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임금교섭의 타결이 지연된 경우 비조합원에 한하여 임금인상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노조68107-6132001-05-28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미리 부여한 경우 퇴직으로 인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 할 의무가 없어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법 위반이 아니다.근기68207-16132001-05-19
- 행정해석쟁의행위 중단 후 재교섭시 새로운 쟁점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협력68107-2382001-05-19
- 행정해석노동조합 분회장의 조정신청 당사자 적격여부협력68140-1382001-03-31
- 행정해석노동조합 대표가 회의소집을 기피·해태한 경우를 대비하여 규약으로 소집권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경우 효력이 있다노조68107-3332001-03-20
- 행정해석소정근로에 대하여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정하여지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임금68220-1832001-03-15
- 행정해석임금교섭 진행중 기업별노조에서 산업노조 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기존 기업별 노조위원장 명의로 체결한 임금협정서는 유효하다노조68107-2752001-03-08
- 행정해석전임자인 노동조합 대표자의 직무가 정지된 경우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위원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대행자를 전임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노조68107-662001-01-15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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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시 지급되는 휴업수당이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1542000-10-12
- 행정해석견습기간을 입사한 것으로 보아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근기68207-31522000-10-12
- 행정해석
- 행정해석1주 6일 근무에서 1주 5일 근무로 전환된 것이 적법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수당 지급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근기68207-29182000-09-25
- 행정해석"○○시 일용인부 노임단가"내용의 변경에 따라 기본급의 임금체계를 변경하였다면 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야 한다.근기68207-28422000-09-18
- 행정해석근무일에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휴무일인 다음날 휴무하였다 하더라도 월차유급휴가사용일 이외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당해월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다.근기68207-28302000-09-16
- 행정해석5인 이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한 경우에는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노사당사자는 이를 준수하고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근기68207-24682000-08-19
- 행정해석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산하 지부는 독자적인 교섭 및 협약체결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노조01254-5112000-06-02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에서 행정지도 권고한 경우 조정전치 이행 여부협력 68140-1322000-04-10
- 행정해석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근로자의 퇴직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한 날이 된다근기68207-10552000-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