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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협의회규정상 근로자위원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참법에 따라 직접선거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9012022-04-20
- 행정해석노사 합의에 따라 명시된 근로 조건을 사용자가 준수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 조건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근로기준팀-6672008-02-12
- 행정해석조사업무 수행시 독립성과 자주성이 보장되는 등의 통계 임시조사요원은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20282000-01-01
- 행정해석분진작업이 아닌 작업장이 없는 것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본인이 원하여도 분진작업에 근무시킬 수 없다산안1452-326831982-12-06
- 행정해석갑과 을이 독립된 사업을 행하는 경우라면 사업장의 규모는 갑, 을 각각의 근로자수에 따라 분리 적용한다산안1452-290651982-10-25
- 행정해석다른 법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수련의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84951981-03-18
- 행정해석적법절차에 따라 퇴직금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근기01254-97011987-06-16
-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49872019-10-02
- 행정해석해군 복지시설 內 제대군인 취업 직위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2522010-01-27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의 상시근로자 인원 산정 적용범위에는 사무직ㆍ기술직ㆍ경비직 등이 모두 포함된다안기68300-5611994-06-16
- 행정해석동일장소의 도급사업에 대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해당업종에 정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산보68340-1591999-11-15
- 행정해석도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97001987-06-16
- 행정해석일반적 구속력의 동종 근로자라 함은 작업내용이나 형태가 동일 또는 유사성있는 직종을 말하는 것이다법무811-225451980-09-04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 내에 다양한 업태의 현업 종사자들이 있는 경우, 사업장 단위 및 상시근로자 산정기준산재예방정책과-30162018-07-06
- 행정해석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청소 및 조경관리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규정이 적용제외 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2542018-01-17
- 행정해석도급단가 조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 변동될 경우 그 용역계약이 ‘노동관계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27312013-05-07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가 해고되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해고일 이후부터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노사관계법제과-15882010-12-28
- 행정해석사업 내 안전보건교육(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시 현장에서 임대한 장비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임대료의 지급기준안전보건정책과-15802010-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