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관계 대리점 점주에게 회사의 중요한 정책 결정 사항에 대한 사용자의 입장을 설명하지 못하여 회사의 신용에 손상을 입힘, ② 동료직원에게 욕설을 한 행위가 인정됨, ③ 근로자가 업무 관련하여 보낸 전…인정 (구제)서울2019부해732019-03-08폭언/폭행
- 법원공공기관 본부장의 허위 매출 처리 지시 등 비위행위에 대한 파면 징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회사)의 파면 징계는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유통업, 광고대행업 등을 하는…2015구합595872016-05-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비위행위로 삼은 ‘부하직원에 대한 모욕적 언사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일부(폭언 등),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 ‘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부당 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582021-02-16성희롱
- 노동위질병으로 치료중이고 별다른 거처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라며 기숙사에서 강제퇴거시킨 행위는 해고에 해당되며,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이다중노위중앙2015부해9322015-12-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업무태만 등의 사유가 직권면직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직권면직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14부해11292015-01-12비위행위
- 노동위경영상 필요가 인정되고 해고회피노력을 했더라도 전직의 가능성이 어렵고 공헌도가 높은 장기근속자 또는 고령자순으로 선정기준을 정한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99부해2131999-08-09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