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6-02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145
아. 그리고, 초심 지노위에서는 신청인이 "과거 직원간 폭행 사실이 수차 발생하였지만 이들에게 사내 질서 유지 차원에서 징계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였으나 사내에서 근무 중 동료들간에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음을 신청인이 주장하였으나 마치 폭행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며, 신청인 회사에서는 근무시간 중에 폭행이나 동료들간에 다툼이 발생한 사실은 전혀 없었고, 다만, 근무시간 외에 사석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알 수 없는 것이고, 더구나 근무시간 중 그것도 피신청인보다 15세나 연장자인 동료 근로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없는 행위를 한 것임
자. 초심 지노위에서는 "피신청인이 사적 감정이 아닌 업무상의 사유인 차량 정비 문제로 김영학과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부상을 당한 김영학은 문제 삼지 않고 가해자인 피신청인만 징계를 한 것은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폭행 사건의 합의 내용, 김○○의 경위서 등을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차량 정비 문제로 사건이 발단되었다고 하나 가만히 있는 김○○에게 피신청인이 욕설과 함께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이므로 피해자인 김○○을 징계할 수는 없는 것임
차.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79조는 "각 항의 행위 중 징계사유가 복수일 경우에는 그 중 1개항의 징계 기준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징계위원회규정 제10조(징계사유의 경합)에 "비위행위가 중복된 징계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중 무거운 징계기준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규정은 과거 피신청인의 비위행위를 면책시키는 것이 아니고, 18개의 사유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징계기준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함에도, 초심 지노위는 마치 동 규정에 의하여 과거의 비위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아서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해고한 것은 과거의 비위행위 뿐만 아니라,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행 및 배차지시 거부가 주된 사유인 것임
카. 징계 사유가 여러 가지일 때 징계 해고 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을 떼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유 전체를 살펴서 사회 통념상 근로 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대판 95누15742, 96.9.20. 참조)이고, 이 경우 여러 가지의 사유 중 일부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그 사유들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에 따른 해고는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대판 91다 17931, 92.4.24)임에도, 초심 지노위에서는 피신청인의 징계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징계위원회에서 진술한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 한다고 하여 징계 행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임
타. 피신청인은 입사한 이후 동료 근로자나 직장 상사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 등으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었고, 또한 15년이나 연장자인 동료 근로자를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것은 사회 통념적으로도 인정될 수 없는 행위일 뿐 아니라, 그 동안의 비위 행위를 보더라도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 해고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므로 초심 결정은 취소되어야 마땅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주장하듯 시내버스운송사업자가 재량권을 가지고 30%이내에서 차량운행을 증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시민에게 아무런 불편을 주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공공 운송수단을 운용하는 시내버스 사업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승객에게 최대의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99.11.7. 차량을 규정대수의 1/3을 감축한데다 피신청인 앞 순번으로 8대나 연속 결행하였고, 1회전에 4시간이상 소요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이를 단순 산술평균으로 계산하면 약 1시간 25분의 운행 공백이 초래되었음
나. 위와 같은 운행 공백으로 승객들은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기다리며 1시간 반을 기다렸다는 결론에 이르는데, 이러한 상황에 이르면 승객의 불만은 최고조에 이르러 성인군자라도 짜증을 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 짜증이 고스란히 피신청인에게 쏟아진 것임
다. 피신청인이 운행한 3번 노선은 교통 소통이 원활할 경우 1회전에 3시간 30분, 휴식시간 20분 정도가 소요되는데, 신청인은 당일 이 노선에 23대를 배차함으로 1회전에 소요되는 시간을 투입차량으로 나누면 당일 3번 노선의 배차 간격이 산출되는데, 이 간격은 10분 30초 정도가 되는 것임
라. 피신청인은 초심 지노위에서 "29∼35과 1번 등 피신청인 앞 순번 8대가 연속적으로 결행했다"는 진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하거나 반증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 자체를 인정하였으며, 신청인은 운행 중 결행이 생기더라도 배차소장이 즉시 조정하여 틈을 메웠으므로 결과적으로 4분에서 24분 정도의 간격으로 운행했다고 하나,
①3번 노선은 교통이 원활한 상태에서 1회전하는데 약 4시간이 소요되는 사실
②당일 23대 배차는 3번 노선에 23대만 투입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다면 당연히 필요한 인원만 출근하므로 만약의 경우 투입할 예비 인력이 전혀 없는 것이 당연하므로 조정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실
③3번 노선에 23대를 투입하여 풀 가동하면 산술평균으로 계산할 때 배차간격은 10분 30초 정도가 되는데, 만약의 경우 투입할 예비차량은 없는 것이며, 이러한 상태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하여 결행하면 그만큼 공백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임에도, 당일 중간에 8대가 결행했다면 그만큼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임
마. 배차소장이 "운행 간격을 조정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했다"는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차량을 동원하거나 다른 노선을 운행중인 차량을 차출하여 투입할 수밖에 없는데, 일요일은 수입이 없어 가급적 운행을 회피하는 신청인 회사의 입장에서 그러한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임에도, 신청인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피신청인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이고, 신청외 김○○을 폭행한 것(이의 진위는 별론으로 하고)은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유에 의한 것이어서 징계 사유가 됨에도 이를 간과한 초심 지노위의 판정이 잘못됐다는 것이나, 신청인의 진술은 다만 자기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일 뿐, 증거로 뒷받침되거나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허위에 불 한 것이므로 이 부분 심리 미진을 이유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탓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임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징계 해고함에 있어 이해 당사자인 사용자의 일방적인 제청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진술을 유일한 근거로 사실을 확인하거나 사건의 원인과 과정을 살피는 등 진실을 규명할 최소한의 노력을 고의로 회피하였으며, 그 심리에 있어서도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진술을 유일한 근거로 징계 해고 처분한 것으로서 이는 사회와 정의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공정의무도 망각한 채 성실히 노동해온 피신청인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박탈하였던 것임
아. 신청외 김○○은 정년이 되어 퇴직하고 1년 단위의 계약에 의해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눈밖에 나면 언제라도 해고될 수밖에 없어서 사용자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는 이 사건 징계 처분의 원인이 된 폭행사건의 당사자이며, 유일한 증인임에도 그는 이유 없이 노동조합을 혐오하면서 전체 230여 근로자중 거의 유일하게 비조합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
자. 신청인은 신청외 김○○이 초기에 3주의 상해진단을 받았으며, 10주가 훨씬 넘은 시점까지 치료를 받을 정도로 중상을 입었는데, 이는 피신청인의 폭행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징계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는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다만 신청인의 사주로 진단서를 발부 받기 위하여 몇 일 꾀병을 하였을 뿐, 사건 당시부터 현재까지 왕성하게 일하고 있음
차. 신청인의 진술에 의하면 그는 61세의 노인임에도 10주 이상의 가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고는 아무런 장애도 없이 다음 날부터 현재까지 근무에 임하는 반면, 일방 당사자인 피신청인은 징계 처분중 가장 가혹한 징계 해고 처분을 당한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것임
카. 이 사건 김○○에 대한 폭행, 상해는 다음과 같은 정황으로 현실적인 근거가 희박한 반면, 피신청인이 노동조합 핵심 간부로서 시기의 대상이 되어 왔다는 점에서 조작이라는 심증을 갖기에 충분하며
①위와 같이 그가 단기계약 근로자로서 신분의 불안으로 신청인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실
②그가 거의 유일하게 비 조합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
③10주 이상의 가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다는 신청인의 주장과는 달리 61세 노인인 그는 소위 폭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하루 19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는 자기 순번을 꼬박 지키면서 그 힘든 노동을 해오고 있는 사실
④또한 위로금 40만원을 받고 피신청인과의 폭행을 없었던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
⑤사건 당시 2000. 3. 근로계약 만기를 앞두고 쌍방이 재계약 여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사실
⑥위에서 보듯 이 사건이 업무 관련성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일방 당사자인 신청외 김○○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은 반면 피신청인에게는 징계 해고 처분하는 등 형평의 원칙을 심히 위배하고 있는 사실 등 이상의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하면 그가 진정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폭행 상해를 이유로 징계할 수 없는 당연한 결론에 도달하며, 이 사건은 결국 "정당한 사유가 없는 때" 에 해당되어 해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으로 가장 가혹한 해고를 한 것은 노동조합의 핵심 간부인 피신청인을 해고하기 위하여 사건을 조작한 것이라는 심증을 갖기에 충분함
타. 피신청인은 초심 지노위의 구제명령에 따라 복직하고 이전보다 더욱 성실히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신청인이 재심 판정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흔쾌히 복직시킨데 따른 것으로서 피신청인으로서는 노사간에 상식과 법과 질서가 통하고 신뢰의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서 높이 평가하지 아니할 수 없음
파.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가 피신청인을 복직시킴으로써 대립과 반목으로 일관했던 관계를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으로 이해하고, 이 기회를 노사가 합심하는데 활용하면 노사관계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때에 피신청인도 회사의 발전과 아울러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피신청인은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나"에서와 같이 '99.11.7. 차량 운행 중의 문제로 동료 운전기사 김○○에게 폭행을 가하여 3주간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으며, 그 외에도 신청인 회사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언과 배차지시 거부 등 사규 위반 사실이 수 차례 있었음이 인정된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동료 운전기사 김영학과의 다툼에서 15세 연상의 나이 60세가 넘은 동료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3주간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40만원을 주고 조건부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직장 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더구나 피신청인은 사건 당시 노조 간부로서 동료 운전기사들에게 모범이 되었어야 함에도 노조 가입 여부를 논하는 등 그 비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 지노위의 명령은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1. 15세 연상의 동료 근로자를 폭행한 것을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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