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9-04-13
사건번호: 중노위2009부해147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들은 각각 2006.11.13. 및 같은 해 12.1. S군의 재활용선별원으로 채용되어 근로하던 중 2008.10.31. 및 같은 해 11.30. 각각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받은 자들이다.
나. 노동조합
이 사건 노동조합은 C도 내 공공환경업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등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3.11.18. 설립된 지역단위 노동조합이며, 상급단체를 M노총 전국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연맹으로 하고 있고, 현재 조합원 450여 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다.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위 주소에 본청을 둔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상시근로자 600여 명(기간제 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공공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2008.11.30. 해고(근로계약 만료) 통보가 부당하다며 2008.12.18. 초심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09.2.3.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대해 정당해고로 인정하였고,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입증자료 부족으로 기각판정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초심지노위판정서를 2009.2.13. 각각 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9.2.23.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주장 요지
■ 계약갱신 거절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은 연간 300일 이상 사역하는 상근인력이며 업무도 상시적이므로 특별한 해고의 사유가 없는 한 계속적인 근로가 예정된 무기계약 근로자이며, 입사 당시에도 정년이 보장된다는 설명만 듣고 구두 계약을 하였을 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적이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근로계약서를 날조하고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려면 경영상 해고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나, 아무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다.
■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은 S군이 일부 공무원들은 교섭과정에서 노동조합을 혐오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주민지원협의회를 동원하여 조합원들의 탈퇴서를 받았으며 평화협약을 악용하여 적법한 시위 및 집회를 사전 봉쇄한 점 등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하는 등, 위와 같은 이 사건 사용자의 일련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나. 사용자의 주장 요지
■ 계약갱신 거절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상근인력관리규정상의 상근인력에 포함되지 않고, 직접 근로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며, 각종 증거자료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입사경위 등을 보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들이므로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은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피해지역주민과의 형평성을 기해야 하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차례 자신들의 고용보장을 위해 근로계약체결을 거부한 점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으로 이는 사유에서도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성실촉구를 한 것이고, 2009년 1월경 담당 공무원은 기존 근무자는 순환근무 원칙상 채용할 수 없다고 알려준 것이지 노조가입을 이유로 재입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며, 협의회의 노조탈퇴 종용은 이 사건 사용자와 무관한 것이고, 한편, 근로자들이 취하서를 제출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 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한다.
4.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2006.10.24. S군 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회(근처 7개 부락 이장들로 구성. 이하‘협의회’라 한다)에 2006.11.1.~12.30.까지 기간동안 근로할 재활용 선별시설 시험운전 근로자를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협의회는 같은 해 10.30. 신○○, 최○○ 등 14명, 같은 해 11.23. 강○○, 구○○ 등 7명을 각각 추천하였다. [사 제1호증 일시사역근로자 추천명단 통보]
나.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06.11.3.부터 9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노 제1호증, 사 제2호증, 사 제3호증, 사 제4호증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주요내용
○ 최초 근로계약서(체결일 : 2006.11.3.)
- 사역기간 : 2006.11.13.~2006.12.30.
- 1일 임금 : 34,500원(월1회 통장으로 지급)
○ 9차 근로계약서(체결일 : 2008.8월)
- 근로계약기간 : 2008.9.1.~2008.10.31.
- 보수 : 34,500원
※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적이없다(사용자측의 사인날인 부정사용)고 주장
다. 2007.9.21. 이 사건 사용자와 협의회 의장은 1단계 위생매립장의 선별공사에 대해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제6호증 협약서]
※ 협약서 주요내용
- 1단계 위생매립장 재이용기간 : 20년
- 지원총액 : 39억 원
- 재활용 센터에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로테이션 근무를 보장한다.
라.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07.12.14.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으며, 2008.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사용자는 부가노동금지, 고용보장, 병가, 정기휴가, 교육비 등에 대해 단체교섭을 하였고, 교섭이 결렬되자 C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양당사자는 조정안을 거부하였다. [초심이유서, 답변서]
마. 2008.4.18.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 및 협의회에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2008.3.31.자로 만료됨에 따라 2008.4.1.부터 같은 해 5.31.까지 근로기간을 연장하고자 근로계약 체결을 종용하였으나, 2008.4.18.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응하지 않자 ‘근로계약이 체결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달라.’라는 요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노 제2호증의 1 S군재활용선별 분회 근로계약서 제출 협조 요청]
바. 2008.4.18.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는 상시적·지속적이므로 정규직화 되었으며 근로계약서를 조합원이 작성 체결한 사실조차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2008.3.31. 기한의 근로계약은 허위의 주장이거나, 근로계약서의 변조 의혹이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의 원부를 공개하여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노 제2호증의 2 근로계약서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사. 2008.9.2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 최○○, 신○○ 등 9명에게 ‘2008.10.31.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라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노 제5호증의 1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계약해고 예고 통보]
아. 2008.10.17. S군 재활용분회와 협의회는 ‘순환근무제 실시에 따라 근무연한은 2년 단위로 하고, 마을별로 선정되어 협의회에서 추천된 사람이 차례대로 입사하여 2년씩 근무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노 제4호증의 2 재활용 선별장 종사자 순환근무 실시관련 합의서]
※ 주요내용
- 현재 근무 중인 종사원은 순환근무제 첫 번째 근무자로 선정된 것으로 간주하여 앞으로 2년간(2010.10월 말) 근무한다. (~중략~) 재활용 센터의 근무형태는 순환근무제로 하며,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 2008.10.27.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 강○○, 구○○ 등 4명에게‘같은 해 11. 30.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라는 통보를 하였다. [노 제5호증의 2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계약해고 예고 통보]
차. 2008.10.29.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경찰서에 확인한바, 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집회신고를 하고 집단행동을 할 예정임이 첩보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이라면 2008 평화협정서 제2항 조항에 위배되는 것(~중략~) 집단행동에 참가하지 않도록 지도 바란다.’라는 내용과 이 사건 근로자 강○○ 등 8명에게‘귀하가 참가하려는 집회는 노사가 10.9. 체결한 협약서의 평화의무에도 위배되고, (~중략~) 만약 귀하가 집회에 참가한다면 앞으로 법적인 판단을 하여 귀하에게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우편을 각각 발송하였다. [노 제8호 증의 1 평화협약 위반예정에 대한 군의 입장, 노 제8호증의 2 집단행동 참가예정에 대하여 알려 드림]
카. 2008.10.29. 이사건사용자는‘집회에참가하는 것은 정상적인 근로를 집단으로 거부하는 것이므로 노동법상 파업에 해당하고, 신분복귀를 주장하는 것은 파업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불법파업이므로 (~중략~) 이와 같은 공지에도 정상근무를 않고 집회에 참가하면 규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며(~후략)’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노 제8호증의 3 공고문]
타. 2008.10.30.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평화협정 제2조에는「정당한 조합활동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명확한 한정수식을 하고 있고, 정당한 조합활동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 보장한 노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맞는 일체의 행동인바, 정당한 조합활동의 경우 평화협정에 위반되지 않으며, (~중략~) 정당한 조합활동을 제약하려는 악의적인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중략~) 평화협약 제3조가「노사는 이후 노사관계 전반의 상호 정당한 위상과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정한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적법한 행위를 존중함으로써 평화협약이 헌법상 권리를 제약하는 족쇄가 아님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이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노 제8호증의 4 평화협약 위반주장에 대한노조의 입장]
파. 2008.11월경 최○○은 ‘S군이 자신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멋대로 작성하여 해고를 했다.’는 이유로 S경찰서에 담당공무원 신청외 ○○○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노 제7호증의 1 고소장]
하. 2008.11.26.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은‘S군이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근로자 도장을 부정하게 사용하였으며, 허위 조작된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근로자를 집단해고하고, 사업장을 파행운영 하였으며, 위·수탁계약서 위반업체에 대하여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노 제7호증의 3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서]
거. 2008.12.11. C도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사 제14호증의2 국민권익위원회이송민원 조사결과 통보]
※ 조사결과 통보 내용
① 재활용 선별장 근로자 인장 도용 및 근로계약서 허위조작 : S경찰서의 조사결과에 따라 S군에서 처리할 예정임,
② 협의회의 노조탈퇴유도 : 협의회는 민간단체로서 조사범위를 벗어남,
③ 집회 및 시위참가 방해 : 2008년 C도 9개 시군 노사공동평화협약에 따라야 함,
④ 예산낭비와 재활용 선별업무 파행 : 파행으로 보기 어려움,
⑤ 기간제법에 반하는 집단해고 : 기간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이 2년이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S군과 협의회의 협약에 따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순환근무를 보장한다는 협약 내용에 위배됨,
⑥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대행업체의 계약위반 묵인 - S군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
너. 2008.12.31. S경찰서는 이 사건 근로자 최○○이 이 사건 사용자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한‘사인부정사용’고소사건에 대하여‘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C지방검찰청 B지청에 송치하였고, 2009.1월경 S경찰서는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이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검사 수사지휘에 의해 내사 종결하였다.’라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통보하였다.[사제14호증의 1 공무원범죄 수사상황 통보, 사제14호증의 4 공무원범죄 수사상황 통보]
더. 이 사건 공동 재심신청인이었던 박○○은 2009.2.24. 이 사건 재심신청을 취하하였다.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있고 둘째, 이 사건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라면 계약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는지 여부에 있으며 셋째, 이 사건 계약갱신 거절 및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집회참가를 차단하려고 한 행위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본 건 신청에 있어서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 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대법원은‘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바가 없게 된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7.11. 선고95다928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위‘4.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고용되기 이전부터 재활용선별 작업에 근로할 일용직 공공사역근로자에 대하여 지자체 시행 공공근로와 유사한 2~3개월 단위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근로자들도 이와 같은 형식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협의회에 발송한 일시사역근로자 추천요청 공문, 협의회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낸 일시사역근로자 추천통보 공문에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기간과 근로형태가 명시 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들의 채용절차, 업무형태, 근로내용 및「S군 상근인력관리규정」의 정원표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은 신분과 정년이 보장된 상근인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비록 이 사건 사용자가 3회차 이후로 체결된 같은 양식의 근로계약서에 이 사건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근로자들로부터 도장을 제출받아 날인한 사실만으로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라면 계약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는지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와 2~3개월을 근로기간으로 하여 9회에 걸쳐 근로계약 갱신체결 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근로자들의 총 근로연수는 2년이 채 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는 지역주민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2년의 범위 내에서 주민간 순환 근무원칙을 세웠고, 근로자 추천권한이 있는 협의회와 동 원칙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변경한 적이 없는 바, 이 사건 근로자들도 정년이 될 때까지 근로계약을 계속 갱신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재활용선별시설은 이 사건 사용자가 수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S군 S면일대에 쓰레기 매립장을 유치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의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라고 보이고, 취업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있는 경우 교대로 근로를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들을 실제로 상근인력으로 사용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 점, ⑤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갱신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⑥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쓰레기 선별)가 그 업무의 특성 상 전문성이 인정되어 계속 근로하게 된다는 기대를 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봤을 때,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계속하여 계약갱신이 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간 종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재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대법원은‘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대법원1996.9.10. 선고 95누16783)’라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근로계약갱신 거절이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근로계약갱신 거절 등 이 사건 사용자의 일련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계약갱신거절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며, 부당노동행위 또한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 발견이 어려우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제3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84조, 「노동위원회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기간제 계약에 의해 채용되었으며, 계약갱신 기대권 또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갱신 거절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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