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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 68460-955 | 직업안정법 위반 제21조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위반으로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