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내용의 근로계약은 위법이며 동 휴가일 근로시 미사용휴가일에 해당되는 통상임금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68207-10901994-07-07
- 행정해석일당직의 휴업수당 지급 여부 및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1년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가산 여부근로기준과-8022010-02-16
- 행정해석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2007-01-09
- 행정해석사립학교 직원과 조교 등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연ㆍ월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근로기준과-42792004-08-16
- 행정해석불법취업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평정68240-3922003-11-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무시간 중의 정당활동, 선거운동 등의 정치활동은 전임자가 종사할 ‘노동조합의 업무’로는 보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팀-6902000-01-01
- 행정해석통상근무를 하여 온 특정 직종 근로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근기68207-9352000-01-01
- 행정해석토요격주휴무제를 실시할 경우 특정주에 48시간 근무시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68207-16791994-10-25
- 행정해석근로자가 월 25일을 근무한 후 2일간 예비군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된다근기01254-83671987-05-25
- 행정해석유해ㆍ위험작업의 경우 1일 6시간 초과근로와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근기1451-42891984-02-15
- 행정해석주 5일 근무제에서 주 48시간 범위내의 1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근기01254-157591970-01-01
- 행정해석법인의 임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연ㆍ월차유급휴가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근기01254-225831970-01-0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근로기준정책과-26942015-06-23
- 행정해석연차 유급 휴가 부여 기준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시 정직 기간 등 관련 행정 해석 변경근로기준과-32962009-09-01
- 행정해석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 등의 문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야 한다평정68240-164200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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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의 최초 기산일은 근로기준법 부칙 제113조에 의거 1953.5.10 이후 90일부터이다근기68207-12011994-07-28
- 행정해석회사지정의 유급휴일근로시 할증임금이 지급된다근기01254-90091989-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