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2012-11-02 | 2012누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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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2누1396 해임처분취소 원고,항소인: 박○○ 김해시 피고,피항소인: 부산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조○○, 강○○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3. 23. 선고 2011구합5224 판결 변론종결: 2012. 10. 19. 판결선고: 2012. 11. 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5. 9.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7.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7. 11. 20. 경장으로 시험승진하고, 2009. 11. 24. 경사로 특별승진한 후, 2011. 2. 9.부터 뒤에서 볼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부산진경찰서 생활안전과 서면지구대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1. 5. 9. 원고에게, 원고가 아래 기재와 같은 잘못을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6. 1.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1. 9. 19.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2011. 5. 9.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원고가 이 사건 음주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에 대하여 엄중한 징계를 받아야 함은 물론이나, 원고가 임용 이래이사건 처분으로 해임되기 전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으로부터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음주사고 후 사고현장을 이탈하긴 하였으나 그 거리는 500m 정도이었고, 2차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원고의 승용차를 갓길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두려운 나머지 사고현장을 이탈하게 된 점,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음주사고 (1) 원고는 2011. 4. 30. 주간근무를 마친 후 양산시 동면 석산리에 거주하는 가야지구대 소속 순경 이○○의 집들이에 참석하여 소주 등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2011. 5. 1. 2:10경 이 사건 음주사고를 내고 진행방향으로 500m 정도 이동하여 교통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2) 부산진경차서장은 2011. 4. 29. 원고를 비롯한 소속 경찰들에게 5· 3 동의대학교 사태 순직경찰관 추모기간 중 과도한 음주가무 자제 등 복무기강 확립을 지시하였다. (3) 이 사건 음주사고로 정○○의 승용차의 오른쪽 백미러가 수리비 1,848,4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고, 원고는 2011. 7. 1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4) 원고는 정○○과 사이에 이 사건 음주사고로 인한 민· 형사 문제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그리고 정○○을 비롯하여 원고의 가족, 친구 등 27명은 자필로 적은 선처탄원서를 제출하였고, 그 외 많은 사람들이 연명으로 원고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5)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음주사고는 "경찰관이 음주사고 후 도주하다 붙잡혀"등의 제목으로 신문 등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고, 원고의 상급자인 서면지구대 소속 경감 강동기는 2011. 5. 3. 감독책임으로 경고를, 위 이○○은 2011. 5. 30. 원고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견책을 받았다. 나) 원고는 군 제대 후 경제적인 문제로 대학교 복학을 포기하고 순경공채시험에 응시하여 순경으로 임용되었고, 임용 후 2년 남짓 지나 경장 승진시험에 합격하였으며, 그로부터 다시 2년 만에 근무실적 우수로 경사로 특별 승진하였는바, 근무 중 경찰청장으로부터 1회,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2회, 경찰서장으로부터 7회의 각 표창을 받았다. 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이하 '이 사건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해임 또는 강등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청심사위원회는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11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 히고 도주한 경우와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자동차를 충격하여 3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다 2차 교통사고를 낸 경우 각 정직 3월의 징계처분으로 감경하는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위 징계양정 기준보다 가볍게 징계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5호증, 7호증, 8호증, 을 1호증 내지 11호증, 15호증, 21호증(이상 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가 살펴본다.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5%에 이들 정도로 많이 취하였고, 그로 인하여 두려운 나머지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여 교통사고현장을 떠남으로서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 부산진경찰서장이 이 사건 음주사고가있기 전 5·3 동의대학교 사태 순직경찰관 추모기간 중 과도한 음주가무 자제 등 복무기강 확립을 지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 등 공익이 상당히 큰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이 있긴 하지만 아래와 같은 또 다른 사정들을 종합하면 '어려운 환경에서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성실하게 남들보다 열심히 근무한' 원고에게 한 번의 실수를 이유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1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로서 이 사건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더라도 가장 중한 징계처분은 해임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처음부터 위 징계양정 기준을 벗어난 파면처분을 하였다. 2 원고가 군 제대 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대학교 복학을 포기하고 순경공개 채용시험에 응시 · 합격하여 순경으로 임용되었고, 임용 이래 이 사건 처분으로 해임되기 전까지 성실하게 남들보다 열심히 근무하여 짧은 기간 내에 경사로 승진하였으며, 경찰청장으로부터 1회,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2회, 경찰서장으로부터 7회의 각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원고는 또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인 '에덴 복지원'을 찾아 불우한 노인들을 위한 작지만 큰 희생을 실천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음주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교통사고현장을 떠났으나 그 거리는 불과 500m 정도이었고, 경찰 출동 직후 교통사고현장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체포된 것으로 보아 도주의 의사가 확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음주사고가 신문 등 언론에 보도됨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고, 설령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음주사고가 신문 등 언론에 보도되었다 하여 그러한 사정 여부에 따라 원고의 공무원신분을 박탈할 것은 아니다. 5 공무원에 대한 해임은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으로 파면과 함께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해당하는바, 공익을 위한다는 이름 아래 그러한 처분이 원칙이 되어야 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공금을 횡령하는 등 직무상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경우 등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음주사고는 근무시간을 마친 후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발생한 것이다. 6 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경찰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적이 있고, 이는 징계처분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경찰청장의 표창은 원고의 다른 사건에 대한 징계처분에서 위 표창이 참작되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 가 주장하는 위 사건은 감독책임이 문제된 것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에 있어 위 표창이 참작되었기는 하지만, 같은 사건에서 감독책임이 문제된 다른 경찰공무원으로 아무런 상훈감경사유가 없는 자에게도 원고와 같은 불문경고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원고가 받은 경찰청장 표창을 이 사건 음주사고로 인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참작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아니다. 7 원고는 정○○과 사이에 이 사건 음주사고로 인한 민· 형사 문제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원고가 몇 년 동안 사회봉사를 해 온 위 사회복지시설의 직원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필로 적은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연명으로 원고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8 소청심사위원회가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해임처분보다 가벼운 강등 이나 정직의 처분을 한 경우도 드물지 않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