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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조활동은 근무시간외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사업주와 사전합의가 있어야 한다노조01254-70251990-05-16
- 행정해석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해서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10512000-01-01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은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58282007-08-08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내에 수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본조의 노사협의회 참관은 바람직하지 않다노사68120-2642000-01-01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부당노동행위인지의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노정노1452.5-2661963-09-30
- 행정해석근로시간, 유해위험작업,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의 규정은 생산직 사원이나 행정직 사원에 관계없이 적용된다법무811-93941980-04-18
- 행정해석핵심적 요구 사항인 도급, 파견직 또는 계약직 등의 정규직화를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노사관계법제팀-2112006-01-23
- 행정해석경마장의 경주마 사육관리를 근기법 제61조 제2호의 "동물의 사육이나 기타 축산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근기68207-2012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공장시설 불법 점거는 교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노조68107-8442000-01-01
- 행정해석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882008-01-18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한 사업주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노조68107-703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