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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기간제 계약에 의해 채용되었으며, 계약갱신 기대권 또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갱신 거절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9부해1472009-04-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폐업을 결의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자산처분 등 핵심적인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장폐업으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2004부해907및부노203,부해9052005-08-16경영상해고
- 노동위집회에서 시설물을 점거하는 등 불법농성을 주도하거나 직접 관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기각경기지방노동위원회2004부해682,2004부노892005-06-08비위행위
- 노동위1. 15세 연상의 동료 근로자를 폭행한 것을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중노위2000부해1452000-06-02폭언/폭행
- 노동위허위사실 유인물 제작, 배포, 무단결근 등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상의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하다초심취소중노위98부해5931999-03-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취업규칙이 아닌 단체협약 규정에 의하여 징계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단체협약에 의한 징계위원회가 아닌 취업규칙에 의한 인사위원회에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95부노132ㆍ부해2681995-11-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해고사유 및 해고절차를 단체협약에 의해서만 가능토록 하는 취지를 규정한 경우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해고할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중노위95부노132ㆍ95부해2681995-11-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차량을 무단으로 운행하고 사고까지 야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는 사유등으로 해고한 것은 회사의 정당한 징계권 행사이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521990-09-20비위행위
- 노동위사문서 위조 및 유류를 과다 청구하여 착복한 것, 통근버스 운행코스의 임의변경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9부노2061990-02-28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