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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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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조기출근시간의 근로시간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감액이나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정한 시업시각부터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근기01254-13305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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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파견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신청 주체는 누구인지?근로기준과-15572010-06-30
- 행정해석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토요 격주 근무일의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아니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다.근로기준과-43302005-08-19
- 행정해석국방대학교 군 전임교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11132000-01-01
- 행정해석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의 판단은 사용종속관계여부로 결정된다근기01254-122761990-09-03
- 행정해석주40시간 근로 시행 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40분으로 정하는 경우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203시간으로 정해도 무방하다근로기준과-46152005-09-07
- 행정해석퇴직공제금과 법정퇴직금의 관계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 1매이상의 공제증지 첩부가 가능한지?임금 68207-150200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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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보직변경 등으로 평균임금 감소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3221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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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연장근로 감소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근로기준정책과-4322021-02-05
- 행정해석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은 감시ㆍ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근로개선정책과-43352012-08-27
- 행정해석해외출장으로 근무하는 기간동안 지급받은 급여 중 국내 근무시 급여보다 초과한 부분은 임시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임금68207-468199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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