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소속 연합단체 규약에 따라 연합단체에서 위촉한 직무대리가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노동조합과-8922005-03-25
- 행정해석규약을 잘못 해석하여 그간 특별 의결정족수로 처리해 온 각종 규정 등의 제·개정을 일반의결정족수로 의결이 가능하다노동조합과-33402004-11-26
- 행정해석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내규에 규정된 근무가능 상한 연령을 저하시키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근로기준과-43102004-08-17
- 행정해석당해 사업내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본사 및 다른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대체근로는 동 조항 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노동조합과-22142004-08-16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직종별로 적용 여부를 달리 할 수는 없다.근로기준과-37052004-07-20
- 행정해석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 어렵고 연차휴가 산정시 계약직원으로 근로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28562004-06-09
- 행정해석사용자가 조합원 의사에 따라 조합비를 일괄공제하지 않는다 하여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노동조합과-5062004-02-26
- 행정해석
- 행정해석기업별노조에서 지역별노조 산하분회로 조직형태 변경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변경된 지역별노조의 규약 및 관련규정이 적용된다노조68107-2462002-03-20
- 행정해석대의원 입후보자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찬반을 묻는 선출방식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노조68107-11792001-10-25
- 행정해석불법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노조68107-11712001-10-23
- 행정해석추가 교섭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정당성 여부협력 68107-4272001-08-23
- 행정해석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산별노조 지부·분회 등의 운영규정 변경시 의사·의결정족수를 따라야 한다노조68107-6602001-06-05
- 행정해석임원 입후보시 임원을 사퇴하고 입후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노조68107-5932001-05-25
- 행정해석쟁의행위로 중단된 생산라인에 쟁의행위 개시 이전 적법하게 체결된 파견계약 내용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체근로가 가능하다.협력68107-2232001-05-14
- 행정해석재계약이 되지 않은 계약직 근로자들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기 어렵다노조68107-297200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