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로기준정책과-2915 | 근로시간 중에 다음 업무 처리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 노무제공을 위하여 대기하는 상태에서 공백시간에 틈틈이 이루어지는 개인 휴식 등은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