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10-24 | 2018구합8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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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건 2018구합87187 감봉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인 담당변호사 천창수 피고 국방부장관 변론종결 2019. 8. 20.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1월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군대령으로서 2015. 12. 21.경부터 2016. 12. 경까지 'B센터 제2센터장'(이하 '제2센터장'이라고만 한다)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2016. 9. 14.부터 2016. 9. 18.까지 사이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커조직이 B센터 제2센터가 관리하는 국방망과 인터넷망 사이에 생긴 접점을 이용하여 다량의 군사자료를 탈취한 사고(이하 '이 사건 해킹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2017. 7. 12. 이 사건 해킹사고와 관련된 원고의 아래와 같은 징계심의대상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실'이라 한다)이 성실의무위반(지휘·감독 소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7. 18. 군인사법 제56조 에 따라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7. 27. 이 사건 처분에 항고하였으나,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18. 8. 22. 원고의 위 항고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1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징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처분의 징계처분서(갑 제1호증)에는 '이 사건 해킹사고 이후 합동조사팀의 조사가 개시된 2016. 10.경까지 망접점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첫 번째 징계사유로 기재하고 있는바, 이는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이 사건 해킹사고를 인지한 2016. 9. 23.부터 합동수사팀이 설치되기 전날인 2016. 10. 1.까지 원고의 지휘 업무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2016. 9. 23. 국군사이버사령부에서 망 접점을 찾아 분리하라는 보고를 받은 즉시 서버실에 해당 접점을 찾으라 지시하였으므로, 위 기간 중 원고의 조치는 매우 적정하다고 할 것이고, 결국 원고의 지휘 소홀이라는 징계사유는 부존재한다. 원고의 제2센터장으로서의 직무는 '이미 구축되어 운용 중인' B센터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각 군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체계를 통합 관리 ·운용하는 것이고, B 센터 직원들의 업무 또한 각자 부대 예규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컴퓨터체계가 적절히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규정에 맞게 임무를 수행한 원고와 위 직원들에게, 그들에게 책임 없거나 기대가 불가능한 사유인 '체계를 운용하기 전인 체계 인수 검수과정에서 망접점을 찾아냈어야한다'거나 '체계 운용 중 수만 개의 포트 중에서 망 접점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30년 넘게 어떠한 징계처분도 받지 않고 성실하게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복무하여 왔고, 표창을 비롯하여 많은 상을 받았으며, 맡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였다. 그럼에도 네트워크망 구축 업체의 잘못으로 인해 발견이 거의 불가능한 영역에서 망혼용이 발생하여 이 사건 해킹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감봉 1월'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행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국방부는 2014. 7. 21. 국방부와 그 직할부대, 각 군 및 방위사업청의 컴퓨터체계를 통합하여 관리 ·운영하고자 B센터를 설치하였다. B센터를 구축하기 위하여 통합 운영인프라 구축 사업과 정보시스템 이전 통합 사업이 추진되었고, D가 통합운영인프라 구축 사업을, E가 정보시스템 이전 통합 사업을 각각 시공하였다. 2) 군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네트워크망은 통상적으로 내부 인트라넷인 국방망과 외부 인터넷과 연결되는 인터넷망으로 구성되고, 각 망은 서비스망, 백업망, 관제망으로 각 구성되며 이는 다시 CIFS, GPFS, NFS 등 서버들을 포함하는데, B센터는 위와 같이 구성된 네트워크망을 1센터와 제2센터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3) 인터넷망을 이용한 해커 등 외부의 침입과 내부 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하여, 국방망과 인터넷망은 분리되어 관리 · 운용되고 있는데, 물리적 망혼용이 생기지 않도록 국방망과 인터넷망의 네트워크 장비를 직접 연결하여서는 아니 되고, 논리적 망혼 용이 생기지 않도록 국방망과 인터넷망의 네트워크 장비에 서로 다른 대역의 IP주소를 부여하여야 한다. 4) 그러나 당초 B센터의 네트워크 설계와 달리 국방망 CIFS 서버가 연결된 L2스 위치(B02-16번 RACK)와 인터넷망 CIFS 서버가 연결된 L2스위치(B02-20번 RACK, 위 국방망 L2스위치와 함께 '이 사건 각 L2스위치'라 한다)가 B센터 제2센터 서버실의 B06-01번 RACK 스토리지 관리자용 L2스위치에 함께 연결되어 물리적 망혼용이 생겼고, 위 제2센터가 관리하는 국방망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관리서버(관제망)에 할당된 국 방망 전용 IP주소가 인터넷망 관제망 서버에 부여되어 논리적 망혼용이 생겼다. 이사건 해킹사고는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커조직이 위 두 가지 망혼용을 이용하여 국방망에 보관된 군사자료에 접근한 것이다. 5) 한편 B센터 업무분장 예규(부대예규 제1호, 을 제2호증)는 제2센터장 및 C과의 업무분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6) 피고는 C과장 F(육군중령) 및 C과 네트워크담당 G(6급 군무원)에게도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해킹사고를 발생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2017. 7. 18.경 아래와 같은 각각의 징계사유로 F에게 감봉 3월, G에게 감봉 1월의 처분을 하였다(다만 F에 대하여는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가 2017. 8. 22. 징계사실에서 제외한 납품검사 책임관 으로서의 의무 불이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 2, 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 시기의 특정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사실 중 '이 사건 해킹사고 이후'의 의미는 원고의 지휘 책임 또는 징계사유의 시기를 이 사건 해킹사고 이후로 한정하는 취지라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단순 오타이거나 이어진 문구인 '합동조사팀의 조사가 개시된 2016. 10.경까지'를 수식 또는 강조하는 의미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징계사실은 이 사건 해킹사고가 발생하기 전 원고의 제2센터장으로서 재직 중 임무해태 전부를 대상으로 함이 분명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가 징계처분서(갑 제1호증)의 징계심의대상사실에 원고의 지휘 소홀 시기를 '해킹사고 이후 합동조사팀 조사가 개시된 2016. 10.경까지'로 기재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징계처분서는 서두에 원고의 제2센터장으로서의 근무 시기와 임무를 기재하면서, 말미에 원고의 위와 같은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결과를 '다량의 군사자료가 유출되었음'이라고 기재하여 원고의 제2센터장 재직 중 지휘·감독 소홀로 인한 이 사건 해킹사고의 발생이 징계사유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2 국방부 징계위원회와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 모두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이 사건 해킹사고 이후로 한정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제2센터장으로서의 업무를 지휘와 감독으로 분리하여 그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항고심사의결 당시 그 대상사실 중 '이 사건 해킹사고 이후 합동조사팀의 조사가 개시된 2016. 10. 경까지 부분을 '2센터장으로 재임하던 2015. 12. 22.까지'로 변경하였다. 3 원고 역시 이 사건 해킹사고 관련 내사사건 조사 당시부터 이 사건 소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원고의 제2센터장 재직 중 업무분장과 책임의 범위에 대하여 다투면서 이 사건 해킹사고와 원고의 지휘 소홀이 무관함을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징계처분서상의 부적절한 기재에도 불구하고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이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2) 처분사유의 존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을 제3, 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2센터장으로서 센터원들인 F, G 등에 대한 지휘 · 감독 업무를 소흘히 하여 국방망과 인터넷망 사이의 망혼용을 막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해킹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도 이유 없다. 1 이 사건 징계사실은 관제망 관리상태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통신망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정보보호체계에 대한 관리 및 운영' 등 센터장의 업무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판단되고, 이와 같은 원고의 관리감독 업무가 기존설비의 설치에는 오류가 없음을 전제로 한다거나 센터장 부임 후 신축되는 설비의 운용에 대한 것만으로 제한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2센터장으로서의 관리감독 업무에는 기존 네트워크망 등의 설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고 규정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등을 사후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그 내용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의 제2센터장으로서의 업무가 단순히 센터원들에 대한 지휘통솔 및 센터관리에 그치지 않고 '통신망에 대한 관리' 또는 '시설·장비의 유지 보수' 등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포함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상관으로부터 '실질적 점검조치나 장비 현황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나 명령'을 하달 받은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제2센터장으로서의 관리업무가 추상적인 임무에 그친다고 볼 수도 없다. 2 물리적 망혼용이 발생한 지점인 이 사건 각 L2스위치는 이 사건 해킹사고 발생 이후 그 혼용 사실이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이 사건 각 L2스위치가 이 사건 해킹사고 당시까지 자산관리 현황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고, 네트워크담당 G도 이 사건 각 L2 스위치를 사전에 점검한 적이 없었으며, F 역시 이 사건 해킹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당초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이 사건 각 L2스위치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였던바, F는 C과 장의 관리 범위 내에 있는 B센터 제2센터 서버실 안의 장비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통신장비 유지관리' 및 '네트워크 등 자원관리'의 임무를 소홀히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결국 원고는 제2센터장으로서 소속 센터원들에 대한 지휘통솔 업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클라우드 스토리지 운영자매뉴얼(센터운영자용)(을 제3호증 14쪽)에는 'GPF'S 서버 네트워크 구성'과 'NFS 서버 네트워크 구성'이라는 제목으로 국방망과 인터넷망의 관제망 영역에 동일 대역의 IP주소를 부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네트워크담당 G으로서는 그가 관리하는 네트워크 장비의 운영메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였더라면 잘못된 IP주소 부여로 인한 논리적 망혼용의 문제를 사전에 발견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정보통신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원고로서도 B센터 제2센터에 네트워크 장비를 직접 설치·운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설치된 네트워크 장비에 각각의 운영매뉴얼이 존재한다는 사정은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가 소속 센터 원들로 하여금 각자 관리하는 네트워크 설비의 운영메뉴얼을 제대로 숙지하도록 지시할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가 제2센터장으로 부임한 것은 2015. 12. 21.경으로 2016. 9. 14. 최초 이 사건 해킹사고가 발생하기 약 10개월 전이었다. 원고가 제2센터장으로 부임한 이후 실시된 정기점검은 단순한 장비 가동 성능 체크, 서버 재부팅 등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고, IP주소 설정 내역을 확인하는 등의 실질적인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이 사건 해킹사고 이후 2016. 12.경 제2센터 내 IP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한 달 만에 혼용된 IP 대역을 확인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해킹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 양정의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두436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에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B센터는 국방부와 그 직할부대, 각 군과 방위사업청 등 방대한 군사정보를 다루는 기관들의 컴퓨터체계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곳이므로, 그곳에 집중되는 다량의 군사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그 전제로서 네트워크 장비를 충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가 제2센터장으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그가 보직된 이래 9개월 이상 물리적 및 논리적 망혼용으로 인하여 B센터 제2센터를 통하여 다량의 군사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발생하였고, 실제로 해커조직이 다량의 군사기밀을 탈취하는 이 사건 해킹사고가 발생하였다. 2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9조 제1항 [별표 5]는 비행의 유형과 그 정도 및 과실에 따라 징계기준을 세분하여 정하고 있는데, 지휘·감독 소홀로 인한 성실의무위반이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그 징계기준을 감봉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정보시스템 이전·통합 사업의 시공 및 검사 당시의 여러 과실이 경합하여 원고가 제2센터장으로 부임하기 전 이미 B센터 제2센터 내에 물리적 및 논리적 망혼용이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에게 지휘 ·감독 소홀로 인한 성실의무위반이 인정되고, 이 사건 해킹사고가 언론에 보도되어 군의 위상이 현저하게 실추되는 등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도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의 비행의 정도는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기준에 부합한다. 3 원고가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했다거나 다수의 표창을 받았다는 등 원고가 주장한 여러 사유는 이미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참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게 불이익이 있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 안보의 확립과 국민의 생명 · 재산의 수호 등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양준(재판장) 박종환 추진석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