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9.03
근기01254-12276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의 판단은 사용종속관계여부로 결정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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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학원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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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학원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그 근무형태에 따라 사용종속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용종속관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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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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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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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업과 종업시각이 정하여 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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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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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