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05-31 | 2022누5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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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참가인이 이미 2020. 3. 20. 물리적 공간 분리 등 4가지 조치를 시행하여 사건이 종료된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도 제1 징계사유를 재차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함.
-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는 이 사건 징계파면의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 제2 징계사유 (성실의무 위반):
- 참가인의 인사관리규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전라북도교육청 감사 결과 방과 후 학교 운영 프로그램 절차 소홀 및 강사 선정 부적정 등이 지적되었고, 원고의 계약 관리업무 담당자로서 직무 태만이 확인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계약 관리업무 담당자로서 방과 후 학교 계약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이상, 직무 태만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이 인정됨.
- 제3 징계사유 (청렴의무 위반):
- 원고는 징계 절차 무마를 위해 전 이사장에게 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다투지 않음.
- 원고가 금품을 인출한 시점과 전 이사장에게 돈을 교부한 경위, 원고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징계절차를 무마하기 위한 금품 교부로 판단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징계절차를 무마하기 위해 전 이사장에게 500만 원을 교부한 청렴의무 위반이 인정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함.
- 징계해고나 징계파면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함.
-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며,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음.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7165 판결
-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 법원의 판단:
- 구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참가인의 정관 제40조 제4항 및 제5항, 참가인의 인사관리규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학교 교직원의 징계양정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2]는 직무 관련 금품 제공 시 100만 원 이상인 경우 '파면 또는 해임'에 처하도록 규정함.
- 참가인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청렴의무 위반의 중대성과 성실의무 위반을 함께 고려하여 파면을 결정하였고, 이는 합리성이 없거나 특정 근로자 해고를 위한 방편으로 보기 어려움.
-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도덕성을 고려할 때, 지방공무원에 준하는 높은 수준의 청렴의무 부과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원고의 성실의무 위반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가볍게 볼 수 없음.
- 원고의 청렴의무 위반은 징계 무마를 위한 500만 원 금품 교부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조직 내 위계질서 문란 위험성이 있음.
- 원고가 비위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인 점도 고려됨.
- 결론: 원고에게 참가인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징계파면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의2 제1항
- 참가인의 정관 제40조 제4항, 제5항
- 참가인의 인사관리규정 제31조 제1항 제1호, 제43조 제4항, 제46조 제1항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2]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두46127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징계재심 신청 시 '2020. 3. 20.경 I수목원 근처에서 돈을 찾아 임기동안만 무사히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 이사장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기재함.
- 원고는 전 이사장과 현 이사장이 부녀지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
- 전 이사장은 원고가 징계 사안을 무마해달라며 500만 원을 주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함.
- 전라북도교육청은 이 사건 학교와 같은 사립학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 사립학교 교직원들에게 지방공무원에 준하는 인사지침 마련을 요구함.
검토
- 본 판결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징계에 있어 지방공무원 징계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인정하고, 특히 청렴의무 위반의 중대성을 강조함.
-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중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될 경우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함.
-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시 직무의 특성,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금품수수와 같은 청렴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조직의 공공성과 위계질서 유지를 위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