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관리감독업무에 종사자가 아니라면 간부사원일지라도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6982006-09-12
- 행정해석임금 동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합의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 합의사항이라 할 수 없다노사68107-4041998-12-29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기간 중에는 취업규칙 기타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 지급된다임금32240-69291989-05-10
- 행정해석평균임금 산정기간동안 근로자 귀책사유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근기01254-107851987-07-06
- 행정해석임금보전수당이 근로시간 단축적용에 따라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7572006-04-03
- 행정해석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기간에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은 경우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통상임금이 높은 쪽을 적용해야 한다.고용보험과-30712004-06-05
- 행정해석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된 기본급과 승무수당을 합산한 임금만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5562007-04-20
- 행정해석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출납ㆍ전산ㆍ기술ㆍ검사ㆍ면허수당이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근기01254-100151987-06-22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액 등은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야 한다노조1454-180001982-06-29
- 행정해석연ㆍ월차휴가 근로시 임금지급률은 유급휴가일에 당연 지급되는 임금 100%, 당해 일 근로임금 100%, 합계 200%다근기1455-171761981-06-02
- 행정해석유급휴일 근로시 임금지급률은 유급으로 당연지급되는 임금에 휴일근로임금 및 가산임금을 합한 25%이다근기1455-120911981-04-20
- 행정해석연장근로 한도 초과시 고정OT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12882022-04-18
- 행정해석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설날휴가비 등 임금지급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9632007-03-15
- 행정해석성과연봉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 구성 요소를 벗어나게 되어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임금68207-798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 이내에 지급된 연차 수당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산입한다재보01254-1611992-02-18
- 행정해석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251992-01-24
- 행정해석유ㆍ무급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근기1451-250161984-12-22
- 행정해석일반적으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근기1451-233201984-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