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5-04-27
사건번호: 중노위2015부해195,205
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9월 초 또는 같은 해 10.11. 이후부터 경영권 주체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왔다. 이 사건 사용자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는 ○○○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경영은 ○○○(이하 ‘○○○’라 한다)가 하였다.[초심 이유서(1), (2) 및 답변서, 노 제4호증 경기2014부해807 부당해고 구제 심판사건 판정서, 노 제5호증 수원지방법원 약식 명령장, 노 제6호증 ○○○의 벌금납부 내역, 사 제4호증 사실확인서(○○○), 사 제24호증 고소장, 노위 제2호증 근로계약서(이 사건 근로자들)]
다. 이 사건 근로자1은 2014.10.11. 이 사건 사용자 대표이사의 남편인 ○○○에게 직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임금인상 요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초심답변서, 사 제1호증 직원 전체 요청사항 문건,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라. 이 사건 근로자2는 2014.10.17. 이 사건 사용자의 전 경리담당자인 ○○○으로부터 시재금 3,340,650원을 인수받은 사실이 있다.[초심답변서, 사 제5호증 현금매출 인수인계 관련 메모]
※ 시재금: 실제 갖고 있는 현금 및 은행예금
마. 이 사건 근로자 1, 2는 2014.10.20.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법인 계좌에서 총 4회에 걸쳐 2,310,000원을 이 사건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인출한 사실이 있다.[초심 이유서(2) 및 답변서, 사 제6호증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결과]
바.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0.23. 위 ‘마’항 관련으로 이 사건 근로자1, 2가 관리하던 법인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지조치 하였다.[초심 이유서(2) 및 답변서]
사. 이 사건 근로자1, 2는 2014.10.18.부터 같은 해 11.20.까지 현금 매출액 17,009,220원을 이 사건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다.[초심 이유서(2) 및 답변서, 사 제12호증 매출결산 자료]
아. 이 사건 근로자2는 2014.10.24. 현금가 특별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면서 고객 ○○○로부터 900,000원을, 고객 ○○○로부터 1,7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초심 이유서(2) 및 답변서, 사 제8호증 현금가 특별 이벤트 안내문, 사 제9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사 제10호증 ○○○이 고객에게 계좌번호를 적어준 메모, 사 제11호증 ○○○의 명함 뒷면 메모]
※ 현금가 특별이벤트 행사: 이용요금을 카드 대신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할인혜택을 주는 행사임.
자. 이 사건 근로자1은 2014.10.31. 이 사건 사용자의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인 ○○○(이하 ‘○○○’라 한다)가 매출관련 기록 열람을 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한 사실이 있다.[초심 이유서(2) 및 답변서, 사 제14호증 녹취록, 노위 제6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차. 이 사건 근로자2는 2014.11.19. 이 사건 사용자의 건물임차인 ○○○으로부터 월세 1,65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초심 답변서, 사 제15호증 ○○○의 보통예금 통장 사본]
카. 이 사건 근로자3은 2014.11.20. 이 사건 사용자의 승인 없이 회사의 서류를 무단 반출한 사실이 있다.[초심답변서(1), 사 제19호증 CCTV 동영상(2014.11.20.자 회사서류 절도]
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고조치하였다.[초심 이유서(1, 2) 및 답변서, 노위 제1호증 해고통지서]
파.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1, 2에게는 2014.11.21.에, 이 사건 근로자3에게는 같은 달 24일에 각각 이들의 휴대폰에 문자로 위 ‘카’항의 해고 사유 및 시기가 포함된 해고통보서를 전송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21호증 해고통보서 문자전송 캡쳐사진, 노위 제1호증 해고통보서(이 사건 근로자들)]
하.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1.24. 이 사건 근로자1, 2를 ‘횡령·배임·절도’의 죄명으로 고소장을 화성동부경찰서에 접수하였고, 화성동부경찰서는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24호증 고소장, 노 제20호증 및 노 제21호증 사건처리 결과 통지문]
거. 이 사건 사용자는 2015.1.19.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서면 해고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29호증 해고통보서(이 사건 근로자들)]
너. 이 사건 사용자의 회사에는 전체 근로자들을 규율하는 취업규칙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초심 이유서(1, 2) 및 답변서]
더. 2015.1.27. 개최된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한 ○○○는 이 사건 사용자의 대표이사, 등기이사 선임동의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동의해 준 것임을 인정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자의적으로 해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러. 이 사건 근로자1은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2014.11.21. 당신 앞으로 해고되었으니 여기 직원도 아니다. (해고통지서)서면으로 한 것을 보여 주면서 나가라고 하였다.”고, 이 사건 사용자의 대리인은 “드렸더니 뿌리치셨다.”라고 각각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머. 2015.4.27.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시 이 사건 근로자1은 “이 사건 사용자가 법인통장을 정지시켰기 때문에 직원들의 급여 및 제반 경비 충당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서, 개인통장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