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1-24 | 2023가단517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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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171808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고충심사 기일통지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이고, 피고 B, C는 인사혁신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들 임. 원고는 2022. 12. 6. 소청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F, 이하 '이 사건 고충심사청구')를 청구 함. 피고 B, C는 2023. 1. 19. 이 사건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운영지원과장)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방송통신사무소)에 전자문서로 심사 기일통지(이하 '이 사건 기일통지')를 함. 원고는 피고 B, C가 이 사건 기일통지를 원고를 처리자(보고자)로 정하여 전자문서로 송부함으로써, 원고의 고충심사청구 사실과 일정이 원고의 직장에 공지되어 명예가 훼손되고 따돌림이 심화되었으며, 결국 대전사무소로 전보 발령받았다고 주장 함. 원고는 이러한 피고 B, C의 행위가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6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 함. 피고들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처분청에 대한 기일통지를 하였고, 내용을 비공개로 하였으며, 보고자를 원고로 지정한 바 없고, 이 사건 공문 제목만으로는 고충심사청구자가 원고인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책임 성립 여부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짐.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함. 공무원의 중과실은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고충심사위원회는 심사일 5일 전까지 청구인 및 처분청에 심사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하나, 통지 방법에 별다른 규정이나 제한이 없어 기일통지를 담당한 공무원에게 통지 방법 선택의 재량이 있 음.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원고 공무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 다. 사용자(피고 공무원들)의 고충심사 기일통지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소청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를 청구한 후, 담당 공무원들이 처분청에 심사 기일통지를 전자문서로 발송하는 과정에서 고충심사 사실이 직장에 알려져 명예훼손 및 불이익(전보 발령)이 발생하였는지가 문제되었 다. 공무원고충처리규정 및 부패방지법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불법행위(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을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나,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 다. 담당 공무원들은 규정에 따라 처분청에 기일통지를 하였고, 문서 내용을 비공개로 처리하였으며, 공문 제목만으로는 고충심사 청구자가 근로자임을 식별할 수 없어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단5171808 판정일 2024.01.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 B, C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처분청에 대한 기일통지를 진행하였고, 당시 이 사건 공문의 보고자를 원고로 지정하지 아니 함. 이 사건 공문 제목('고충사건 심사기일 통지(F)')만으로는 고충심사청구자를 특정하거나 고충심사 내용을 알기 어려 움. 고충심사에서 처분청은 고충 심사결정에 따른 전보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권한이 있는 기관을 의미하며, 방송통신사무소는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며 6급 상당 이하 공무원의 전보권 등을 행사하는 처분청에 해당하므로, 피고 B, C가 이 사건 공문을 방송통신사무소에 통지한 것에 과실이 있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설사 이 사건 공문을 받은 방송통신사무소 담당 직원(서무)이 보고자를 원고로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담당 직원은 고충심사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므로 위 담당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 C가 직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31765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헌법 제29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8조 제1항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6조 제2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의3 제2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 제3조의2, [별표 1]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책임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원고에게 지우고 있 음.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른 기일통지 절차와 처분청의 범위에 대한 해석을 통해 피고들의 행위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의 적법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음. 고충심사 내용의 비밀 유지 의무와 관련하여, 통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사례로 볼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