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12.22
노사관계법제과-1550
노·사·정 공동연수가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이고, 상급단체에서 실시하는 회의 등이 소속 사업장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라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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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시간면제자가 노·사·정 공동연수 참석, 조합장 부재시 상급단체 회의참석,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등 감독관청 방문(민원, 고충처리)시 유급처리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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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근로시간면제자가 노·사·정 공동연수 참석, 조합장 부재시 상급단체 회의참석,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등 감독관청 방문(민원, 고충처리)시 유급처리가 가능한지 【회 시】 노·사·정 공동연수가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이고, 상급단체에서 실시하는 회의 등이 소속 사업장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라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면제한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근로시간이 면제되는 업무는 상기와 같이 노사공동의 이익과 노동조합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 필요한 업무에 국한되므로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나 관계기관 방문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로 보기는 어려움. 포괄임금제 해당 여부 기존부터 당뇨병 자가 발을 다친 후 자가 치료(소독)만을 하다가 상처를 크게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당뇨족으로 인한 족부절단 관련 장해는 장해급여를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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