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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상당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한 자를 임용시 고지하지 아니한 채용자격미달을 이유로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라 보기 어렵다근로기준팀-19622000-01-01
- 행정해석퇴직후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예정은 근기법 제27조에 위반지 않는다근기68207-22172000-01-01
- 행정해석노사합의에 의하더라도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노사32281-13861991-01-31
- 행정해석법인체가 다른 계열기업간의 전직시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근기01254-82301987-05-21
- 행정해석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7조 및 제38조에 의거 효력이 확장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결당사자에게만 유효하다노조1454-154011982-06-07
- 행정해석퇴직금제도가 누진율로 되어 근로기준법을 상회할 시 연 미만의 단수에 대해 회사 자체에서 보완하여 정할 수 있다근기1455-147831981-05-04
- 행정해석현행법상으로는 대의원 피선 자격을 규제한 바 없다노조01254-9731970-01-01
- 행정해석위촉 당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의해 적법하게 위촉된 근로자위원에 대해서는 3년의 임기가 보장된다노사협력정책과-28612009-07-29
- 행정해석잔여임기를 무시하고 노조규약을 개정하여 선거일로부터 3년으로 하는 경우, 새 임원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3년이 된다노조01254-145321987-09-07
- 행정해석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재보68607-2761994-03-11
- 행정해석사업을 수탁 받아 3년의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수행하면서,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용차별개선과-15902013-08-12
- 행정해석사업장내 3톤미만 지게차 운전중 사고발생시 운전자 및 사업주의 책임 질의산안 68320-1332002-04-01
- 행정해석임금채권은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며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94811986-06-1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총 공사금액이 302억원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고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현장은 아니다.산안(건안)68307-100922001-03-21
- 행정해석재직 중 체결한 퇴직금 지급유예 합의가 유효한지퇴직연금복지과-30882021-07-06
- 행정해석퇴직연금 소멸시효 및 회사 자금 횡령 시 근로자 퇴직급여의 반환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5042021-05-31
- 행정해석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소송 미참여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추가 지급퇴직연금복지과-15282021-04-01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 상 외부전문가의 범위퇴직연금복지과-14482021-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