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18-10-24 | 2018구합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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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491 | 전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대리사격으로 인한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대리사격 행위는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징계양정기준 및 부정사격 방지 대책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9. 4. 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5. 31. 경감으로 승진하였고, 2016. 1. 26.부터 B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7. 11. 15. 피고로부터 정직 1월의 징계(이 사건 처분)를 받 음. 징계 사유는 원고가 2017. 9. 28. 정례 사격 훈련 중 부하직원 C에게 자신의 사격 표적지에 대리사격을 부탁하여 C가 원고의 표적지에 사격하고, 원고는 C의 표적지에 사격한 사실 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감경을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8. 2. 19. 기각 결정 됨. 원고는 약 10년 전부터 C와 알고 지냈으며, 2016년 1월 원고가 교통조사계장으로 부임하면서 C와 함께 근무 함. 이 사건 대리사격 당시 원고는 교통범죄수사팀장, C는 교통조사 4팀원으로 근무하며 원고가 교통범죄수사팀 및 일반 교통조사팀 업무를 총괄 함. 원고는 2016년도 교통조사계장으로서 C에 대한 1차 근무성적평정권자였으나, 2017년 1월 직제 변경으로 교통조사 4팀장이 C에 대한 1차 근무성적평정을 하게 됨. 대리사격 후 교육담당 D 경장이 대리사격을 지적하자 원고는 C와 함께 표적지 이름을 바꾸지 않고 제출하려 했으나, 부청문관 E 경감의 지적을 받고 대리사격을 시인 함. 대리사격 결과 C는 원고의 표적지에 294점, 원고는 C의 표적지에 149점을 득점 함. 경찰청은 2015년 10월 '총기·탄약 관리 강화 및 부정사격 방지 대책'을 실시하여 부정사격자를 향후 3년간 사격점수 0점 처리하고 징계양정을 견책·경고에서 정직 이상 중징계(강등-정직)로 상향하도록 함. 원고는 이 대책을 알고 있었고 평소에도 부정사격 근절 교육을 받았다고 진술 함. 원고는 경찰청장 표창을 2회 수상한 경력이 있고, 근무 중 공무상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로 지체 6급 장애 판정을 받 음. 이 사건 대리사격으로 C는 견책, 원고는 정직 1월의 징계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행위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대리사격으로 인한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론 근로자의 대리사격 행위는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경찰청의 부정사격 방지 대책과 징계기준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는 적법하므로 청구를 기각 함. 사건의 경과 근로자는 2017년 9월 사격 훈련 중 부하직원에게 자신의 표적지에 대리사격을 부탁 회사는 2017년 11월 정직 1월의 징계 처분 → 근로자가 소청 신청했으나 기각됨 핵심 판단 근거 비위의 성질 고의성: 근로자가 승진심사 고득점을 위해 의도적으로 부정사격 시행 부하직원과의 관계: 상급자였던 근로자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 강요 징계기준의 적용 회사가 2015년 시행한 '부정사격 방지 대책'에서 부정사격자에 대해 강등~정직의 중징계 규정: 의무위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 정도가 약하되 고의인 경우 근로자는 후자에 해당 → 정직 1월은 기준 범위 내 징계의 정당성 경찰공무원의 사격능력은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중요 직무역량으로, 부정사격 근절은 정당한 행정목적 실무 시사점 징계처분의 위법성은 내부 기준을 합리적으로 적용했는지가 핵심 고의적 비위는 객관적 피해 정도보다 의도성 자체로 중징계 정당화 가능 상급자의 부정행위는 조직 기강 해이를 초래하므로 가중 처분 가능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491 판정일 2018.10.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판단 함.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을 사유로 한 것으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함. 원고는 승진심사 고득점을 위해 고의로 대리사격을 한 것으로, 의무위반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고의에 의한 행위로 볼 수 있 음. '총기·탄약 관리 강화 및 부정사격 방지 대책'에서 부정사격의 경우 강등 정직으로 중징계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위 기준에 따라 강등 정직 사이에서 징계양정을 한 것이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원고가 상급자이자 예전 평정권자였던 점을 고려할 때, C가 원고의 대리사격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총기 사용 상황에 대비하여 사격능력을 연마해야 하며, 사격점수를 근무평정에 반영하는 것은 합당한 사격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 임. 부정사격 방지 대책의 타당성이 인정 됨. 원고는 경감으로서 중간관리자이며, 조직 내에서 부정사격 근절을 교양하고 앞장서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부하직원에게 대리사격을 부탁하고, 지적을 받고서야 시인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 음. 원고의 19년 근무기간 동안의 공적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는 '강등~정직' 양정기준 내에서 가장 가벼운 편에 속하는 '정직 1월' 처분을 하였으므로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징계처분 결과는 행위 경위 및 당사자 계급 등 개별적인 사정이 다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참고사실 원고는 사격 훈련 이틀 전 C와의 술자리에서 사격 점수가 낮다고 하소연하자 C가 대리사격을 해주겠다고 하여 이에 응했다고 주장 함. 원고는 사격점수 반영 전 잘못을 시인하였고, 34차례에 걸친 포상을 받았으며, 약 19년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업무수행 중 공상을 입고 장애판정까지 받았으며 동료들이 원고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경찰공무원의 부정사격에 대한 징계 양정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로, 특히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대리사격을 부탁한 경우의 비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 음.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내부 징계양정기준 및 관련 대책의 합리성을 강조하여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한 점이 주목 됨. 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직무의 특수성(총기 사용 능력)을 고려한 점이 중요 함. 다른 징계 사례와의 단순 비교를 통한 불합리성 주장을 배척한 것은, 각 사안의 개별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