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8-29 | 2023구합8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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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건 2023구합84380 직권면직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고경환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안현성 변론종결 2024. 7. 25. 판결선고 2024. 8.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4. 21. 원고에게 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2. 1. 지방사회복지서기보(사회복지 9급)로 임용되어 은평구 B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다가 2021. 2. 8.부터 2022. 12. 31.까지 요양휴직 및 가족돌봄휴직을 하였고, 2023 1. 1.부터 2023. 2. 23.까지 은평구청 보육지원과에서 근무하였으며, 2023. 2. 24.부터 2023. 4. 20.까지 은평구 C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23. 4. 21.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를 직권면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사유 부존재 가)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는 것과 관련하여, 2020. 12.경 직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원고를 따돌림 시켰던 제3자와 관련하여 배신감과 서운함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보낸 것이고, 2023. 1.경 직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겪게 되어 감정이 격해 있던 때에 가해자들에게 보낸 것이다. 나) 근무태만과 관련하여, 원고는 5~10분 지각하거나 사전 양해를 구하고 사후적으로 휴가 결재를 받은 것 등으로 근무태만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지시와 관련하여, 사회복무요원이 자주 지각을 하고 갑작스러운 연가 사용 통보 후 출근을 하지 않아 보육지원과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므로 복무관리 담당자로서 부탁하기 위해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내용의 특성상 출근 전날인 일요일 저녁에 충분히 보낼 수 있는 것이다. 라) 근무성적이 좋지 않다는 것과 관련하여, 2021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의 경우 원고는 2020. 12. 1. 신규임용 되었다가 2021. 2.8.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요양 휴직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두 달 남짓한 근무기간을 통해 상반기 전체의 근무를 평가받은 것으로 다른 평가대상자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위 근무성적평정의 경우 상대평가로 순위가 매겨지는 것이므로 그 사이에서 원고가 하위권에 속한다고 하여도 업무수행 능력이 면직이 불가피할만큼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한, 누락되었다는 업무 43건은 원고가 2021. 2.경 5일 정도 병가를 사용할 당시 대직자가 처리한 건이고, 원고가 업무를 누락한 것이 아니다. 원고는 시보 임용기간 중 근무 시정의 기회를 제공받지도 못하였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의 비위 행위는 경과실에 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지방공무원법 제28조 제1항 및 제3항 은 6급 이하 공무원을 신규임용 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되, 시보 기간의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2024. 6. 27. 대통령령 제34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라 한다) 제22조 제3항 은 시보 임용 기간 중인 공무원의 면직 사유로,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제2호),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제3호),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제4호)를 규정한다. 나) 시보 임용 제도는 공무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이나 특별채용시험의 방법이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완전히 실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실무를 통하여 시험 등에 의하여 일단 채용된 공무원 중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정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배제를 쉽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임용을 능력의 실증에 기하여 행한다는 성적주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데 그 취지가 있다(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4758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과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 은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면직 사유와 시보 공무원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면직하는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시보 공무원의 경우에는 시보 임용 기간이 끝나면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면직되는 두 가지 절차만이 남게 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임용권자가 시보 공무원의 시보 임용 기간이 만료될 무렵 그를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않고 면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라기보다는 임용권의 행사라고 보아야 하고, 임용권자는 시보 공무원의 정규 공무원으로의 임용 여부에 관하여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 상태에서 시보임용 기간 중의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근무태도, 공직관, 기타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정규 공무원으로의 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정규 공무원으로의 임용을 거부하는 면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임용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위법하고, 면직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시보 임용 기간 동안의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근무태도 등에 대한 평가 결과와 그 평가방법 및 절차,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공무원을 면직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시보 임용 기간중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 및 제55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근무성적이 불량하였다고 판단되는바, 지방공무원법 제28조 제3항 ,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2조 제3항 에서 정한 '근무성적이 나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은평구 B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2020. 12.경부터 2021. 2.경까지 동료직원 5명에게 평일 심야 및 새벽, 휴일에 처분사유에 기재된 내용을 포함하여 개인적인 심경을 토로하는 내용의 일방적인 문자 메시지 내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백 건 보냈다. 이후 원고는 2021. 2. 8.부터 2022. 12. 31.까지 휴직을 하였고, 복귀하여 은평구 보육지원과에서 근무하던 2023. 1. 경부터 2023. 2.경까지 동료직원 3명에게 평일 심야 및 새벽, 휴일에 처분사유에 기재된 내용을 포함하여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인신공격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의 일방적인 문자 메시지 내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백 건 보냈고, 일부 동료직원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차단하자 차단이 불가능한 사내 메신저를 통하여 계속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는 원고를 은평구 C 주민센터로 인사이동 시켰고, 원고는 2023. 2. 24.부터 2023. 4. 20.까지 위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처분사유와 같이 무단 지각 1회(2023. 2. 17.), 연가사용 사전결재 미이행 2회(2023. 2. 10., 2023. 3. 24.), 보안근무명령 미이행 1회(2023. 2. 16.)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23. 2. 10. 결근 건에 대하여는 상급자에게 미리 알리고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고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상급자인 D에게 2023. 2. 10. (금) 02:31경 '무단이탈 아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내일 얼굴 못 보겠으니 병가는 아니고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해보세요. 2월 13일 월요일날 뵙겠습니다.'는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두고 상급자에게 연가사용을 사전에 알리고 양해를 구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2023. 3. 24. 조퇴 건에 대하여 당시 상급자에게 미리 알리고 허락을 받았으나 시스템상 결재만 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복부담당자가 2023. 3. 24. 원고에게 조퇴 전에 연가사용 결재 신청하라고 당부했음에도 연가사용 결재 신청 없이 조퇴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원고는 2023. 2. 19. (일) 13:09 및 2023. 2. 20. (월) 07:09 사회복무요원에게 처분사유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라) 원고는 2020. 12. 22.부터 2021. 1. 22.까지 사이에 접수된 장애업무 중 43건을 처리하지 못하였다(그중 신청인의 서류미비 등으로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5건을 제외하더라도 38건을 처리하지 못함). 원고는 위 업무 중 3건을 제외하고는 장애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한편으로 위 업무는 원고의 병가 중에 대직자가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원고와는 관계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원고는 공무원 임용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불안 및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권유받아 2021. 2. 8.자로 요양휴직을 해야 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인 2018. 7.부터 E정신과의원에서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바) 은평구 B장은 2021. 1. 27. 원고의 복무상황을 살핀 후 조직적응도, 업무숙 지도 제고 차원에서 지원업무 위주로 업무를 재조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2021. 2. 3.자 경위서에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에 상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문제가 된 것 같다. 쉬는 기간 동안 업무적 능력향상을 준비하겠다. 치료받고 복직할 것이고 치료가 되지 않으면 사직하겠다.'고 기재하였는바, 시보 임용 기간 중 근무 시정의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 사) 은평구청 청렴·조사팀은 원고의 신고에 따라 2023. 2. 20.부터 2023. 3. 17. 까지 은평구청 보육지원과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후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사실은 확인이 불가능하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를 보고하였다. 아) 원고의 2021년 상반기 근무성적(대상기간 2020. 11. 1.부터 2021. 4. 30.)은 평가점 '45.2점/100점', 평가등급 '양'으로 사회복지 9급 64명 중 64등으로 최하위였고, 수습성적(수습기간 2020. 12. 1.부터 20201. 2. 3.)도 근무상황 충실성, 책임성 적극성, 이 해판단력과 대인관계, 지식 및 기술, 수습실적, 적성판단의 모든 항목에서 평가등급 양 또는 가', 평가점 '24.6점/50점'으로 낮은 점수였다. 원고는 평정자의 근무성과평가가 주 관적·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정황이나 자료는 없다. 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복무기강 확립 등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은설(재판장) 김나연 권오상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