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6.22
근기01254-10015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출납ㆍ전산ㆍ기술ㆍ검사ㆍ면허수당이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해석임금임금통상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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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출납ㆍ전산ㆍ기술ㆍ검사ㆍ면허수당이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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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2009. 8. 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인 바,
출납수당ㆍ전산수당ㆍ기술수당ㆍ검사수당ㆍ면허수당은 통상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된다고 사료됨.