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1.31
노사32281-1386
노사합의에 의하더라도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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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노사협의회법 제8조 제1항(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하고 있으나,
최근 근로자 측에서 임기 1년을 2년으로 연장할 것을 요청하여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기를 2년으로 개정하여 운영하여도 무방한지 여부와 2년이 가능하다면 단임으로 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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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법 제8조 제1항(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위원의 임기는 1년(현행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노사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위원의 임기는 1년(현행 3년)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