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11-21 | 2018누6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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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누62418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의 정당성 판단: 내부 고발성 비위행위와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 됨. 사실관계 원고는 사단법인 C이 자금을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C의 활동을 지원하고 건전 청소년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원고와 C은 같은 건물에 사무실이 있고 인사 교류가 잦으며, 참가인 역시 원고와 C을 오가며 근무 함. 참가인은 원고의 업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원고의 회계 집행과 관련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회계 자료를 유출 함. 이 자료를 근거로 원고의 이사장 E와 사무처장 D에 대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 및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 됨. 원고는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해고 함. 참가인은 자신의 행위가 내부 고발이며, 원고의 회계 집행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 됨. 고용관계 지속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원고의 회계 집행과 관련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해고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긍정적 요소로 참작 됨. 원고와 C의 특수 관계를 고려할 때, 참가인이 문서 유출에 대한 인식 없이 내부 고발이라고 생각했다는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 판정 요지 내부 고발 성격의 비위행위, 해고 정당성 인정 안 됨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항소 기각 - 회사의 해고는 징계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 판정 사건 개요 근로자(업무부장)가 회사의 회계 집행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내부 고발 성격으로 회계 자료를 유출했습니 다. 이를 근거로 이사장 등에 대해 업무상배임 혐의가 제기되었으나 무죄로 확정되었고, 회사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했습니 다. 핵심 쟁점 및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법원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했습니다: 비위행위의 동기: 회계 관행 개선이라는 정당한 목적 내부 고발 성격: 회사와 출연 단체의 특수한 관계 속에서 근로자가 문서 유출을 내부 고발로 인식한 데 합리적 이유 있음 지적 사항의 타당성: 직책수행비 문제는 교육청 감사에서도 검토되어 논란의 여지가 있었음 피해 및 질서 문란 정도: 해고를 정당화할 수준에 미치지 못함 과거 근무태도: 징계 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며 표창도 수상 실무 시사점 내부 고발자 보호 원칙이 적용되어, 회사의 비리 개선을 목적으로 한 행동은 동기와 경위, 실제 피해 정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해고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누62418 판정일 2018.11.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참가인이 제기한 이사장 직책수행비 문제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감사 과정에서 검토되었고, 이후 직책수행비 지급이 중단된 것으로 보 임. 이사장 E 등에 대한 업무상배임 혐의는 무죄로 확정되었으나, 원고의 정관과 판공비 지급요령상 직책수행비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었고, 참가인이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 참가인의 비위행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원고의 주장처럼 C이 원고를 장악하기 위한 시도에 참가인이 편승하여 원고를 배신했다는 증거가 없 음. 참가인의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 및 기업 질서 문란의 정도가 해고를 정당화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 됨. 참가인은 과거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해왔으며, 표창을 받기도 한 점이 고려 됨.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6991 판결: 징계처분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기준 원고의 정관 제1조: 원고의 설립 목적 (C 활동 지원, 건전 청소년 육성) 원고의 정관 제4조 제1항: 원고의 목적사업 (C 단원 장학금, 연수 및 연구비, 불우청소년 지원, C 지원) 원고의 정관 제14조: 임원 보수 규정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원고의 판공비 지급요령 제3조, 제4조: 판공비 구분 (기밀비, 기관운영 판공비, 특별 판공비, 업무추진비) 원고의 판공비 지급요령 제5조: 판공비 지급기준 (예산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정함) 원고의 판공비 지급요령 제6조, 제7조: 판공비 지급 방식 (기밀비, 기관운영 판공비는 1차 영수증만 첨부, 증빙 불필요) 참고사실 참가인은 2004. 9. 13.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2009. 3. 16. C으로 전적, 2014. 1. 1. 원고로 다시 전적하여 업무부장으로 근무 함. C의 총재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행적으로 원고의 이사장을 겸임하기도 하였고, 양 법인 구성원들이 양 법인을 별개의 법인으로 엄격하게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참가인의 인사기록카드는 원고와 C에서의 근무경력을 함께 관리하며 '부서이동'이라는 표현을 사용 함. 참가인은 2015. 3.경 원고의 이사장 E에 대한 직책수행비에 관하여 원고에게 문제를 제기하였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감사 과정에서 검토가 이루어 짐. 이사장 E, 사무처장 D에 대한 업무상배임 혐의는 제1심에서 유죄로 판단되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 됨. 원고의 회계를 담당하는 간사 F은 징계위원회에서 직책수행비가 급여 처리되었고, 교육청 문의 결과 실질적 영수증 첨부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 함. 참가인은 원고의 업무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단 한 차례의 징계처분도 받은 적 없이 성실히 근무해왔고, 2008. 3. 19. 총재표창을, 2011. 3. 18. G협의회장 포상을 받기도 함. 검토 본 판결은 내부 고발성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 시, 행위의 동기, 경위, 조직의 특수성, 그리고 비위행위로 인한 실제 피해 및 기업 질서 문란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비록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났더라도, 내부 고발의 동기가 합리적인 의심에 기반한 것이라면 이를 징계 양정의 긍정적 참작 사유로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거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음을 강조 함.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공익적 목적의 행위를 장려하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판결로 볼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