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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은행장이 직원들의 기본연장수당 등 보수체계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후임자에게도 위 지시에 대해 인수인계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 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는 인…초심유지중앙2023부해5492023-07-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정직이 정당한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은행장이 직원들의 기본 연장수당에 대해 검토를 지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후임자에게도 위 지시에 대해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312023-03-23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와 정규직 아나운서 이○○은 수행한 업무의 본질적 내용이 동일하므로 비교대상근로자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는 이○○ 등 정규직 아나운서라고 판단됨.나. 본봉은 근로의 대가로서의 …일부인정서울2018차별402019-02-07차별시정
- 법원교향악단 운영요원의 계약 갱신 기대권 불인정 및 해지 통보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교향악단 운영요원 지위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B시 C교향악단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임. - 원…2016구합1013572016-12-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규직과 상용직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정규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상용직 직종의 이해관계를 대표?대변한다고 보기 어려워 상용직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중노위중앙2018단위112018-09-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 가입대상 여부에 대한 개별적, 구체적 판단 없이 노조 탈퇴를 압박하거나 종용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11부노182011-04-07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