수탁관리가 신한영의 자기 책임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경영상의 손익을 얻는 것이어야 할 것인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매월 고정된 보수(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아 이는 주택관리업체 신한영이 동 아파트를 관리한 그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가 대내외적으로 피신청인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3) 피신청인은 수임자와의 이러한 관계를 터잡아
①1999. 11. 27. 피신청인의 지시사항을 따르겠다는 새로운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 피신청인이 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인정사실 "차"와 같은 유인물을 배포하였는 바, 이는 피신청인이 신한영을 움직여 호봉제를 폐지하면서 자동신규입사조치를 취하였고, 또 임금·상여금·퇴직금(누진제) 등을 대폭 삭감할 수 있다는 위탁관리업체를 새로이 선정하여 동 업체로 하여금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다시 관리소 근로자들과 신규입사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②인정사실 “나”,“다”,“사”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나,
③피신청인과 노조지부장간에 합의서 체결,
④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노사협의회 의장이 되어 노사협의회 소집,
⑤제6차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한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는 위 "나"의 1) 내지 2)에서 설명한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의 "경영대행계약"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사례라 할 것이다.
4) 사정이 이와 같다면 신청인들에 대한 임면 등 인사명령은 위·수탁관리계약서 제16조에 따라 신한영이 피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행사한 것에 불과하고, 가사 신한영이 행사하였더라도 그 책임은 피신청인에게 돌아가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주택관리업체에 대하여 감사 내지는 협조의 차원을 넘어 인사·근로조건·회계 등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사용자 내지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신한영은 단지 피신청인의 지시에 따라 서류상의 업무를 뒷 처리해 준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을 "신청인 1"에 대한 사용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판 례
판례는 피용인지위보전가처분 사건(대법원 '99. 7. 12. 99마628 결정)에서 "…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위·수탁관리계약상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일부 직원의 채용과 승진에 관여하거나 관리사무소 업무의 수행을 감독하기도 하고, 또 신청인들의 근로조건인 임금·복지비 등의 지급수준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온 점은 인정되지만, 신청외 A회사(편의상 "A"라 칭한다) 혹은 그를 대리한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갖는 신청인들에 대한 임면, 징계, 배치 등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되어 신청인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또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관리업체는 주택관리업체의 책임으로 경영을 하는 임대차 경영 등과는 달리 수탁관리의 댓가로 매월 일정한 보수(수수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위·수탁관리계약서 제2조, 제4조, 제16조 등에서 보듯이 주택관리업체는 피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그 업무를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신청인에게 근로조건 조정시 결정권(계약서 제15조의 임금인상 및 후생복리 등의 조정)이나 자금의 공동관리 및 거래은행 변경의 선택권 등이 주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및 지출에 있어서 피신청인의 최종결재를 받은 점 등은 위임인이 수임인에 대하여 영업 경영의 사무처리를 위탁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수임인이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어디까지나 위임회사의 명의와 계산으로 이루어지고 경영에 관한 기본 결정권도 여전히 위임회사가 보유하고, 내부관계에 있어서도 위임자는 수임자에 대하여 지시권을 갖는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지위는 그대로 위임회사에 존재한다고 아니할 수 없고,
2) 만약, 판례와 같이 피신청인과 주택관리업체와의 관계를 규정한다면, 첫째 피신청인이 위 "가"의 3)에서와 같은 무수한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월권 행위들에 대하여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둘째 피신청인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비용(아파트관리비)을 낮추기 위하여 앞으로도 얼마든지 근로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조정하거나, 셋째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하여 언제든지 주택관리업체를 임의 변경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여도 제지가 불가능하여 아파트관리업의 경우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관계법 적용의 사각지대로 전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라. 부당노동행위 여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 등을 혐오한 나머지 이를 지배개입하거나 탄압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본 건의 경우 주택관리업체의 변경으로 노동조합원들이 대량 퇴직당한 사례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노동조합원들이 퇴직된다 하여 주택관리업체를 변경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 관리업체의 변경이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의 주택관리업체 변경이 노동조합을 탄압할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신청인이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만들어 배포한 인정사실 "차"에서 보면 입주민들의 비용(아파트 관리비)을 절약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업체를 변경한 것일 뿐 노동조합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고, 그 밖의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류 어디에서도 일방적인 주장외 신청인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본 건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들의 신청인들의 재심청구가 이유있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와 견해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심리미진으로 보아 이를 취소키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 등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1.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을 맺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사용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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