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12-07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468
아파트관리소의 서무담당자에게 월권행위 및 근무태도 불량등을 이유로 징계정직3개월의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남용인지 여부(2000.12.07, 중노위 2000부해468)
[요 지]
아파트관리소의 일반 서무담당자가 관리소장의 업무에 불필요하게 관여하고 근무태도 불량으로 지적을 받으면서 입주민들로부터도 업무관련 민원을 야기하고 퇴사요구를 받는 행위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범위내에서의 행위로 보여지므로 이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된다
(주)○○관리 사건
(중노위 2000.12.07 판정, 2000부해468)
* 재심신청인 / 구○○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손○○
* 재심피신청인 / (주)○○관리 대표이사 이○○
위 당사자간 부당정직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징계정직은 부당정직으로 인정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징계정직을 철회하고 정직기간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피신청인 회사 에 '97. 5. 1. 입사하여 문서접수 등 서무업무담당으로 근무하던중 2000. 6. 16.부터 3개월의 징계정직처분을 받은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이 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수원시 ○○구 ○○동에서 상시근로자12명을 고용하여 아파트관리 대행업을 하는 (주)○○관리의 대표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회사의 명예훼손과 신용실추, 직원상호간 반목과 질시, 장시간 전화통화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87조제9항, 제11항, 제14항을 적용하여 2000. 6. 16.부터 3개월간 징계정직 처분한 사실,
나. 신청인은 입사 직전 1개월간 피신청인 아파트 단지의 동대표로 있다가 피신청인 아파트관리소의 서무담당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담당업무는 문서접수 발송 등 서무업무를 주로 맡아 하는 사실,
다. 신청인은 ○○초등학교로 통하는 지름길을 내는 문제로 주민 김○○와 관리소장의 대화에 끼어들어 주민과 말다툼을 한 사실,
라. 신청인은 2000. 5월 중 참여연대 실행위원과 20여회의 전화를 하는 등 사적인 전화를 사용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사적 전화 사용에 관하여 주의를 받은 사실,
마. 2000. 6월경 아파트주민 강○○외 23명은 신청인의 근무태도 가 오만불손하다며 퇴사를 요한다는 건의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실,
바.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87조(징계사유)제9항에는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근무기강을 문란케 하여 직장의 명예를 손상케 한 자", 제11항에는 종업원간 분쟁행위를 조성하여 상호 대립하거나 남을 중상모략하여 전체 조직 의 인화단결을 해친 자 또는 방조한 자, 제13항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또는 해당 단지 20세대 이상의 징계요구 대상자, 제14항에는 취업규칙 및 아파트 관리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위배한 자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사. 신청인은 위 해고가 부당하다며 2000. 6. 20. 초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구제 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 지노위는 이를 "기각"하였으며, 신청인은 같은 해 9. 5. 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 해 9. 9. 우리 위원회에 부당정직구제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 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과거 입주자 대표 경력등을 예민하게 의식하여 신청인의 근무상황을 지나치게 오해·왜곡하며, 사소한 개인적인 문제를 확대하여 이를 문제 삼아 신청인을 2000. 6. 16.부터 3개월간 징계정직처분하였는 바, 이는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정직에 해당함.
나. 피신청인이 내세우는 징계사유중 동료직원과의 불화의 점은 사실무근으로서 오히려 직원들을 동원하여 신청인을 따돌림하는 피신청인 회사의 직장 분위기가 문제이며, 또한 동료들에 대한 감시, 감독과 상호불신초래와 직원들의 사기저하의 점은 신청인이 동료직원들을 감시·감독한 사실이 없고 동료들에 대한 사기저하 등의 이유는 근거없는 추상적인 이유에 불과함.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근무시간중 잦은 사적 전화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정도로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이 통화한 전화의 대부분은 아파트 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관련업체 및 동사무소 등 관리소 업무와 관련된 것이며, 또한 전·현직 입주자대표회의 간부들과 아파트관리 관련하여 통화한 업무성질을 가진 통화였으며, 관리소 통화 539회 중 신청인이 순수히 사적으로 통화한 것은 가족들과 통화한 19회에 불과하여 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함.
라. 징계사유중 직속상관모욕의 점은 2000. 5. 27. 피신청인과 신청인이 통화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먼저 "이×야, 쌍×아" 등 욕설을 하자 어이가 없어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여 "어따 대고 욕이야"라고 답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오히려 직장상사에 의한 폭언으로 피신청인의 귀책이 더 크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함.
마. 징계사유중 본사 및 관리사무소에 대한 명예훼손 및 신용을 실추시키고 봉사정신이 없고 직장인으로서 적응능력이 없다는 점은 2000. 3. 31.경 아파트주민인 신청외 김○○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거론하며 항의하자 이를 이해를 시키는 과정에서 평상시 신청인의 목소리가 컷던 탓에 다소 큰 목소리가 나오긴 했으나 이는 말다툼으로 볼 정도는 아니었으며, 또한 노인정에서 요구하는 광고방송을 신청인이 해주지 않아 주민과 마찰이 있었다 하나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상업방송을 하지 말라는 결정사항이 있어서 그에 따랐을 뿐임.
따라서 신청인의 행위에 노인정에서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이며, 오히려 신청인은 주민들로부터 모범된 직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직장생활 부적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임
바.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 중 "○○초등학교로 통하는 지름길 내는 문제로 주민과 말다툼을 하는 것은 서무담당자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 "라는 점에 대해 신청인은 관련 주민에게 위 사항을 해명하고 설명하여 주는 것은 업무범위내에 있다고 봄.
사. 따라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징계정직 3개월의 처분은 사실에 비해 중한 징계로서 징계권남용의 부당정직에 해당하므로 초심결정은 취소되어야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근무중 회사의 명예훼손과 신용실추, 직원상호간 반목과 질시, 장시간 전화통화 등으로 업무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비위를 행하므로 신청인에게 2000. 6. 16.부터 3개월간 징계정직 처분하였는 바, 이는 신청인의 비행에 상응하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임.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자임에도 입사 전 아파트입주자대표를 지낸 사실이 있음을 잊지 못하여 이를 과시하고 "내가 아파트를 지킨다." "나는 하고 싶은대로 한다." "자신이 관리사무소 직원을 감독한다."라는 등 직분을 넘어선 행동을 하며 관리소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에 대한 징계를 자체에서 할 수 없을 정도로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신청인은 결국 본사에 징계를 의뢰할 정도였음.
다. 신청인은 각종 문서 수발, 기록관리, 워드작업 등 단순 서무 실무담당자임에도 입주자대표회의 전임간부들과 20여 차레에 걸쳐 장시간 통화하여 피신청인 관리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부터 주의를 받고도 "자기가 하고 싶은 데로 해야한다."며 계속하여 장시간 직무와 상관이 없는 전화통화를 하여 주민들로부터도 관리사무소와 전화통화가 어렵다며 항의를 받는 등 근무를 불성실하게 하였음.
라. 신청인은 서무 본연의 업무보다는 직원들의 감시감독, 직원 임금인상 반대, 노인회로부터 퇴사를 요구받는 연대서명, 관리사무소를 퇴직하는 직원들로부터 관리소장 및 동대표 위에 군림한다고 할 정도로 위계질서를 무시하고, 대표이사인 피신청인에게 욕설을 하고, 특히 징계가 요구되자 관리소장에게 "소장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말을 거침없이 하였음.
마. 신청인은 ○○초등학교로 통하는 지름길을 내는 문제와 관련 주민 김○○와 관리소장의 대화중 기 불신임된 것을 다시 거론한다며 끼어들어 주민과 말다툼을 하고, 입주자대표 부회장의 문의에 불쾌감을 주고, 노인정과의 불화, 주차증 발급과 관련한 주민과의 마찰, 직원들의 근무상황을 감시하여 동대표에게 알리는 등 서무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넘어선 행동을 하여 왔음.
바. 따라서 신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는 취업규칙에 정하는 징계사유로서 이는 인사권행사의 정당한 조치이므로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기각되어야 할 것 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이 경우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은 물론이고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외에 과거의 전력, 징계사유로 삼지는 않았지만 징계사유 발생 이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등도 징계종류의 선택의 자료로 참작할 수 있으며, 다만 선택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 2528, 2535 판결 참조)이다.
앞의 인정사실 "제 1. 2. 가 내지 바"내용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아파트의 동대표를 역임하다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면서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일반 서무직으로 입사한 자로서 한편으로는 주민의 입장에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업주를 위한 근로자로서의 업무를 위해 주민들을 상대하는 이중적 입장에 있게 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성실한 업무수행을 요망하는 피신청인과 직장의 상사 및 직원들과는 업무적으로 대립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신청인은 그간 ○○초등학교로 통하는 지름길을 내는 문제로 관리소장과 주민간의 대화에 업무의 직접 관련자가 아니면서 끼어 들어 불필요한 언쟁을 하여 민원을 야기한 점, 근무시간중 업무외적인 사유로 전화를 자주하여 피신청인의 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지적을 받고도 이를 개선하지 않은 점, 노인회 등 다수 주민들로부터 근무자세와 관련하여 퇴사건의를 받은 점 등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를 적용하여 정직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신청인의 비위에 상응하는 조치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또한 징계절차에 관하여도 문제가 없으므로 이는 재량권 범위내의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징계정직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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