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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1550 | 노·사·정 공동연수가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이고, 상급단체에서 실시하는 회의 등이 소속 사업장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라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